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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권 국립 의대 신설 후보대학으로 순천대 선정[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전남권 국립 의과대학 신설 후보대학으로 순천대학교가 선정됐다. 민형배 전남광주특별시장은 30일 광주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순천대를 국립 의대 신설 후보대학으로 교육부에 추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순천대는 전남 동부권 거점 국립대학으로서의 위상과 인프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받아 최종 선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권 지역은 그동안 전국에서 의과대학이 없는 대표적인 지역으로 꼽혀왔다. 교육부는 당초 지난 20일까지 경북도의 경국대와 전남광주시의 목포대·순천대에 국립 의대 신설 추진계획서를 내도록 요청했지만, 전남광주는 의대 소재지 등에 대한 두 대학의 합의 불발로 지자체 '의견서'만 제출했다. 이후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전남연구원을 심사전담기관으로 정하고 목포대학교와 순천대학교가 제출한 계획서를 심사했고 지표별로 최고·최저 점수를 제외하고 산정한 평균 점수를 합산한 최종 점수는 순천대 89.15점, 목포대 87.85점이었다. 민 시장은 "오늘 후보 대학 추천으로 모든 절차가 끝난 것은 아니다"며 "선정된 대학과 함께 국립 의대 설립 추진계획서를 정부에 제출하고 최종 결정까지 남은 절차를 잘 넘어설 수 있도록 양 대학, 지역 정치권, 시민 여러분이 공동의 목표를 향해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2026-08-30 20:53:42강신국 기자 -
"약 배송 전면 확대 땐 플랫폼 종속"…약사들 파급효과 '촉각'[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결국 코로나19를 틈 타 비대면 진료 시장에 승차했다가 버틴 플랫폼들이 승기를 잡는 건가요?" "그간 플랫폼들이 보여온 처방 부추기기와 무료 배송·리뷰 작성 이벤트, 최근까지도 소비자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자행되고 있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약국 몰아주기까지 약국의 플랫폼 종속은 불 보듯 뻔해질 겁니다." "플랫폼 주도로 비대면 진료가 설계된다면 의원과 약국은 높은 수수료를 감내하며 환자를 기다려야 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간 투자로 운영돼 오던 플랫폼들 역시 수익화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정부가 모든 비대면 진료 환자를 대상으로 한 약 배송 확대 논의를 공식화하면서 약사들 역시 파급효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핵심은 비대면 진료 관련 의료법 하위법령 제정과 약 배송 정책을 어떻게 수립하느냐는 부분이다. OECD 사례를 예로 들며 산업계가 주장하는 대로 비대면 진료를 폭넓게 허용하는 경우 제2의 의약분업이 될 수도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정부 역시 초진 환자의 처방 가능 일수를 7일로 제한하고, 탈모치료제 등 비급여 의약품의 처방을 제한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비대면 진료에 대한 제한을 두는 것과 달리 약 배송에 대해서는 국민의 편의를 위해 모든 환자를 대상으로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정부는 '가까운 동네약국을 중심으로 약 배송을 허용, 비대면 진료 전담약국을 금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있다'며 '조제약 품질관리, 환자 수령여부 확인, 복약지도 등 세부 사항에 대해 범부처 민관협의체를 운영해 디테일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전면 약 배송 도입시 복잡해 지는 셈법…핵심은 하위 법령 약국이 가장 관심을 갖는 부분은 비대면 진료·약 배송 허용이 전체 시장에 미칠 영향이다. 정부 지침에 따라 시시각각 비대면 진료 이용행태 등에 차이가 빚어졌기 때문이다. '플랫폼의 태동기'라고 할 수 있던 2020년부터 2022년까지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단계에 따라 한시적 비대면 진료와 약 배송이 전면 허용되면서 닥터나우와 나만의닥터를 비롯해 30여개 이상의 민간 플랫폼이 급성장했다. 