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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 면허만 빌린 '기업형 약국' 막아라…'전대' 논란 확산[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잠실역 지하철 역사 내 병원·약국 입점을 계기로 불거진 '전대 약국' 논란이 약국시장 전반의 구조적 문제로 확산되고 있다. 서울교통공사가 의원과 약국을 전대 승인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상가관리규정 개정을 추진하면서다. 약사사회가 주목하는 것은 단순히 지하철 역사 안에서 약국 전대를 허용할 것인지 여부만은 아니다. 최근 대형·기업형 약국이 늘어나는 과정에서 특정 법인이나 기업이 먼저 상가 임차권을 확보한 뒤 약사에게 다시 공간을 제공하는 방식, 나아가 전대·전전대 또는 위탁운영과 유사한 구조를 통해 약국 운영에 관여할 가능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논란의 본질은 '누가 약국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느냐'보다 '누가 실제 약국 운영을 지배하느냐'에 있다는 게 약사사회의 시각이다. '법인이 공간 확보→약사 입점'…잠실역서 수면 위로 잠실역 논란은 이 같은 문제를 가장 직접적으로 드러낸 사례였다.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직접 개설할 수 없는 법인이 서울교통공사로부터 공간을 임차한 뒤 다시 의료인이나 약사에게 공간을 제공하는 사업구조가 알려지면서 약사사회에서는 약국의 독립성이 보장될 수 있느냐는 문제를 제기했다. 약국 개설자는 약사지만 약국이 입점하는 공간과 사업구조를 제3자가 사실상 장악하고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문제 제기 이후 서울교통공사는 최근 상가관리규정 일부개정안을 사전 예고하고 의원과 약국을 아예 전대 승인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규정을 손질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일반적인 전대의 경우 계약체결 전에 서울교통공사의 사전 서면동의를 받도록 절차를 강화하고 전전대를 금지한다. 여기에 의원과 약국은 별도로 전대 승인을 받을 수 없도록 했다. 공사가 밝힌 개정 취지도 눈여겨볼 부분이다. 단순한 상가관리 효율성 차원이 아니라 의료법과 약사법 취지를 반영해 의원·약국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과도한 상업화를 방지한다는 이유를 명시했다. 이는 역설적으로 잠실역 논란이 단순한 '상가 임대 문제'만은 아니었다는 점을 보여준다. 약사사회가 우려하는 부분도 여기에 있다. 전대차라는 계약 형태 자체만 놓고 모든 약국을 불법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건물주와 약국 개설자가 직접 계약하지 않는 다양한 임대차 관계가 현실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임차권을 갖고 있는 제3자가 약국에 어느 수준까지 영향력을 행사하느냐다. 서울시약사회 역시 서울교통공사에 제출한 검토의견에서 약국은 일반 상업시설보다 개설자와 실질 운영주체의 일치와 운영의 독립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제3자가 임차권을 확보하고 약사에 공간을 전대하면서 의약품 구매와 가격, 인력, 영업방식 등에 영향력을 행사할 경우 독립적인 약국 운영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법인이나 기업이 약국의 점포를 확보하고 입점자를 선택하는 것을 넘어 취급 상품과 공급선, 판매방식, 인력 배치, 가격정책 등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면 약사 개인이 개설한 독립 약국인지, 외부 사업자가 약사의 명의를 통해 사실상 운영하는 약국인지 경계가 흐려질 수 있다는 것이다. 대형·체인형 약국으로 번지는 '전대·전전대' 의혹 이 같은 논란은 잠실역에 국한되지 않는다. 최근 약사사회에서는 일부 대형·체인형 약국의 확장 과정에서도 유사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약국을 직접 개설할 수 없는 법인이나 사업자가 대형 상가를 먼저 확보하고 다시 약국 개설자에게 공간을 제공하는 방식이 활용되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일부에서는 단순 전대를 넘어 여러 사업자를 거치는 전전대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 이런 논란이 계속 제기되는 이유는 최근 약국 시장이 빠르게 대형화·기업화되면서 '약국 개설자는 약사'라는 형식적 요건만으로 실제 독립 운영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외부 사업자가 부동산과 자금, 물류, 상품 구성 등 핵심 인프라를 장악하고 약사는 약국 개설 명의와 조제·판매 업무를 담당하는 형태가 가능해질 경우 기존의 약국 개설 규제가 우회될 수 있다는 우려다. 