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자티딘 가루약 재처방·재조제 약품비 환자 미부담
- 이혜경
- 2019-11-23 17:14:12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심평원, 1차 FAQ 배포…1회 한해 본인부담금 면제
- 진찰료 청구시 면세서 특정내역 'MT059'에 'B/01' 기재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처음에 니자티딘 의약품과 다른 의약품을 혼합 조제 받았던 환자가 재처방 진료시 다른 의약품 처방 없이 니자티딘만 가루약으로 재처방 받으면 환자 본인부담금은 면제된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7일 2차 FAQ를 배포했다.

니자티딘 의약품 재처방·재조제시 다른 질병이 아닌 동일 질병으로 추가 진료 후 의약품 처방이나 검사가 이뤄진 경우, 추가 의약품이나 검사에 대한 명세서는 각각 분리 작성해 청구한다.
가루로 혼합된 기존 의약품을 재처방·재조제하는 경우는 한 장의 명세서와 원외처방전으로 작성해 청구하며, 이 경우 해당 명세서에 명일련단위 특정내역 'MT059''를 유형코드/세부유형코드 형태로 'B/01'을 기재한다.
만일, 잔여일수 외 추가 처방이나 진료가 이루어진 경우는 위 3번의 세부작성요령과 같이 각각의 명세서로 분리청구 한다.
니자티딘 의약품 재처방·재조제 시 환자본인부담금이 면제이나, 명세서 작성& 8231;청구 프로그램에서 본인부담액이 발생하더라도 환자에게는 본인부담금을 면제해야 한다. 다만 명세서 작성 청구시 본인부담금은 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기재하면 된다.
의료기관에서 재처방해 원외처방전을 발행하는 경우 처방전의 '조제 시 참고사항'란에 '니자티딘 재처방'을 표기하면 된다.
니자티딘 재처방·재조제시 1회에 한해 환자본인부담금 면제인 만큼, 상급종합병원에서 환자가 전액 부담하는 진찰료도 환자본인부담금은 없다.
관련기사
-
니자티딘 13품목, 문제된 제조번호 제품만 회수
2019-11-22 12:17
-
"또?"…연이은 '불순물약' 파동에 약사들 피로감 호소
2019-11-22 11:20
-
판매중지 '니자티딘' 보험약 13품목, 급여중지
2019-11-22 12:08
-
'니자티딘' 약국 재처방·조제, 교환·환불 방법은
2019-11-22 09:42
-
'니자티딘' 일부회수...13품목 불순물 검출 판매중지
2019-11-22 09:13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홈플러스 폐점에 입점 약국 '날벼락'…올해만 8곳 문 닫았다
- 2당뇨 3제 복합제 다각화...TZD 계열 신규 조합 가세
- 3리투오 흥행 자신감…"2030년 매출 1조·영업익 3천억 목표"
- 4식약처, 의약품 유사 포장 개선안 마련…"조제시 혼동 방지"
- 5국내제약, 반환 신약 회생 잰걸음…기술료 재투자로 승부수
- 6"약국 반품, 바코드 한 번에 해결…청구프로그램 달라도 뚝딱"
- 7해외는 이미 AI 조제 로봇 확산…약사는 환자 케어 전문가로
- 8약국 밖으로 나온 약사들…시민과 함께 쓴 3년, 책이 되다
- 9창고형약국 규제 복지부령 국무조정실서 6개월째 '낮잠'
- 10'리브리반트', 고형암 공략 속도…대장·두경부암서 가능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