후발주자로 나선 플랫폼들은 '소아과 비대면 진료 중개', '산부인과 비대면 진료 중개', '탈모 비대면 진료 중개', '한의원 비대면 진료 중개', '남성 비대면 진료 중개' 등 서비스를 구체화하며 틈새전략 구사에 나섰다. 하지만 코로나19 위기경보 하향에 따라 2023년 6월부로 계도기간을 둔 시범사업으로 전환하면서, 플랫폼들은 위기를 맞게 됐다. 재진 환자 중심+약 배송 금지(도서·벽지 등 제외)로 규제가 강화되면서 이용량이 급감했고 우후죽순 늘었던 플랫폼 업체들도 서비스 중단에 나섰다. 2023년 12월 정부가 시범사업 보완방안을 통해 휴일·야간 초진 허용 및 의료취약지 등으로 대상을 대폭 확대한 데 이어, 2024년 2월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공백 사태가 계기가 돼 종합병원급을 포함한 전 의료기관에서 비대면 진료가 한시적으로 전면 허용되기도 했다. 약업계 관계자는 "정부 정책에 따라 플랫폼 업체들은 물론 환자 이용에까지 지대한 영향을 미쳐왔다"면서 "적어도 약 배송이 전 환자를 대상으로 확대된다면 비대면 진료 이용은 증가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코로나19 심각 단계 당시 실시된 비대면 진료 건수는 1386만건으로 전체 국민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인구가 비대면 진료를 경험했으며 약 배송이 제한된 2025년에도 닥터나우는 168만건의 비대면 진료가 시행, 올해는 상반기에만 145만건을 기록하며 전년도 수치를 뛰어넘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기 때문이다. 이 관계자는 "비대면 진료→방문 수령이라는 '반쪽짜리 평가' 속에서도 젊은 세대와 비급여 약을 비대면 진료로 처방 받으려는 수요가 늘었기 때문"이라며 "약국을 방문하지 않고 약까지 받아볼 수 있다면 감기·소화불량은 물론 비급여 시장까지 요동칠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처방·조제'의 진입 장벽이 사실상 사라짐에 따라 일반 약국을 방문하는 대신 경증질환에 대해서도 모두 처방을 받는 사태가 빚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했다. 사실상 약 배송이 비대면 진료를 부추기는 촉발제가 될 것이라는 우려다. 이 관계자는 "단순 해열진통제부터 인공눈물, 피부연고 등까지 일반약으로 커버할 수 있는 영역 조차 처방·조제가 대신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건보재정 고갈은 물론 일반약 배송 허용에 대한 주장으로까지 이어질 수밖에 없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비대면 전담 의료기관·약국 금지, 초진 처방일수 제한 실효성은? 현재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서도 '지침'은 마련돼 있다. 비대면 진료를 희망하는 환자가 시범의료기관에 비대면 진료를 요청하면, 의사가 본인확인 의무에 따라 대상자를 확인하고 컴퓨터·화상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진단 및 처방 등 비대면 진료를 실시, 안전성이 확보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처방전을 발급하도록 하는 프로세스를 따르고 있다. 단순 문자 메시지나 메신저만을 이용한 비대면 진료는 불가하다. '안전한 비대면 진료를 위해 지켜야 할 사항'으로, 비대면 진료는 대면진료의 보조적 수단이며 대면진료가 원칙이라는 내용과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워 비대면 진료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대면 진료 경험이 있는 의료기관을 1차적으로 선택,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향후 대면진료로 연계할 수 있도록 거주지 주변의 가까운 의료기관을 선택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부적절 사례'로는 환자가 의사의 대면진료 요구에도 불구하고 비대면 진료 방식을 요청하거나 특정 의약품 처방을 요구하는 사례 등을 예로 들고 있다. 비대면 진료를 통해 약제를 처방하는 경우에도 마약류와 오남용 우려의약품, 사후피임약, 비만치료제는 처방이 불가하며 1회 처방시 최대 90일 한도 내에서 처방해야 한다는 지침도 명시돼 있다. 처방약 조제, 복약지도 및 수령 단계에서는 약사가 환자와 협의해 조제 가능 여부와 의약품 수령 방식을 결정하도록 하되 약 배송인 재택수령의 경우 섬·벽지 환자, 취약계층(65세 이상 노인(장기요양등급자에 한함), 장애인, 감염병 확진 환자), 희귀질환자에 한해서만 허용하고 있다. 복약지도는 구두와 서면으로 하도록 권고되고 있다. 비대면 진료 관련 전담 기관 운영 역시 금지된다. 