서울시약사회 역시 이번 잠실역 사태와 관련 개정 약사법 취지를 감안하면 전대·위탁운영 등을 이용한 우회적·실질적인 복수 약국 운영 가능성을 예방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서울교통공사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서울교통공사 규정 개정이 중요한 이유는 또 있다. 서울교통공사가 관리하는 지하철 역사라는 공공공간에서는 적어도 앞으로 '제3자가 공간을 임차한 뒤 의원이나 약국에 다시 전대하는 구조'를 관리규정 차원에서 사전에 차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하철 역사와 상업 공간은 다수 시민이 이용하는 공공성이 높은 시설인 만큼 상업적 효율성 뿐만 아니라 의약품 공급 안전성과 약국 운영 책임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약사사회 입장이다. 반면 민간 건물에 들어서는 약국은 상황이 다르다. 누가 원 임차인인지, 몇 단계의 임대차 관계가 존재하는지, 약국 개설자와 상가를 확보한 법인 사이에 어떤 계약이 체결돼 있는지 외부에서는 쉽게 파악하기 어렵다. 더욱이 전대 계약과 경영지원 계약, 브랜드 계약, 상품공급 계약 등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면 어느 지점부터 외부 사업자의 '지원'이 아니라 약국 운영에 대한 '지배'로 볼 것인지 판단도 쉽지 않다. 따라서 향후 대형·기업형 약국 논란 역시 단순히 점포 면적이나 판매가격을 둘러싼 논쟁을 넘어 약국의 공간과 자본, 경영 의사결정을 누가 실질적으로 통제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방향으로 옮겨갈 가능성이 높다. 약사회 "전대 금지만으로는 부족…임차 단계부터 봐야" 대한약사회가 이번 서울교통공사 개정안보다 한 단계 강화된 의견을 준비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대한약사회는 의원·약국을 전대 승인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에 찬성하면서도 애초 의료기관이나 약국처럼 법령상 개설 자격이 제한된 업종은 자격이 없는 사업자가 임대차 신청 자체를 하지 못하도록 상가관리규정 제8조를 손질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의원과 약국을 전대 승인 대상에서 제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위탁운영 동의' 대상에서도 제외하도록 요구할 예정이다. 전대만 금지해 놓고 위탁운영이나 다른 형태의 계약을 허용하면 유사한 사업구조가 다시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으로 풀이된다. 서울시약사회 역시 서울교통공사에 제출한 검토의견에서 제3자가 임차권을 확보한 뒤 약국개설자에게 공간을 전대하면서 의약품 구매·가격·인력·영업방식 등에 영향력을 행사할 경우 약국의 독립적인 운영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결국 잠실역에서 시작된 논란은 '지하철역에 약국을 개설할 수 있느냐'는 문제를 넘어 약국의 개설과 운영에서 제3자 자본을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라는 질문으로 이어지고 있다. 대한약사회는 이 같은 문제를 내부적으로도 주요 현안으로 올려놓고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최근 대형·기업형 약국 등 새로운 형태의 약국 개설과 운영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전대·전전대 구조를 '기형적 약국 TF'를 중심으로 면밀하게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한약사회 관계자는 "현행법상 전대라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불법이라고 규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만큼 개별적인 운영구조와 계약관계 등을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문제는 이런 방식이 약사법의 취지를 우회하거나 약국 운영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방향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 나타나는 여러 형태의 약국 운영구조를 심각하게 보고 있으며, 기형적 약국 TF에서도 전대·전전대를 비롯한 관련 문제를 주요하게 들여다보고 있다"며 "실제 어떤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지 사례와 구조를 살펴보면서 필요한 대응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2026-09-03 06:00:58김지은 기자 -
