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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이 챙겨봐야할 2018년 달라진 세무·노무 이슈갈수록 경영은 악화되고 세부담은 늘면서 어느때보다 절세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일선 약국이라고 예외는 아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는 오르고, 임차료를 포함한 기타 경비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으며 불필요하게 새고 있는 세금은 없는 지,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금을 놓치고 있지 않은지 꼼꼼히 챙겨볼 필요가 있다. 27일 데일리팜은 약국 전문 세무, 노무사들의 조언을 바탕으로 2018년 약국이 참고할 만한 세무, 노무 사항을 정리해 봤다. ◆소득세율 상승=내년부터 세법 개정으로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이 일부 변경된다. 기존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이 1억5000만원에서 5억원까지로, 일괄 38% 세율이 적용됐다. 5억원이 초과하면 40%가 적용됐다. 그러나 내년부터 1억5000만원에서 3억원 구간은 기존대로 38%가 유지되는 반면 3억원부터 5억원까지 구간 소득세 최고세율은 40%가 적용된다. 5억원이 초과되면 42%로 상향된다. 소득세율 변경은 일부 중대형 약국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세무업계에선 최고세율 40% 이상되는 의약사는 많지 않을 것으로 내다본다. 특히 약국의 경우 경비와 비용 등을 뺀 실제 수입이 5억원 넘는 곳은 극소수일 것이라고 추정된다. ◆성실신고확인 대상 확대=연매출 20억원이 넘는 대형약국에 적용되던 성실신고확인제도가 내년부터 연매출 15억원, 2020년부터 연매출 10억 이상 약국으로 확대된다. 현행 성실신고확인제 적용대상은 약국 등 도소매업의 경우 연매출 20억, 병원과 의원 등 서비스업은 연매출 5억원 이상이 기준이었다. 그러나 2018년~2019년에는 적용 대상이 약국 등 도소매업은 연매출 15억원 이상으로 조정되고, 2020년 이후에는 연매출 10억원 이상으로 대폭 낮아진다. 이렇게 되면 마진이 없는 약값이 포함되는 약국 매출 특성상 상당수 성실신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의원 등 서비스업은 2018~2019년까지 현행대로 연매출 5억원 이상으로 유지되고, 2020년 이후부터는 3억 5000만원 이하로 대폭 낮아진다. 한편 성실신고 확인제도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하는 제도로, 위반 시 가산세 5%가 적용된다. & 8203; ◆최저임금 7530원…참고할 만한 지원 제도=내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16.4% 오른 시간당 7530원이다. 주 40시간 기준으로 월급은 155만 3770원이다. 정부는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영세사업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내년부터 30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자 1명당 13만원의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 사업자는 지급희망 월 기준, 직전 3개월 간의 평균 상시 근로자가 30인 미만 사업장으로 60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 0.5명으로 산정한다. 지원 대상 근로자는 세전 월 급여가 190만원 미만, 세후 172만1320원 미만 노동자이며, 해당 노동자를 1개월 이상 고용 유지하고 고용 보험이 가압돼 있으면 된다. 지원 금액은 월 보수 190만원 미만 상용근로자의 경우 월 13만원이, 주4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는 근로시간 기준 3~12만원, 일용근로자는 월 근로시간 기준 10~13만원이 지급된다. 