의원과 약국 등 시범의료기관이 대면진료를 하지 않고 비대면 진료만 실시해서는 안되며, 시범의료기관은 해당 의료기관 내 진료건수 중 월 비대면 진료 건수의 비율이 3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침에는 또 시범의료기관이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을 이용할 경우 해당 플랫폼 업체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중개 플랫폼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협조사항도 담겨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지침이 모두 지켜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반응이다. 정부가 비대면 전담 의료기관과 약국을 제한하고, 전체 처방건수의 30%라는 캡을 씌우는가 하면 처방 불가 의약품을 추려내며 손질을 거듭해 오고 있지만 현재까지도 비대면 진료를 통해 원하는 약을 1분 내 처방 받는 게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진료과목별 처방 제한이 없다 보니 정형외과전문의가 안과용제를 잘못 처방하거나, 가정의학과 의사가 소아용제의 처방을 혼돈하는 사례도 종종 빚어지고 있다. 지역의 약사는 "초창기 비대면 진료만 전담으로 하는 의원, 약국이 생겨났던 것을 감안했을 때 전담 기관 제한과 30% 캡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시적 비대면 진료가 허용되면서 2023년 3월부터 8월까지 배달을 전문으로 한 약국들이 연달아 개설되면서 약사사회 내에서도 논란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진료시간 이외 차량 등에서 비대면 진료 앱으로 환자를 진료하고 약을 처방한 의사 등을 의료법 위반으로 적발하기도 했다. 이 약사는 "하지만 2023년 이후 비대면 진료 지침을 위반한 사례 등으로 인해 처분이 내려진 건은 전무한 것으로 파악된다"며 "매년 수백만건의 비대면 진료가 이뤄지고 있지만 사실상 제대로 된 관리·감독이 이뤄지는고 있는지, 지침이 얼마나 잘 준수되고 있는지 등에 대해서는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대체조제는 늘 텐데…동네약국 중심 약 배송 허용, 가능할까? 약국가가 의문을 제기하는 부분은 정부가 지칭한 '동네약국 중심 약 배송'이 현실성을 가질 수 있느냐는 부분이다. 비대면 진료→방문 수령 구조에서는 환자가 집·회사 등 본인의 반경을 중심에 두고 약국을 선택하는 방식이지만, 배송이 가능한 상황에서는 활동 반경이 아닌 플랫폼이 제시하는 우선 추천 순위에 따라 약국이 선택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주장이다. 약국별 의약품 구매·조제 수량 정보를 플랫폼에 제공함으로써 약국 뺑뺑이를 막겠다는 정부 입장과 달리, 약을 배송받는 상황에서는 별점이 높거나 후기가 많은 약국을 택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설명이다. 동네약국을 운영하는 약사는 "플랫폼들이 필수 동의 사항으로 대체조제 가능 여부를 포함시키고 있는 만큼 대체조제 비율은 증가할 것이라고 본다. 다만 동네약국을 중심으로는 어떻게 설계가 가능할지 미지수"라며 "오히려 약이 다양하고 처방 건수가 많은 문전약국이나 대형약국이 유리한 판이 될 수도 있다"고 예상했다. 조제를 병행하는 창고형 약국이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도 제시되고 있다. 비대면 진료 플랫폼들이 제휴 약국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월 1000건 이상 비대면 처방 조제', '월 2000만원 이상 추가 매출' 등을 약속하며 지역별 거점 형태로 처방전을 몰아주겠다고 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플랫폼 업계 "규제 위한 규제 안 돼" vs 약사들 "처방 부추기며 소비자 현혹" '약 배송이 병행되지 않는 비대면 진료는 반쪽짜리'라며 불만을 제기해 오던 플랫폼 업체들은 약 배송 확대 정책에 대해 환영 입장을 쏟아내고 있다. 약 배송이 허용됨으로써 비대면 진료의 완결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미국, 독일 등 OECD 국가들의 비대면 진료·약 배송 정책은 물론 제휴 의사들의 설문 조사 등을 토대로 현장 중심의 설계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초진의 경우 처방일수를 7일로 제한한다'는 식의 명시적 규제가 아닌,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자유롭게 비대면 진료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약사들의 입장은 다르다. 