약사회 비대위 공식 출범 채비…9일 청와대 앞 발대식[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회장 권영희)가 편의점약 확대와 비대면진료 약 배송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의 공식 명칭과 세부 조직 구성을 확정하고 활동에 나선다고 밝혔다. 대한약사회는 비상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인 연제덕 경기지부장, 김성진 전남지부장, 최종석 경남지부장이 2일 '제1차 비상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 회의'를 열고 비대위 공식 명칭을 '편의점 약 확대 및 비대면진료 약 배송 저지를 위한 국민건강권 사수 비상대책위원회'로 확정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비대위 실무팀 구성과 운영 방향, 향후 계획 등도 논의됐다. 비대위는 기존에 제시된 구성안을 보다 구체화해 운영위원회와 16개 시도지부장이 참여하는 실행위원회를 중심으로 실질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운영위원회 산하에는 투쟁전략팀, 정책개발팀(A-편의점약 대응, B-약배송 대응), 대외협력팀, 홍보팀을 두고 각 현안에 대한 투쟁전략 수립과 정책개발, 대정부·대국회 활동, 대회원·대국민 홍보 등을 분야별로 추진한다. 각 실무팀장에는 ▲투쟁전략팀 유효성 울산지부장·전용근 전북지부장 ▲정책개발팀(A) 박상복 충북지부장·박춘배 부회장 ▲정책개발팀(B) 장보현 정책이사 ▲대외협력팀 이광민 부회장·유성호 대외협력본부장 겸 사무총장 ▲홍보팀 김동균 광주지부장·노수진 총무·홍보이사가 각각 선임됐다. 비대위 운영위원회는 주 1회 이상 회의를 열기로 했다. 매주 수요일 정례회의를 열며, 16개 시도지부장이 참여하는 실행위원회는 월 1회 이상 운영한다. 각 실무팀도 현안에 따라 수시로 회의를 열고 추진 상황을 운영위원회와 공유해 정부와 국회의 정책·입법 움직임에 신속하게 대응할 예정이다. 비대위는 오는 9일 오후 12시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발대식 기자회견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한다. 발대식에는 권영희 회장을 비롯해 공동 비대위원장과 운영위원회, 16개 시도지부장이 참여하는 실행위원회 및 각 팀별 위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들은 비대위 출범을 공식 선언하고 편의점약 확대와 비대면진료 약 배송에 대한 대한약사회의 입장과 향후 대응 방향을 국민에게 밝힐 예정이다. 비대위 공동위원장들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는 의약품 정책은 편의성과 산업적 논리에 앞서 안전성이 최우선돼야 한다"며 "집행부와 비대위, 16개 시도지부와 전국 회원이 하나된 대응체계를 통해 국민건강권과 약사에 의한 안전한 의약품 전달체계를 반드시 수호하겠다"고 밝혔다.2026-09-03 06:00:50김지은 기자 -
경기도약,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신규 교재 워크숍[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도약사회(회장 연제덕) 마약퇴치사업본부(본부장 윤정화)는 지난달 29일 경기도약사회 중독재활 상담공간 '회복의 여정'에서 약물 오남용 및 마약류 예방교육 신규 교재 워크숍을 개최했다. 워크숍은 오는 11월까지 진행되는 유아·청소년 대상 예방교육을 맡을 전문 약사강사를 양성하기 위한 자리로, 올해 새롭게 개발한 교재를 시연하고 관련 교구·교안을 소개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유아(6세~7세) 강의를 시연한 김주은 약사는 연고, 안약, 소독약, 밴드 등 약모형 펠트 교구를 활용해 아이들이 '먹을 수 있는 약과 먹을 수 없는 약'을 스스로 구분해보도록 하는 등 참여형 수업 방식을 선보였다. 이어 ▲약은 반드시 어른과 함께 먹기 ▲혼자 약을 먹지 않기 ▲친구 약을 나눠 먹지 않기 등의 내용을 이야기와 OX 퀴즈로 학습하도록 구성했으며, 페이지별 강사용 대본을 함께 제공해 처음 강의를 맡는 강사도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청소년 강의를 시연한 윤정화 본부장은 기존의 지식 전달 중심 교육에 학생이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게 하는 상담 기법을 결합했다. 