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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니티딘 여파, 부작용 피해구제에 위해약 추가 추진[데일리팜=김정주 기자] 현재 운영되고 있는 의약품 부작용피해구제제도에 위해약도 추가하는 관련 법 개정이 추진된다. 법 개정이 통과되면 라니티딘을 비롯해 최근 판매·급여중지 된 니자티딘 등도 이 제도에 포함될 수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최근 발생한 라니티딘 성분 의약품 위해사고와 같이 고의성이 없고, 사고 발생 예측이 어려운 의약품 안전사고의 경우는 현행법 상 사고수습을 위한 책임범위가 명확하지 않다. 또한 현행법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의약품 부작용피해구제제도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자에 한정해 피해구제급여를 지급하고 있어 위해약 부작용 피해자에 대한 피해구제제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의약품 피해구제범위와 보상대상 확대 등 현행 제도를 확대 개편해 의약품 위해사고 발생을 대비하고, 국민건강의 보호에 이바지하는 게 목적이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의약품 피해구제사업 범위에 위해 가능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를 추가해 구제대상을 확대하고위해 약제 사용으로 부작용이 발생한 환자에게 재처방과 재조제, 의약품 교환에 따른 건강보험·요양보험 발생비용과 환자 부담비용을 지급할 수 있도록 피해구제급여 항목을 신설하는 게 골자다. 개정안에는 윤 의원을 비롯해 같은 당 기동민·김상희·김철민·서영교·안민석·안호영·이규희·한정애 의원과 바른미래당 이동섭 의원이 참여했다.2019-11-25 06:16:21김정주 -
건보공단 현지확인 '행정절차법' 미숙 처리 여전[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공단이 현지확인 과정에서 업무처리 미숙으로 감사원의 감사를 받았다. 감사원은 청구인 474명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한 국민감사와 관련 '인천 소재 A치과 원장에 대한 부당청구액 환수처분의 적정선 관련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최근 경과를 공개했다. 25일 감사보고서를 보면, 건보공단은 환수처분의 사전통지 절차에 해당하는 환수 예정 통보를 하면서 '행정절차법'과 공단 규정에 따른 필수 기재사항 중 하나인 처분의 원인 사실을 제시하지 않아 처분 상대방의 절차적 권리가 충분하게 보장하지 못했다. 감사원은 건보공단 이사장에게 앞으로 요양급여비용 부당 청구액 환수처분과 관련, 환수 예정 통보 업무를 관련 법령과 지침 등에 따라 철저히 하도록 주의 요구를 당부했다. 이번 사건의 경과를 보면, 건보공단은 A치과의 급여 부당청구 의혹에 관한 공익신고를 접수하고 2018년 12월 27일 방문확인 과정에서 '간호조무사 등 무자격자가 방사선 파노라마 촬영을 하고 급여를 청구한 사실'을 확인해 부당청구액 9666만여원에 대한 환수결정을 통보했다. 하지만, 감사원 감사결과 건보공단은 환수예정 통보를 하면서 통보서에 처분의 내용과 법적 근거 등만 기재하고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에 대해선 기재하지 않았다. 건보공단 측은 담당자의 업무 미숙으로 환수예정 통보서에 처분 원인 사실이 기재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향후 급여 부당청구액 환수처분 및 사전통지 업무 등을 처리할 때 절차적으로 의무를 준수하도록 관리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한편, 환수예정 통보서 외 감사인이 공익감사를 청구한 나머지 10건은 '공익감사청구 처리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각하 기각 사유로 해당한다고 판단되면서 기각처리 됐다. 기각된 건을 보면 공익신고 조사자에 대한 특별감사의 편파 실시에 대해선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에서 "A치과의원장이 제시한 문자 메시지를 근거로 공익신고사항 조사자의 성실 의무 위반을 인정하고 이에 따라 징계처분하는 등 특별감사를 편파적으로 실시했다고 볼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또한 건보공단을 포함한 모든 공익신고 조사기관에 대해 감사원이 전수& 8901;정기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등 9개 추가 청구사항과 관련, 위원회는 "청구인 주장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가 없거나 청구대상 및 행위의 내용이 특정되어 있지 않은 등 9개 추가 청구사항 모두 각하 또는 기각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2019-11-24 13:38:58이혜경 -