과거 한시적 허용과 시범사업에서 플랫폼들이 처방을 부추기고, 비급여 처방을 쏟아내면서 소위 자판기 역할을 해온 만큼 현재의 지침 보다 타이트한 법령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지역의 또 다른 약사는 "'약 배달 한번 써 보면 약국 못 가요', '감기부터 피임약까지 약 배송 닥가능', '매달 타는 여드름 약 배달받으세요. 전화 처방 후 약 배달비는 무료!', '9개월치 탈모약 온라인 성지' 등 플랫폼들이 앞다퉈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광고를 진행해 왔다. 현재까지도 마운자로 약국 최저가 확인하기 등의 방식으로 소비자들을 현혹하고 있다"며 "이는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지적했다. 이 약사는 "소비자가 100% 값을 지불하는 상품과 달리 의료는 공공재라는 특수성을 가지기 때문에 단순 편의적인 논리만으로 접근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라며 "여기에 환자 의료·약료 정보 유출 우려와 타인 명의의 대리 처방 등이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이어 "의사단체와 약사단체가 중심이 되는 공공플랫폼이 필요하다. 플랫폼 주도의 비대면 진료와 모든 환자를 대상으로 한 무분별한 약 배송과 졸속 비대면 진료는 납득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2026-08-29 06:00:59강혜경 기자 -
약사 없이 ATC 조제에 복약지도까지…한약사약국 보건소 고발[데일리팜=김지은 기자] 한약사가 개설한 약국에서 약사가 근무하지 않는 상황에서 한약사가 직접 처방전에 따른 의약품을 조제하고 복약지도까지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지역 약사의 제보를 접수한 서울시약사회가 해당 약국에 대한 채증에 나선 결과 일부 문제 소지가 있는 정황이 확인됐고, 영상 등 관련 증거자료를 확보해 관할 보건소에 고발 조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28일 지역 약국가와 서울시약사회 등에 따르면 최근 서울 소재 한 한약사 개설 약국에서 약사 부재 상태로 처방조제가 이뤄지고 있다는 내용의 민원이 약사회에 접수됐다. 문제를 처음 제기한 것은 해당 약국 인근 약국가다. 약사들에 따르면 해당 약국은 한약사가 개설·운영하는 곳으로 과거에는 약사가 근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최근 약사가 실제 근무하는 모습이 확인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처방전 접수와 조제가 계속 이뤄지고 있다는 것. 이 약국에는 현재 약사 면허가 등록돼 있는 상태다. 특히 해당 약국에는 자동정제분포기(ATC)가 설치돼 있으며 외부에서도 처방조제를 취급하는 약국임을 알 수 있도록 운영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지역의 한 약사는 일정 기간 해당 약국의 운영 상황을 지켜본 결과 한약사가 혼자 근무하면서 처방전을 접수하고 조제와 복약지도까지 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상황을 목격했다고 주장했다. 이 약사는 "예전에는 약사가 근무했지만 최근에는 한약사 혼자 있는 모습을 지속적으로 확인했다"며 "그런 상황에서도 처방조제가 계속 이뤄지고 있어 지역약사회와 서울시약사회에 관련 사실을 알리고 실태 확인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약사 면허 소지자가 실제 조제를 담당하는 것이 아닌 한약사가 직접 처방 조제에 관여했다면 면허범위를 둘러싼 논란을 넘어 약사법 위반 여부를 따져야 하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제보를 접수한 지역 약사회도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서울시약사회는 해당 약국과 관련한 민원을 접수한 뒤 실제 운영 상황 등에 대한 채증을 진행했으며, 그 과정에서 일정 부분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할 만한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관련 영상 등 증거자료를 확보해 최근 관할 보건소에 고발 조치한 상태다. 고발 내용은 크게 한약사의 불법 조제 의혹과 복약지도 관련 위반 의혹이다. 최종적인 약사법 위반 여부는 관할 보건소의 조사와 행정절차를 통해 가려질 전망이다. 시약사회 관계자는 "관련 제보가 접수돼 해당 약국에 대한 채증을 진행했고, 일부 문제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정황을 확인했다"며 "영상 등 관련 증거자료를 토대로 관할 보건소에 고발 조치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시약사회는 관할 보건소 조사 결과를 지켜보는 한편, 한약사 개설약국에서의 면허범위를 벗어난 조제행위 등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대응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2026-08-29 06:00:56김지은 기자 -