수업은 ▲'5분만 보려던 쇼츠가 1시간'이라는 일상 속 중독 경험 사례를 시작으로 ▲신종 전자담배(니코틴 파우치), 액상 대마, 식욕억제제에 대한 이론강의와 함께 내 마음속 줄다리기라는 워크시트를 활용해 청소년 스스로가 양가감정을 다뤄보도록 하는 활동으로 구성됐다. 윤정화 본부장은 "청소년들은 위험하다는 사실을 몰라서가 아니라, 거절하기 어려운 관계와 순간의 감정 때문에 흔들린다"며 "약사의 전문성에 학생의 마음을 살피는 접근을 더해 아이들이 스스로 안전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교재와 수업을 준비했다"고 말했다.2026-09-02 23:07:00강신국 기자 -
김택우 의협회장, 아시아·오세아니아의사연맹 수장으로[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이 아시아·오세아니아 지역 16개국 의사회를 아우르는 제43대 아시아·오세아니아의사연맹(CMAAO) 회장에 공식 취임했다. 김 회장은 2일 오후 앰배서더 서울 풀만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2026 CMAAO 서울총회' 개회식에서 신임 회장으로 취임하며, 최우선 핵심 과제로 '의료 전문직의 자율성(Professional Autonomy in Medicine) 수호'를 천명했다. ㅇ김택우 신임 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대한민국을 넘어 아시아·오세아니아 의료계 전체로 책임을 넓히라는 뜻으로 새기겠다"며 "CMAAO의 오랜 역사와 전통을 이어받아 연대와 협력의 정신을 충실히 계승하고 발전시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특히 김 회장은 최근 각국에서 대두되는 의료 정책적 갈등을 의식한 듯 의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하게 강조했다. 그는 "의사의 자율성은 단순한 직역의 권익을 넘어 환자의 안전과 건강권을 지켜내는 핵심"이라며 "의료현장의 현실을 외면한 일방적 정책에는 단호히 목소리를 내고 전문성과 독립성을 반드시 수호하겠다"고 역설했다. 이번 총회는 지난 2005년 제24차 총회 이후 21년 만에 서울에서 열린 행사로 의미를 더했다. 현장에는 아시아·오세아니아 11개국 의사회 대표단과 국내외 보건의료계 지도자 80여 명이 참석했다. 국제 의료계 주요 인사들의 발걸음도 이어졌다. 재클린 키툴루(Dr. Jacqueline Kitulu) 세계의사회(WMA) 회장, 박정율 WMA 차기 회장, 라민 파르사파시(Dr. Ramin Parsa-parsi) WMA 사무총장, 오트마 클로이버(Dr. Otmar Kloiber) 전 사무총장 등 WMA 핵심 지도부가 대거 집결했다. 김 회장은 AI 발전, 급격한 인구 고령화, 필수의료 및 의료인력난 등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세대 간 조화'를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이번 총회에서는 선배 세대의 경륜에 젊은 의사(Young Doctors)의 시각을 접목하기 위한 '젊은의사 참여 독려 지원 프로그램'이 처음 시도됐다. 아울러 한국 의료의 높아진 위상을 바탕으로 국제사회에서의 가교 역할을 다하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김 회장은 박정율 위원장의 WMA 차기 회장 당선과 차지호 의원의 WHO 사무총장 도전 등 한국 의사들의 글로벌 행보를 언급하며 "CMAAO와 WMA를 잇는 핵심 가교로서 아시아·오세아니아 의료계의 목소리를 세계 무대에 적극적으로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1956년 설립된 CMAAO는 아시아·오세아니아 16개 회원국이 참여하는 대표적인 지역 의사회 연맹이다. 한국에서는 과거 명주완, 문태준, 김재정 회장이 CMAAO 회장을 역임한 바 있다. 한편, 2026 CMAAO 서울총회는 2일부터 4일까지 사흘간 진행된다. 3일에는 '의료 전문직 자율성'을 다루는 학술 심포지엄이 진행되며, 마지막 날인 4일에는 회원국 공동 결의안을 최종 채택할 예정이다.2026-09-02 23:00:40강신국 기자 -