식약처, 싱가포르 보건청과 GMP분야 협력 MOU체결[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식약처가 싱가포르 보건과학청과 의약품 GMP 분야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하며 양국 간 상호인정협약 등 전망을 밝게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계기로 23일 개최한 한·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싱가포르 보건과학청(청장 미미 충)과 의약품 GMP 분야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은 양국 간 의약품 GMP 규정, 실태조사 정보 교환을 통한 상호 이해증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향후 GMP 상호인정협약을 체결, 국내 제약기업의 싱가포르를 비롯해 아세안 국가에 대한 진출이 원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양해각서의 주요 내용은 ▲규제정보 교환 ▲의약품 GMP 분야 지식과 경험 공유 ▲공동 심포지움·워크숍 개최 ▲제조소 및 실태조사 정보 교환 ▲의약품 품질 부적합 및 제품 회수 관련 정보 공유 등이다. 아세안 국가의 의약품 시장 규모는 2018년 기준 259억 달러(약 30조원)이며, 우리나라는 아세안 국가의 의약품 수입상대국 10위(3.2%)로 시장점유율이 낮은 수준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아세안 국가 대상 의약품 수출이 최근 5년간(2014~2018) 연평균 10.4%의 증가율을 보여,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아세안 의약품 수출액은 2014년 31억4800만불에서 2018년 46억5800만불로 무려 48% 상승했다. 특히 주요 글로벌 제약사의 생산시설이 집중돼 있는 싱가포르는 아세안 국가의 의약품 분야 선도 주자로서 의약선진국과 정보교류 등 긴밀한 협력 활동을 하고 있어 협력 필요성이 높은 국가라는 점에서 이번 MOU 체결에 의미가 있다는 분석이다. 식약처는 이번 양해각서 체결이 우리나라 의약품의 아세안 진출에 교두보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며, 아세안 국가 등 해외 위해의약품 정보를 신속히 확보해 선제적인 안전관리에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내 제약·바이오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주요 교역국과의 상호협력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2019-11-24 12:01:47이탁순 -
건보공단, 경영평가성과급 균등배분 안한다[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최근 논란이 된 경영평가성과급 1/N(균등재분배)을 더 이상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건보공단 노동조합은 경영평가성과급 재분배로 인한 논란이 일자 긴급 중앙대의원 대회를 통해 총회에서 가결된 성과급 분배 결정을 쟁의대책위원회로 위임했다. 이에 따라 22일 개최된 쟁의대책위원회에서 노동조합은 더 이상 성과급 재분배는 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건보공단 경영진에 통보했다. 건보공단 경영진 또한 공공기관으로서 공익성을 회복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노동조합의 어렵고 힘든 결정이 필요함에 대하여 인식을 함께 했다. 노조 관계자는 "총회에서 확정했던 성과급 분배결정을 쟁의대책위원회를 통하여 중단하기로 재결정한 것은 전례 없던 일로, 문제가 된 성과급 재분배를 건보공단 노조가 앞으로 할 수 없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건보공단 경영진 역시 "노조의 이번 조치를 계기로 노사가 상호 협력관계를 공고히 해 국민의 신뢰 회복과 함께 공단에 주어진 사회적 책무를 실현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2019-11-24 12:00:46이혜경 -
보라매병원, 신포괄수가제 CP 경진대회 '최우수'[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21일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에 참여중인 68개 병원을 대상으로 표준진료지침(Critical Pathway, 이하 CP)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경진대회는 신포괄수가제 시범기관 의료진과 실무자, 공공병원의 CP 개발& 8231;보급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국립중앙의료원 관계자 등이 참여하여 CP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진료의 효율성과 의료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심평원은 지난 10월 1일부터 10월 31까지 공모를 통해 접수된 CP사례 14건 중 1차 서면심사를 통해 본선 진출 사례 6건을 선정했다. 본선 진출 사례별 발표 후 2차 심사 결과를 합산해 최우수상(보라매병원, 상금 200만원), 우수상(일산병원·서산의료원, 상금 100만원), 장려상(서울적십자병원·서울의료원·울산대병원 상금 50만원)을 수여했다. 보라매병원은 '예정된 내시경 정맥류 결찰술 CP'을 주제로 ▲다수 의료진의 진료과정 상 차이점을 표준화 한 점 ▲주기적 CP 관리계획 수립 및 퇴원 후 재입원률 등 결과 지표를 고려한 점 ▲CP 적용률이 높고 환자와 직원들의 높은 만족도를 얻은 점 등에서 좋은 점수를 받았다. 송재동 개발상임이사는 "병원이 자율적 노력으로 CP를 개발 적용하여 환자나 직원 만족도를 높이고 의료 안전과 진료 효율을 이루어낸 성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며 "경진대회를 통해 발굴된 CP 우수사례가 타 기관에도 공유되어 진료 효율화 등 적정 진료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CP는 임상진료지침(CPG)을 기초로 개별병원에서 적정 진료를 행할 수 있도록 질환·수술별 진료의 순서와 치료의 시점, 진료행위 등을 미리 정해 둔 표준화된 진료 과정을 의미한다.2019-11-24 10:24:09이혜경 -