메가팩토리약국 "모욕·협박 방관"…약사 커뮤니티에 손배청구[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최초의 창고형 약국인 메가팩토리약국이 약사 커뮤니티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이하 약준모)과 대표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법원의 판단에 관심이 쏠린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내달 17일을 변론기일로 지정하고 원고인 메가팩토리약국과 피고인 약준모와 박현진 약준모 회장에게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민사소송은 앞서 약준모 익명게시판에 게재됐던 메가팩토리약국 개설약사는 물론 근무약사 등의 신상이 털리는 등의 갈등이 화근이 됐다. 지난해 6월 메가팩토리약국이 본격적으로 영업을 시작하면서 커뮤니티 등에 개설약사는 물론 근무약사 등을 대상으로 한 협박과 모욕성 글들이 게재, 28명이 모욕 및 협박 등 혐의로 고소됐으나 경찰 단계에서 종결됐다. 익명 게시판 등 특성상 수사가 불가능해 사실상 무혐의로 사건이 종결된 것. 그러자 메가팩토리약국은 타깃을 커뮤니티인 약준모와 박현진 회장으로 전향해 지난 4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약준모 운영진이 관련한 게시글을 고의적으로 방치, 피해를 입었다는 것이다. 원고소가는 3000만원이다. 박현진 회장은 "이번 소송의 쟁점 중 하나는 약준모 운영진이 직접 작성한 글이 아닌, 약준모 익명게시판에 회원들이 원고를 비판하며 작성한 게시글의 관리 책임"이라며 "그간 약준모는 욕설·모욕·조롱 등 문제가 확인된 게시물에 대해 블라인드 및 이용제한 조치를 취해왔으며, 특히 당사자 요청시 주제와 무관하게 글을 삭제 또는 이동했다. 특정인을 공격하기 위해 게시글을 선택적으로 방치했다는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회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는 익명게시판의 운영자에 어디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다양한 업계 의견을 수용하는 공간의 표현적 자유가 어디까지 보장되는지도 소송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법률 전문가 역시 "커뮤니티에 제3자가 작성한 비판적 게시물을 이유로 단체 운영진 개인에게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는 경우 향후 직능 단체와 온라인 커뮤니티의 공익적 비판과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도 있다는 판단"이라며 "법원의 결정 내용이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판단했다. 한편 박현진 회장은 메가팩토리약국에 대해 '조세범처벌법'과 '지방세기본법' 위반 혐의로 국세청에 고발했다. 아직까지 고발 건에 대한 결과는 나오지 않았다.2026-08-29 06:00:50강혜경 기자 -
약사회, 내달 17일 제조·수입업체 관리약사 연수교육[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회장 권영희)가 내달 17일 대전 충남대학교에서 ‘2026년 제3차 의약품 제조·수입업체 관리약사 연수교육’을 실시한다. 산업유통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이번 교육은 의약품 제조·수입업체 관리약사 중 올해 제1·2차 교육에 참여하지 못한 약사를 대상으로 진행한다. 교육은 4시간 또는 8시간 과정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각각 4평점과 8평점이 인정된다. 신청은 8월 31일(월)부터 9월 4일(금)까지 대한약사회(www.kpanet.or.kr)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되며 선착순 400명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교육 프로그램은 ▲제약바이오 산업의 ESG 경영 ▲제조·수입관리자의 윤리적 의사결정 ▲약물범죄 대응 ▲최근 약사법 및 의약품 관련 법령 해설(사례 중심) ▲FDA 실사 사례 분석 ▲글로벌 의약품 공급망 리스크 관리 ▲AI 기반 신약개발 최신 동향 ▲고령사회에서 증가하는 근감소증의 이해 및 치료제 개발 동향 등으로 진행한다. 한편 약사회는 약사법 제15조에 의거해 보건복지부로부터 약사연수교육을 위임받아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 마지막 교육인 제4차 연수교육은 오는 10월 28일(수)에 서울 세종대에서 개최할 예정이다2026-08-28 17:39:54김지은 기자 -