유덕임 성남시약 부회장, 여성발전 유공자 표창[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유덕임 경기 성남시약사회 부회장은 2일 열린 2026년 양성평등주간 기념식에서 여성의 권익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여성발전 유공자 표창을 수상했다. 유덕임 부회장은 평소 지역사회와 약사회 발전을 위해 다양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왔으며, 약사로서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과 건강한 지역사회 조성에 기여해 온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자로 선정됐다. 특히 지역사회를 위한 지속적인 봉사와 나눔을 실천하며 약사회의 사회적 역할을 확대하고, 지역주민의 건강과 복지 증진을 위해 꾸준히 힘써온 점이 높이 평가됐다. 시약사회는 앞으로도 지역주민의 건강과 복지 증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지속하고,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사회공헌 활동을 적극적으로 이어갈 예정이다.2026-09-02 22:54:46강신국 기자 -
강동구약, 19일 '평점인정' 하반기 연수교육 실시[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서울 강동구약사회(회장 신민경)가 오는 19일 2026년도 하반기 정기 약사연수교육을 실시한다. 6평점이 인정되는 이번 교육은 연간 필수 연수교육 미이수자와 참가 희망자 등을 대상으로 오후 4시부터 실시된다. 강의는 ▲처방약과 연계된 OTC 상담(이혜정 약사) ▲나이들면 왜 못 자는가? 노인불면증의 관리와 치료(신원철 강동경희대학교병원 교수) ▲약국에서의 AI 활용(송은주 약사) 등 순으로 진행된다. 수강료는 2026년도 강동구약사회 신상신고를 완료한 회원의 경우 무료, 타 지역 회원 및 유료 참가 희망자는 평점당 4만원의 수강료를 지정 계좌(하나은행 208-104893-00804, 예금주: 강동구약사회)로 입금한 뒤 사전 등록을 마쳐야 한다. 사전 신청은 10일까지 진행된다. 약사회는 "당일 접수는 15시30분부터 진행되며, 모바일 팜페이 출결앱(QR코드 스캔)을 통해 출결을 확인하므로 참석시 스마트폰을 반드시 지참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2026-09-02 17:57:44강혜경 기자 -
구로구약, 이인영 국회의원실에 약 배송 확대 우려 전달[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 구로구약사회(회장 최흥진)는 최근 정부의 비대면진료 처방약 배송 확대 논의와 관련해 지역 국회의원 사무실을 찾아 약국 현장의 우려와 제도적 문제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구약사회는 이인영 국회의원(구로갑,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사무실을 방문해 비대면진료에 따른 처방약 배송 확대에 대한 회원 약사들의 우려와 현장의 의견을 전달했다. 이인영 의원은 정기국회 일정으로 인해 이날 간담회에는 참석하지 못했으며 의원실의 이현석 비서관이 구약사회의 의견과 주요 내용을 정리해 이 의원에게 전달하기로 했다. 구약사회는 이 자리에서 “오는 12월 24일 비대면진료 제도 시행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당초 관련 단체 간 협의를 통해 마련된 제도가 시작되기도 전 처방약 배송을 전면적으로 확대하는 방향이 논의되는 것은 제도의 본래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특히 비대면진료는 대면 진료를 대체하는 방식이 아닌 보완하는 수준에서 운영돼야 하며 처방약 배송 역시 꼭 필요한 경우로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약사회는 “지역 거점약국의 기반이 유지돼야 주민들이 가까운 약국에서 약사의 전문적인 건강상담과 올바른 복약지도를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다”며 “편의성만을 앞세운 약배송 확대가 지역 약료체계를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구약사회는 현재 회원 약사들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 비대면진료 약배송 확대 관련 회원 연명서의 취지와 진행 상황도 의원실에 설명했다. 연명서에는 약배송 확대에 대한 현장 약사들의 우려와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겨 있으며, 현재 많은 회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뜻을 모으고 있다. 구약사회는 연명서 취합이 마무리되는 대로 이인영 의원을 직접 만나 회원들의 뜻을 담은 연명서를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흥진 회장은 “국민 건강과 환자 안전을 위해서는 대면진료가 의료의 기본이 돼야 한다”며 “지역 약국에서는 환자와 직접 대면해 복약지도를 하고 의약품 부작용과 환자안전사고를 발견·보고하는 등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비대면진료와 약배송 정책 역시 이러한 지역 약국의 전문적인 약료서비스와 환자 안전체계를 훼손하지 않는 방향으로 마련돼야 한다”며 “구로구약사회는 회원들의 현장 목소리가 정책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의견을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최흥진 회장을 비롯해 차정화 윤리이사, 권태금 정보이사, 임승재 홍보이사가 참석했다.2026-09-02 16:56:11김지은 기자 -