심사평가원, 지역 아동·청소년 겨울의류 후원[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21일 굿네이버스 강원지역본부에서 지역 저소득계층 아동·청소년들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지원하기 위한 겨울의복을 전달했다. 이번 행사는 지역 아동·청소년들의 기호에 맞는 의복으로 따뜻한 겨울을 보내고 정서적 안정감과 자존감을 회복하기 위해 기획됐다. 굿네이버스 강원본부에서 원주시 교육복지우선학교, 원주교육지원청 등을 통해 대상자를 모집하였으며, 기초생활수급가정 및 차상위계층 아동 및 청소년 50명이 최종 선정됐다. 심사평가원은 희귀난치 환우 주거환경 개선 사업, 아가사랑 분유뱅크 사업 등 다양한 사회공헌사업을 추진하면서 지역 의식주 분야 개선 및 정서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백영재 경영지원실장은 "이번 후원이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심사평가원은 나눔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2019-11-24 10:20:45이혜경 -
심평원, 진료비확인서비스 영문 리플릿 제작·배포[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다문화가정의 의료권익 보호를 위해 '진료비확인서비스' 안내 영문 리플릿을 제작, 22일 본원과 10개 지원 민원상담실에 비치했다. 심평원은 진료비확인서비스를 쉽게 이용하지 못하는 다문화 가정 등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 영문 리플릿을 제작했으며, 리플릿은 ▲기관소개 ▲제도설명 ▲처리절차 ▲대상범위 ▲신청방법 등으로 구성됐다. 진료비확인서비스는 국민의 권익보호를 위해 국민이 병원 등에서 지불한 비급여 진료비용이 관련 규정에 맞게 지불됐는지 확인해주는 심평원의 대표적인 대국민 서비스다. 김형호 고객홍보실장은 "진료비확인서비스가 국민의 의료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인 만큼 앞으로도 국민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2019-11-24 10:17:26이혜경 -
육아휴직 신청하고 로스쿨 졸업한 건보공단 직원[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공단이 공무원에 준하는 육아휴직제도를 운영하면서, 휴직자 복무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다는 감사원 감사결과가 나왔다. 특히 지난 5년 간 건보공단이 승인한 육아휴직 현황 점검 결과, 지사에 근무 중인 직원 A는 2015년 2월 13일 육아휴직을 승인 받은 후 휴직기간(2015년 3월 2일~2018년 3월 1일) 동안 로스쿨에 진학 후 법무석사학위 및 변호사자격증을 취득한 사실이 드러났다. 24일 감사원 기관운영감사 보고서를 보면 "건보공단은 2015년 2월 23일 A씨가 신청한 로스쿨 학자금 대여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A씨가 애초부터 로스쿨에 다닐 목적으로 육아휴직을 계획·신청한 정황을 인지했었다"며 "내부검토 및 법률자문 등을 거쳐 휴직을 목적 외로 사용했다고 판단하고도 인사규정과 복무편람에 휴직의 목적 외 사용 판단 기준 등 복무관리 사항이 규정돼 있지 않아 육아휴직을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지적했다. 그 뿐 아니라 A씨가 변호사사무실 개설 등에 필요한 자격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변호사시험 합격자 연수과정에 참여할 목적으로 휴직기간 동안 주 3회 총 23일간 부산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면서 연수과정에 참여한 사실도 드러났다. 감사원은 "소속 직원이 육아휴직을 본래 목적& 8231;취지와 다르게 사용하는데도 건보공단은 복무관리 관련 규정 미비로 육아휴직자 등에 대한 복무관리를 할 수 없는 실정"이라며 "복무관리를 철저히 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건보공단은 인사규정 제86조 제2항 등에 따라 소속 직원이 자녀 양육을 목적으로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3년의 범위 내에서 허용하고 있으며, 고용노동부가 고용보험기금을 재원으로 지급하고 있다. 또한 만 8세 미만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육아휴직 기간(최초 1년)을 승진& 8231;승급 기간으로 인정하는 등 공무원에 준해 육아휴직 제도를 운용하고 있지만 휴직자 복무상황 신고서 제출, 휴직의 적정 사용 검증 등 복무관리 방안이 없는 상태다. 한편 건보공단과 달리 공무원은 '공무원 임용규칙'에 따라 휴직의 목적 달성 가능성, 목적 외 사용기간, 고의성, 사회통념상 허용 가능성' 등을 심사하고 휴직의 목적 외 사용에 해당하는 경우 복직명령, 해당기간의 승진소요 최저연수 제외 및 징계를 하는 등 휴직자 복무관리를 엄격히 하고 있다.2019-11-24 10:08:06이혜경 -