서울시약, 9월 5일 임시총회…약배송·편의점약 대응 총의 모은다[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특별시약사회가 비대면진료 의약품 배송 전면 확대와 안전상비의약품 확대, 창고형약국 확산 등 약사사회의 주요 현안에 대한 대응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임시대의원총회를 개최한다. 서울특별시약사회(회장 김위학)는 오는 9월 5일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주요 약사 현안과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시약사회는 최근 긴급 상임이사회와 긴급 분회장회의를 잇따라 개최해 약사사회를 둘러싼 현안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해 왔다. 이 과정에서 현 상황에서는 전체 대의원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약사사회의 총의를 하나로 모을 필요가 있다는 데 뜻을 모았다. 이에 김위학 회장은 한동주 총회의장에게 임시대의원총회 소집을 공식 요청했으며, 한 의장이 이를 받아들여 오는 9월 5일 임시대의원총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시약사회는 현재 정부의 비대면진료 시 의약품 배송 전면 확대 발표를 비롯해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및 판매처 확대, 창고형약국 확산 등 약국 현장과 국민의 의약품 이용 체계에 근본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환경과 제도 변화가 급격히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 같은 현안은 국민의 안전한 의약품 사용과 약사의 전문적인 약료서비스, 지역약국을 기반으로 한 보건의료 안전망의 미래와 직결되는 만큼 약사사회 전체의 공론화와 조직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임시대의원총회에서는 ▲비대면진료 및 의약품 배송 확대 대응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및 판매처 확대 대응 ▲창고형약국 등 약국 시장질서 문제 ▲기타 약사 직능 및 회원 권익과 관련한 주요 현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김위학 회장은 “현재 약사사회가 직면한 현안은 어느 한 조직이나 일부 임원만의 판단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안”이라며 “전체 대의원이 현재 상황을 공유하고 충분한 논의를 통해 약사회의 입장과 대응 방향을 명확히 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임시대의원총회를 통해 회원들의 총의를 결집하고 국민의 의약품 안전과 약사의 전문성을 지켜낼 수 있는 실질적이고 조직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약사사회가 한목소리로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모으겠다”고 강조했다. 한동주 총회의장도 임시총회 개최 필요성에 공감했다. 한 의장은 “현재 약사사회가 처한 상황과 주요 현안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임시대의원총회를 개최할 필요성과 시기에 충분히 공감한다”며 “지금의 난국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회원들의 뜻을 대표하는 대의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충분한 논의를 거쳐 약사사회의 총의를 모으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임시대의원총회가 약사사회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과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대의원 여러분께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약사사회의 중지를 모아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2026-08-28 15:01:46김지은 기자 -