광주시약 "메가온누리 명칭 재검토, 상생방안 마련하라"[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광주광역시약사회(회장 김동균)가 약국체인 온누리H&C(대표 박종화)의 대형약국 모델 '메가온누리약국'과 관련해 명칭 재검토와 구체적 상생방안 마련 등을 촉구했다. 시약사회는 온누리H&C의 답변서와 관련해 입장문을 통해 "새로운 약국 모델 자체를 무조건 반대하지는 않는다"며 "그러나 새로운 모델이 기존 회원과 진정으로 상생하려면 '상호보완하겠다'는 설명을 넘어 출점 전 의견수렴, 객관적인 영향평가, 회원간 형평성 확보, 피해발생시 보호장치 등 구체적인 기준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창고형 약국' 명칭 사용이 제한된 약사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메가온누리약국이라는 명칭이 소비자에게 과도하거나 왜곡된 인식을 줄 가능성은 없는지 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기존 창고형 약국과의 차이에 대해서도 "메가온누리약국이 대형매장과 다양한 상품구성, PB제품의 폭넓은 전시·판매, 광역집객상권을 중심으로 하는 모델이며 일부 점포에서는 본사가 직접 임차한 후 가맹약사에게 전대하는 구조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대형매장·다품목·광역집객이라는 실제 운영방식이 창고형 약국과 어떤 차별성을 갖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또한 매출이나 고객 이탈, 동일 브랜드 내 경쟁 심화, 회원 간 형평성 문제를 어떻게 평가했는지, 기존 회원들의 의견을 실제로 어떻게 수렴했는지에 대한 설명 역시 원칙적인 답변에 머물렀다는 설명이다. 이들은 "본사가 메가온누리에 대해 입지평가, 매장설계, 상품공급, 마케팅 등 기존 회원약국보다 폭넓은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밝힌 만큼 기존 회원과의 형평성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 전대차 계약 방식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약국 지배' 문제와 관련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약사회는 향후 온누리체인회원 토론회를 개최해 이번 회신 내용과 관련 쟁점을 공유하고 회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향후 입장을 정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광주시약사회는 경기도약사회, 강원도약사회와 함께 지난달 11일 메가온누리약국에 대한 체인 본부 입장을 질의한 바 있다.2026-09-02 15:44:48강혜경 기자 -
강서구약, 상임이사회 열고 하반기 중점 사업 점검[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서울 강서구약사회(회장 이신성)가 1일 제6차 상임이사회를 열고 하반기 중점 사업 계획과 지역사회 공익 활동 등 주요 회무 현안을 논의했다. 약사회는 복지위기 가구 발굴 시범사업(복지위기알림 앱)과 관련해, 시범 운영이 종료됨에 따라 본격적인 홍보와 현장 참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회원들의 참여를 독려한다는 방침이다. 또 약국이 지역 밀착형 건강 지킴이로서 도움이 필요한 위기 이웃을 조기 발굴하고 연계하는 데 앞장서기로 뜻을 모았다. 6일 가을 야유회를 강원도 인제 곰배령에서 개최하기로 했으며, 10월 17일 삼진제약 강당에서 '제3차 약사연수교육'을 통해 전문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기타 토의에서는 최근 대두되고 있는 약사회 현안들을 점검하고, 심도 깊은 의견을 교환했다. 이신성 회장은 "지역사회 안전망 역할을 위한 공익 사업은 물론 회원 단합과 전문성 제고를 위한 하반기 일정들이 내실있게 진해오딜 수 있도록 최선을 다가오겠다"며 "야유회와 연수교육 등 주요 행사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회의에는 이신성 회장과 송인석·이완범·백영숙·전휴선·윤지연 부회장, 장수영·김수정·이은정·유수연·최연주·김수민·고영림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2026-09-02 15:27:28강혜경 기자 -