지원 기간은 2018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사업시행일 이후 연중 1회 온라인 일자리안정자금 홈페이지, 사회보험3공단, 4대보험연계센터, 오프라인은 복지건보연급공단, 고용노동부센터, 자치단체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된다. 한편 약국의 경우 두루누리 4대보험 지원제도도 참고해 볼만하다. 지원대상은 현행 월 급여 140만원 미만에서 내녀부터 190만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되며, 5인미만 사업장 신규 가입자의 경우 현행 60% 지원에서 90% 지원으로 상향 조정된다.2017-12-28 12:15:00김지은 -
약국 등 자영업자, 3년주기 간판사용 신고제 폐지약국 등 자영업자들의 불편이 컸던 간판 3년주기 허가·신고제가 폐지된다. 지금까지 약국에서는 처음 간판을 달고 매 3년마다 사용 연장신청을 해야만 계속 사용할 수 있었다. 연장신청을 하지 않으면 불법광고물이 돼 최소 2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물기 때문에 이로 인한 불편과 불만이 컸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자영업자의 불편과 고충을 덜기 위해 자사광고물(가게 간판) 표시기간 제한 폐지, 먹거리트럭(푸드트럭)에 대한 타사광고 허용 등을 내용으로 하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가게 간판으로 주로 사용되는 벽면이용간판이나 돌출간판, 지주이용간판 및 입간판 등 약 51만 3000건이 혜택을 보게 된다. 허가& 8231;신고대상인 가게 간판의 경우, 해당 업주가 표시기간 연장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영업지속 여부와 관계없이 불법광고물로 간주됐다. 영업활동 과정에서 연장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기간을 연장하지 않은 광고물은 불법광고물 증가 원인으로 작용했다는데 행안부의 설명이다. 이에 자영업자의 가게 간판에 대해서는 허가& 8231;신고 이후에 영업을 계속하는 경우, 다시 연장신청을 할 필요가 없도록 표시기간 제한이 폐지된다. 다만 안전점검 대상광고물은 제외된다. 약국들도 자동신청 등 3년마다 간판 연장신청을 해오고 있었다. 이에 성남의 K약사는 "간판사용 연장신청은 기존 간판이 5제곱미터를 넘는 대형간판에만 적용돼 왔다"며 "연장신청 서류가 넘어오게 되면, 서류작성, 사진과 함께 다시 제출하면 자동 연장됐다"고 설명했다. 서울의 P약사는 "약국을 하다보면 챙겨야 할게 정말 많다"면서 "연장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자체에서 안내를 하는 경우도 있다. 연장신청이 없어진다고 하니 행정부담 하나는 해소된 것 같다"고 말했다.2017-12-28 12:14:57강신국 -
경기도약, 지부-분회 사무국 송년회 열고 화합다짐경기도약사회(회장 최광훈)는 27일 2017년 지부-분회 사무국 송년모임을 열고 한해를 마무리했다. 이번 행사는 2017년 지부 사업을 마무리하고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로 최광훈 회장을 비롯한 지부 총무담당 임원들이 참석해 회무 결산과 주요 사업을 보고하고 분회별 총회 일정 등을 공유했다. 참석자들은 회무 결산 이외에도 문화행사 일환으로 연극 공연을 단체 관람하는 등 그간의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즐거운 한 때를 보냈다. 최광훈 회장은 “지난 한 해 동안 사무국 직원 여러분들의 수고 덕분에 지부와 각 분회의 각종 회무와 여러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됐다”며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머리 숙여 감사드린다. 무술년(戊戌年) 새해에도 지부가 추진하는 사업들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워크숍에는 최광훈 회장, 박영달 부회장, 임용수 총무위원장 등 지부 임원진과 지부, 분회 사무국 직원 30여 명이 참석했다.2017-12-28 11:41:08강신국 -