마퇴본부 경남지부, 학생 대상 마약류 예방교육 부스 운영[데일리팜=김지은 기자]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경남지부(지부장 직무대리 이정수)는 경남도 내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부스 체험형 마약류 예방교육 ‘청.정.존’을 운영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부스 체험형 마약류 예방교육 ‘청.정.존’은‘ 청소년의 마약류 예방 정보습득을 위한 체험존의 줄임말로 지난 2024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올해는 NH농협은행 경남본부의 지원을 받아 8월부터 11월까지 4개월간 경남도 내 15곳 학교를 대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청.정.존‘은 컬링존, 고글존, 룰렛존, 만들기존과 같이 청소년들이 흥미로워하는 게임과 만들기로 구성된 부스 체험을 통해 자연스럽게 정보를 습득하고 약물중독의 심각성과 위험성을 인지하여 마약류, 약물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마퇴본부 경남지부 관계자는 “그간 마약류 예방교육은 강의식에만 머물러 있어 다소 지루한 교육이란 인식과 함께 높은 집중도를 기대하기 어려웠다”며 “청정존의 경우 다양한 체험부스를 청소년들이 순환식으로 체험하면서 약물중독의 위험성과 예방법을 몸으로 익힐 수 있는 활동으로 효과성 높고 유익한 교육이라는 평가를 받아 도내 학교에서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마퇴본부 경남지부는 경남도민 대상 마약류 예방교육과 함께 마약류 사용자들의 치료, 재활을 돕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 기타공공기관이다. 이번 행사와 관련한 문의는 예방교육 055-287-9993, 사회재활 및 중독 상담 055-715-8883, 24시 중독 상담 (국번없이) 1342로 하면 된다.2026-08-28 14:49:04김지은 기자 -
광진구약, 여약사위원회 열고 다과회 추진 점검[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광진구약사회(회장 한은경) 여약사위원회(부회장 조영신, 이사 조애스더)가 2차 회의를 열고 내달 11일 찾아가는 사랑나눔 다과회 추진 계획에 대한 점검에 나섰다. 또 하반기 사회공헌 사업 방향도 논의했다. 조영신 부회장은 "무더운 날씨에도 자리해 주신 위원님들과 임원님들께 감사드린다"며 "여약사위원회가 지역사회 돌봄과 봉사활동 등 다채로운 나눔 사업을 통해 약사의 사회적 역할과 위상을 높이고 소외된 지역주민들에게 따뜻한 약손 사랑을 실천하며 주민과 함께 친근하고 신뢰받는 약사상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한은경 회장도 "최근 약사회를 둘러싼 여러 현안들이 많지만 차질 없이 대응을 준비하는 한편 나눔활동 역시 멈추지 않겠다"며 "약사회가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임원진과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홍춘기 여약사위원회 자문위원 역시 집행부 노고에 격려를 전했다. 회의에는 한은경 회장, 조영신 부회장, 조애스더 여약사이사를 비롯해 여약사위원 20여명이 참석했으며 김태용·최성욱 부회장, 최성훈 총무이사 등도 참석했다.2026-08-28 14:27:03강혜경 기자 -
양천구약 "전 대상자 약배송 확대, 정책결정 과정 공개하라"[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양천구약사회(회장 여윤정)가 비대면 진료 전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약배송 확대 정책에 대해 정부에 정책결정 과정 공개를 주문했다.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합리적 의심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감사원 감사 청구도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구약사회는 28일 성명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파기하고, 민간 플랫폼을 이익을 좇는 비대면 약 배송 전면확대 방침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법 시행조차 해보지 않은 상태에서 이를 뒤집으려는 절차적 무리수와 산업 부처가 앞장선 발표 구도, 검증되지 않은 안전 인프라, 민간 플랫폼에 유리한 데이터 개방까지 이번 방침은 국민 건강권보다 산업계의 이해를 앞세운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을 낲기에 충분하다"며 "정부와 여당은 약사회의 물음에 성실히 답하고, 국민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에 둔 방향으로 정책을 재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2026-08-28 13:34:05강혜경 기자 -