단독잠실역 사태가 바꾼 지하철 약국…'법인 전대' 빗장 건다[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잠실역 지하철 역사 내 병원·약국 입점을 둘러싸고 법인의 전대·전전대 구조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서울교통공사가 의원과 약국을 전대 승인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의 상가관리규정 개정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잠실역 입찰을 계기로 송파구약사회는 물론이고 서울시약사회, 대한약사회가 서울교통공사의 역사 내 병원·약국 입점 구조에 잇따라 문제를 제기한 상황에서 나온 후속 조치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특히 서울교통공사가 개정 사유로 의료법과 약사법의 취지를 직접 언급하며 의원·약국의 독립성 확보와 과도한 상업화 방지, 소비자 안전 강화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향후 지하철 역사 내 병원·약국 입찰과 운영 방식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데일리팜 취재 결과 서울교통공사는 지난달 20일부터 오는 8일까지 '상가관리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사전예고하고 개인과 기관·단체를 대상으로 의견을 받고 있다. "의원·약국은 전대 대상서 제외"…잠실역 논란 구조 막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상가관리규정 제9조다. 현행 규정은 임차인이 임차 목적물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전대, 담보 제공 또는 타인에게 위임해 영업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면서도 중대형상가·브랜드전문상가·복합상가·공익상가의 경우 임대인의 서면동의를 받아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전대승인상가 확인증이 필요한 업종은 임대인의 사전 서면동의를 거쳐 전대 승인을 받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서울교통공사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이를 한 단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전대차 계약을 체결하기 전 임대인에게 계약 내용을 사전 검토받고 서면동의를 얻도록 절차를 명확히 하는 동시에 전전대는 금지한다는 원칙을 규정에 명시하기로 했다. 무엇보다 단서 조항에 "의원 및 약국은 전대 승인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을 새롭게 넣은 것으로 확인됐다. 일반 업종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전대 승인을 받을 수 있지만 의료기관과 약국에 대해서는 이 같은 예외 자체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서울교통공사는 개정 이유에서도 의원·약국에 대한 별도 제한 필요성을 분명히 했다. 공사는 의료기관이나 약국처럼 개설자 자격이 법령상 제한된 업종의 경우 자격이 없는 제3자가 직접 임차해 개설자에게 다시 전대할 경우 개설과 운영의 독립성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또 의원·약국에 대한 전대뿐 아니라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진 제3자가 운영에 영향력을 미치는 구조가 의료법과 약사법 취지에 맞지 않을 수 있다는 점도 개정 배경으로 제시했다. 특히 지난 5월 공포된 개정 약사법은 약사 또는 한약사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약국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다'고 규정해 기존 1인 1약국 원칙을 실질적인 운영 단계까지 확장했다. 해당 개정은 지분 투자나 명의 분산 등을 통한 우회적 복수약국 운영을 차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잠실역 입찰 논란 이후 약사회 문제제기…공사 결국 규정 개정 나서 이번 규정 개정이 관심을 끄는 이유는 최근 잠실역 역사 내 병원·약국 입점을 둘러싸고 제기됐던 논란과 맞닿아 있기 때문이다. 잠실역 사업에서는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직접 개설할 수 없는 법인이 서울교통공사로부터 상업공간을 임차한 뒤 이를 의료인과 약사에게 다시 제공하는 형태의 사업구조가 논란이 됐다. 특히 이번 사업은 의원, 약국이 동시 입점되는 방식으로 알려져 논란이 더 컸다. 