약국, 비타민 흡입제 등 청소년 판매시 벌금+과징금비타민 흡입제 등 담배형태의 흡입제류를 청소년(19세 미만)에게 판매하면 벌금에 과징금이 부과되는 만큼 약국에서 주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8일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여성가족부는 최근 청소년보호법과 시행령이 12월11일부터 발효돼 담배형태의 흡입제류를 청소년에게 판매하면 불이익을 당한다. 담배 형태의 흡입제류 청소년유해물건 결정 고시 주요내용을 보면 담배와 유사한 형태인 피우는 방식의 기능성 제품으로 흡연습관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흡입제류는 청소년 판매가 금지된다. 즉 비타민 흡입제류, 흡연욕구 저하제류 등(금연초 등)이 대상이다. 만약 청소년에게 해당 제품을 판매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위반 횟수마다 1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2017-12-28 11:19:00강신국 -
프랜차이즈약국 당 매출 10억…15개 업종 중 1위약국 프랜차이즈 1곳당 10억1800만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 집계 프랜차이즈 업종별 가맹점당 매출액에서 약국이 가장 높았다. 27일 통계청이 공개한 2016년 기준 도소매업-서비스업 조사 잠정결과에 따르면 2016년 의약품 유통 프랜차이즈는 3389곳으로 전년대비 3.3%p 증가했다. 약국 프랜차이즈 종사자수는 1만2843명으로 체인약국 1곳당 3.78명이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프랜차이즈약국 3389곳의 총 매출액은 3조8347억9300만원으로 전년 3조3600억원 대비 14.1%p 상승했다. 가맹점당 매출 추이를 보면 2015년 체인약국 1곳당 9억2100만원의 매출을 올렸지만 2016년에는 10억 1800만원으로 10.5%p 올랐다. 이는 마진이 없는 조제약값이 매출에 포함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편 편의점의 가맹점당 매출액은 4억5990만원으로 약국 뒤를 이었다. 전년 대비 7% 증가했다. 전체 매출 규모는 15조7618억8700만원으로 전체 업종 가운데 가장 컸다. 전년 대비 증감률도 23.8%에 달했다. 제빵·제과(3억8780만원), 피자·햄버거(2억8270만원), 한식(2억6500만원) 등도 가맹점당 매출 규모가 큰 업종에 포함됐다.2017-12-28 06:14:56강신국 -
문케어 의정협의체, 주 2회 만나 '적정수가' 논의의사협회 비대위와 복지부의 문재인 케어 의정협의체가 주 2회 만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구체화에 속도를 낸다. 특히 문케어 연착륙에 뿌리가 될 '적정수가 보상방안'과 '건보공단 개혁'에 대해서도 의제로 상정해 머리를 맞대기로 했다. 27일 의정협의체는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사에서 오후 4시부터 저녁까지 실무회의를 이행했다. 이번 실무회의는 앞서 의협 비대위와 병협이 같은 비중의 의료계 협상단을 구성해 의정협의체에 응하기로 합의한 이후 성사된 첫 회의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날 의협 비대위는 송병두 대전의사회장 등 5명, 병협은 이성규 기획위원장 등 4명이 자리했다. 복지부는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 정윤순 과장 등 6명이 참석했다. 사실상 첫 실무회의인 이번 만남에서 의정협의체는 향후 문케어 협의체 운영 기본 방향을 설정하는 성과를 냈다. 특히 의협 비대위가 제시한 16개 대정부 요구사항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불가 요청과 관련해서는 문케어 등 이슈와 별도 논의키로 했다. 의정협의체는 앞으로 주 2회 논의를 기본으로 진행한다. 속도감 있는 논의를 위해서다. 위원수 조정이나 소위 구성 구체적인 운영 방식은 비대위-병협 간 내부 의견 조정을 거쳐 추후 결정키로 했다. 복지부는 문케어 실행계획 개요안을 설명했고 비대위와 병협 위원들은 건의사항을 공유해 추후 심층논의 토대를 마련했다. 차기 실무협의체는 내년 1월 2일 화요일 저녁 7시와 5일 오후 4시에 각각 열기로 했으며, 심사평가체계와 건보공단 개혁, 적정수가 보장 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비대위 이동욱 사무총장은 "첫 실무회의에서 구체적인 문케어 협의 운영방향에 의정합의가 이뤄진 것은 유의미한 성과"라며 "16개 의제를 중심으로 빠른 회의를 진행해 정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 정윤순 과장은 "의료계가 요구한 16개 의제를 순차적으로 또 구체적으로 논의·소통해 합의안을 도출할 계획"이라며 "한의사 의료기기 이슈는 문케어와는 별도로 다루기로 했다"고 말했다.2017-12-28 06:14:53이정환 -