기존 약국도 상호변경 대상…명칭 규제 소급적용 폭풍 온다[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창고형, 팩토리 등을 약국 고유 명칭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됨에 따라 기존 '팩토리', '제일큰' 등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약국들도 비상에 걸릴 전망이다. 전국적으로 '팩토리' 사용하는 약국은 3곳, '제일큰' 사용 약국은 30곳이다. '메가'의 경우 117곳으로 확인되며, '성지' 약국도 35곳에 달한다. 26일 국회를 통과한 약사법 개정안 핵심은 국민이 의약품을 공산품처럼 구매하거나 오남용을 부추길 우려가 있는 약국 명칭 사용을 금지한다는 내용으로, 기존 약사법 시행규칙(제44조 제2항)에서 규정한 약국 명칭 제한사항을 법률로 상향하는 내용이다. 지난해 10월 개정안을 발의한 남인순 의원은 창고·공장 및 이와 같은 의미를 가진 외래어·외국어 등 소비자 또는 환자가 의약품을 남용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표시를 약국의 고유명칭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해 국민이 의약품을 공산품처럼 구매하거나 오남용을 부추기는 문제를 개선하고자 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해지는 명칭 범위에 따라 약국 영향도 달라질 전망이다. 다만 올해 1월까지 입법예고가 완료됐던 안에는 ▲객관적인 근거 없이 '최대', '최고', '최초', '제일 큰' 등 배타성을 띤 절대적 표현의 용어를 사용해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 ▲'창고형', '마트형', '성지', '특가', '할인' 등의 용어를 사용해 다른 약국보다 자기 약국이 제품의 다양성 및 가격 경쟁력이 우월하거나 유리하다고 나타내거나 암시하는 표시 등을 담고 있다. 다만 사용이 불가한 명칭을 일일이 나열하는 방식이 아닌 '등'에 방점을 둬, 지자체에 재량권을 부여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의약품 사용 및 약국 방문의 기준을 본인의 건강 상태나 약사(藥事) 서비스가 아닌 가격만으로 판단하게 될 가능성을 차단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자체의 재량권이 인정될 수 있다는 해석이다. 가령 앞서 경기도의 한 보건소가 약국 명칭에 '드럭컨테이너' 사용을 제한했던 것 같은 방식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대전에서도 '대전 최초 창고형 약국'에 대해 보건소가 시정을 요구하면서, '대전 최초 혁신형 약국'으로 수정된 바 있다. 기존 약국에도 소급적용…일부 반발 예상 국회를 통과한 개정 약사법은 국무회의 상정과 의결을 거쳐 공포 후 3개월 뒤 시행인 만큼, 이르면 연내 법이 시행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약국 개설등록을 하려는 자가 약국 명칭과 관련해 관련 법을 인지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시장·군수·구청장을 통해 안내하겠다는 방침이다. 쟁점은 신규 개설되는 약국 뿐 아니라 기존 약국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이 된다는 점이다. 기존에 금지되는 표시를 사용하고 있는 약국 개설자에게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의 유예기간을 두고 적용하겠다는 계획이다. 약국 상호 뿐만 아니라 간판 내 '창고형', '마트형' 등 표현도 금지된다. '최초의 마트형 약국' 등 표현 역시 불가하다. 적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상호를 변경해야 하는 셈이다. 다만 이 과정에서 일부 반발도 예상된다. 메가팩토리약국 역시 Factory가 아닌 'Phactory'를 사용하고 있어 이같은 부분에 대한 어필을 할 수도 있다는 반응이다. 창고형 약국이 이슈화되기 전부터 '제일큰' 명칭을 사용해 온 경우나, 평수는 작지만 '메가'라는 명칭을 사용한 사례들 역시 쟁점이 될 수 있다. 정은경 장관은 "이번 약사법 개정은 최근 창고형 약국으로 인한 의약품 남용 우려 등 사회적 부작용 문제 방지를 위한 장치를 마련한 것에 의미가 있다"며 "국민의 의약품 구매와 약국 방문 기준에 과도한 상업적 영향을 받지 않는 건전한 약국 판매 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2026-08-28 12:06:02강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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