약사사회는 단순히 지하철 역사 안에 약국이 들어오는 것 자체가 아니라 비약사 법인이 먼저 공간에 대한 임차권을 확보한 뒤 약사에게 공간을 넘기는 구조에서 약국 개설자와 실제 사업 주체의 독립성이 보장될 수 있는지를 문제 삼았다. 이번 사안은 지역 분회가 관련 내용을 사전에 입수해 적극 대응에 나서면서 불거졌다. 송파구약사회는 해당 정보를 확인한 후 자체적으로 대응에 나서는 한편 서울시약사회와 대한약사회에 협조를 요청한 바 있다. 지난 7월에는 잠실역에서 서울교통공사에 시정을 요구하는 집회를 진행하기도 했다. 분회의 이 같은 요청에 대한약사회는 서울교통공사를 직접 방문해 관련 문제를 제기했고, 서울시약사회도 현행 상가관리규정과 운영구조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관계기관 등에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시약사회는 서울교통공사와 공정거래위원회, 국민신문고에 각각 민원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 같은 문제제기가 이어진 이후 서울교통공사가 실제 상가관리규정 개정에 나서면서 적어도 향후에는 잠실역에서 논란이 됐던 것과 같은 '법인 임차→의원·약국 전대' 구조를 규정상 차단하는 장치가 마련되는 셈이다. 약사사회 "전대 제외 적극 찬성"…“뿌리뽑자” 관련 사안 확장 움직임 이런 상황에서 관련 문제를 제기해온 지역 약사회에서는 약국의 전대, 전전대 임대차 문제를 뿌리뽑을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송파구약사회는 최근 국민권익위원회에 관련 사업의 전전대 구조와 약사법 위반 가능성 등을 살펴봐 달라며 정식 조사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약사회도 서울교통공사의 이번 상가관리규정 제9조 개정안에 대해 '적극 찬성' 입장을 밝히며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시약사회는 의견서에서 약국이 국민의 생명·건강과 의약품 사용 안전에 직결되는 보건의료 관련 시설인 만큼 일반 상업시설보다 개설자와 실질 운영주체의 일치, 운영 독립성 확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제3자가 임차권을 확보한 뒤 약국개설자에게 공간을 전대할 경우 의약품 구매와 가격, 인력, 영업방식 등에 영향력을 행사해 독립적인 약국 운영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개정 약사법 취지를 고려할 때 전대나 위탁운영을 이용한 우회적·실질적 복수약국 운영 가능성 역시 예방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서울교통공사가 관리하는 역사와 상업공간은 다수 시민이 이용하는 공공성이 높은 시설인 만큼 상업적 효율성뿐 아니라 의약품 공급 안전성과 약국 운영의 책임성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에 의원과 약국을 일반적인 전대 승인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정상적인 약국 입점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제3자의 실질적인 운영 관여와 과도한 상업화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대한약사회는 여기서 한발 더 나간 의견을 제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약사회는 상가관리규정 제8조의 임대차 신청자격부터 손질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의료기관이나 약국처럼 법률에 따라 개설자격이 제한돼 있는 업종은 애초 자격을 갖추지 않은 사업자가 임대차 신청 자체를 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제9조에서도 의원·약국을 단순히 '전대 승인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위탁운영 동의' 대상에서도 명확하게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을 추가할 예정이다. 이는 전대만 금지할 경우 다른 계약 형태나 위탁운영 방식을 통해 제3자가 병원이나 약국 운영에 사실상 관여할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교통공사는 오는 8일까지 의견을 받은 뒤 관계부서 의견조회와 부패영향평가, 사규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예정이다.2026-09-02 12:07:08김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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