니자티딘 가루약 재처방·재조제 약품비 환자 미부담[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처음에 니자티딘 의약품과 다른 의약품을 혼합 조제 받았던 환자가 재처방 진료시 다른 의약품 처방 없이 니자티딘만 가루약으로 재처방 받으면 환자 본인부담금은 면제된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7일 2차 FAQ를 배포했다. 니자티딘 의약품의 재처방·재조제건도 현행 청구방법과 동일하게 작성하되, 해당 명세서에 명일련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MT059(문제의약품 유형)'를 유형코드/세부유형코드 형태로 'B/01'을 기재한다. 니자티딘 의약품 재처방·재조제시 다른 질병이 아닌 동일 질병으로 추가 진료 후 의약품 처방이나 검사가 이뤄진 경우, 추가 의약품이나 검사에 대한 명세서는 각각 분리 작성해 청구한다. 가루로 혼합된 기존 의약품을 재처방·재조제하는 경우는 한 장의 명세서와 원외처방전으로 작성해 청구하며, 이 경우 해당 명세서에 명일련단위 특정내역 'MT059''를 유형코드/세부유형코드 형태로 'B/01'을 기재한다. 만일, 잔여일수 외 추가 처방이나 진료가 이루어진 경우는 위 3번의 세부작성요령과 같이 각각의 명세서로 분리청구 한다. 니자티딘 의약품 재처방·재조제 시 환자본인부담금이 면제이나, 명세서 작성& 8231;청구 프로그램에서 본인부담액이 발생하더라도 환자에게는 본인부담금을 면제해야 한다. 다만 명세서 작성 청구시 본인부담금은 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기재하면 된다. 의료기관에서 재처방해 원외처방전을 발행하는 경우 처방전의 '조제 시 참고사항'란에 '니자티딘 재처방'을 표기하면 된다. 니자티딘 재처방·재조제시 1회에 한해 환자본인부담금 면제인 만큼, 상급종합병원에서 환자가 전액 부담하는 진찰료도 환자본인부담금은 없다.2019-11-23 17:14:12이혜경 -
신약 해제 36품목, 동등성 필요 지정…생동대상 확대[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신약 지정 해제 또는 예정인 36개 의약품 성분이 동등성 입증자료 제출대상에 오른다. 원칙적으로 신약 지정 해제 품목들은 동등성 입증자료 제출 대상이 아니어서 제네릭의약품 업체가 생동성시험자료 등 동등성 입증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식약처는 이들을 다시 동등성 입증자료 제출대상으로 지정해 관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래저래 국내 제약업계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2일 의약품동등성 확보 필요 대상 의약품 지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의견제출 기간은 1월 21일까지이다. 이번 행정예고된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B형간염치료제 '엔테카비르' 등 36개 의약품 성분을 의약품등등성 확보가 필요한 의약품으로 신규 지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해당 성분을 활용한 의약품을 허가받고자 할 때는 동등성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동등성 자료 제출이 필요한 의약품은 전문의약품으로 신약에 해당하는 의약품과 식약처장이 고시하는 성분이다. 그런데 이들 36개 의약품이 신약 지정이 해제됨에 따라 제네릭의약품 업체들은 동등성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될 뻔 했다. 하지만 이번에 식약처장이 고시하는 성분에 신규로 추가해 종전처럼 동등성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식약처장이 의약품동등성 확보가 필요한 성분은 이번에 36개가 추가돼 총 100개로 늘었다. 식약처는 36개 성분의 제네릭의약품 허가 신청시 의약품동등성 시험 자료 제출을 의무화함으로써 품질 동등성 관리 강화와 국내 의약품 경쟁력을 확보하게 됐다고 규제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다만 36개 성분의 그간 허가(신고)된 제네릭의약품 품목수 등을 고려할 때 향후 신규 제네릭의약품 허가(신고)는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규제 편익 분석을 통해 밝혔다. 특히 36개 성분 중 21개 성분은 이미 제네릭의약품이 총 812개(평균 1성분당 40개)가 있어 추가로 제네릭의약품 허가(신고)될 가능성이 낮다고 봤다. 또한 나머지 15개 성분은 최초 오리지널의약품 허가(신고)일자가 1993년~2012년으로, 제네릭의약품 개발을 위한 충분한 시간이 지났음에도 현재까지 제네릭의약품 허가(신고)가 없다면서 이번 규제로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식약처는 생동성시험 자료 제출 대상을 단계적으로 모든 전문의약품으로 확대하겠다고 개정령안 예고를 통해 밝힌 바 있다. 이번 규제도 해당 방침에 따라 현 규정 안에 추가한 것으로 풀이된다.2019-11-23 16:38:53이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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