"배아보존 생명윤리법 개정땐 병의원 행정부담 폭증"대한의사협회가 최근 국회 발의된 배아보존 관련 생명윤리법 개정안을 '중복·과다규제'라고 지적하고 반대 뜻을 27일 정부와 국회 전달했다. 배아의 보존기간 연장시 동의권자에게 사전안내하고 보존기간 종료시 자동폐기하지 않고 관련 의사를 재차 확인하는 것은 의사와 의료기관 행정부담을 폭증시킬 우려가 있다고 했다. 앞서 자유한국당 이종배 의원은 배아를 보존·폐기하는 과정에서 의료기관이 동의원자에게 사전안내와 폐기의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해당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에 다수 의사단체들은 우려를 내비쳤다. 경기도의사회는 "개정안 발의 배경에는 동의하지만 배아 보존 동의권자에 대한 의사확인 문제나 행정비용 보존 문제 등 제반사항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산부인과의사회는 "헌법재판소는 보존기간이 지난 배아를 추가보관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결정했다. 이에따라 의료기관이 배아 폐기 예정일을 고지하고 진행중"이라며 "해당 법은 헌재 판단과 충돌한다. 의료기관 행정부담과 보관장소 부담도 가중시킬 수 있어 반대한다"고 피력했다. 산부인과학회도 "이미 배아 보존 관련법을 어긴 의료기관은 적발처벌중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려면 연장보관이 가능토록 생명윤리법·시행규칙 개정도 필요하다"며 "동의권자 정보변경으로 연락이 되지 않을 때 의료기관은 보존연기·폐기 의사 확인이 어려워 불가피하게 법 위반에 놓여 반대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산하단체 의견을 취합해 개정안에 반대 입장을 확정했다. 의협은 "배아 보존기간 연장 시 사전안내와 자동폐기 의사확인 절차를 중복 규정하면 의료기관 행정 부담을 증가시킨다"며 "이미 5년의 배아보존기간과 자동폐기 규정이 있는데 추가 확인절차를 의무화하는 것은 과다규제"라고 말했다.2017-12-27 23:47:50이정환 -
도봉·강북구약, 하반기 자체감사 수감도봉·강북구약사회(회장 최귀옥)는 지난 26일 구약사회관에서 2017년도 하반기 자체감사를 수감했다. 이형수, 김성숙 감사는 올해 주요회무와 회계사항 감사를 실시하고 업무관리 세부사항도 지도했다. 아울러 회원단합·여가선용을 위한 동호회 활발 운영, 약사직능 존중감 확보를 위한 대외 기관들과의 적극적인 협조, 의약품안전사용강사단 활동 등을 격려했다. 또 열정을 갖고 회무를 추진해온 임원들의 노고를 치하하며 2018년에도 최선을 다해 줄것을 당부했다. 최귀옥 회장은 "앞으로도 임원들과 함께 약사직능수호와 회원들을 위한 회무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2017-12-27 16:59:39이정환 -
서울중구약, 윤리위 열고 60회 정기총회 논의서울중구약사회는 제2차 윤리위원회를 개최하고 제60회 정기총회시 표창대상자를 심의했다고 27일 밝혔다. 또한 내년 서울시약사회 정기대의원 총회시 표창대상자와 추전에 관해서도 중점 논의했다. 이날 윤리위원회에는 정영숙 회장, 양현하윤리위원장, 김정애, 안영습, 조창명위원장과 조혜숙 총무위원장이 참석했다.2017-12-27 16:55:43이정환 -
서울 중구약, 원로약사들과 송년회 마련서울 중구약사회는 최근 만 70세 이상 원로약사들과 함께 선배님 모시는 날을 진행했다고 27일 밝혔다. 정영숙 회장은 이 해를 마감하며 약사회를 이끌어주신 선배님들을 모시고 소중한 덕담과 친교를 나누는 시간을 갖게 된 것에 감사를 표했다. 이날 행사에는 임원들이 함께해 중구약사회가 있기까지 역사와 소회를 나눴다.2017-12-27 16:52:44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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