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비타민 흡입제 등 청소년 판매시 벌금+과징금
- 강신국
- 2017-12-28 11:19:0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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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가족부, 12월11일부터 청소년보호법 시행...흡연습관 조장 흡입제 판매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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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여성가족부는 최근 청소년보호법과 시행령이 12월11일부터 발효돼 담배형태의 흡입제류를 청소년에게 판매하면 불이익을 당한다.
담배 형태의 흡입제류 청소년유해물건 결정 고시 주요내용을 보면 담배와 유사한 형태인 피우는 방식의 기능성 제품으로 흡연습관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흡입제류는 청소년 판매가 금지된다.
즉 비타민 흡입제류, 흡연욕구 저하제류 등(금연초 등)이 대상이다.
만약 청소년에게 해당 제품을 판매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위반 횟수마다 1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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