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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약, 약국 간판·유리창 청소사업 등 사업 검토서울 광진구약사회(회장 조영희)는 지난 7일 약사회관에서 제7차 상임이사회를 열어 하반기 주요 사업을 논의했다. 조영희 회장은 "폭염 속에서 건강하게 지내다 만나 반갑고 남은 임기 4개월 동안 최선을 다해 회무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7월과 8월 회무를 비롯해 각위원회별 사업실적 보고에 이어 세입·세출 결산 및 특별회계 보고가 이어졌다. 하반기 사업계획으로, 가을맞이 약국간판 및 유리창청소사업, 제3차 약사 연수교육 10월13일 개최, 추석연휴 휴일지킴이약국 운영 현황 등이 다뤄졌다. 또 희망나눔협의회와 함께하는 독거노인 가정방문사업을 위해 약사회가 추석 선물을 마련해 각 가정을 방문하기로 했다. 이날 이사회에는 조영희 회장, 손효환·김경홍·한은경 부회장, 박미순 총무·김영숙 약국·이영희 윤리·이명숙 여약사·조영신 약국경영·심혜경 문화홍보·최성욱 근무약사 이사가 참석했다.2018-09-10 12:09:58정혜진 -
숙명약대 총동문회, 20일 정기총회서 차기 회장 선출숙명여대 약학대 총동문회가 오는 20일 정기총회를 열고 차기 회장을 선출한다. 숙명여자대학교 약학대학 총동문회(회장 김진선)는 지난 6일 역삼동 파크루안에서 2018년도 최종이사회를 개최해 이같이 결정했다. 이사회는 2018년도 중요회무 및 사업과 2018년도 세입·세출 결산을 보고하고 2018년 장학기금 내역, 약대발전기금 내역 등을 검토했다. 또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사업계획안을 승인하고 총회에 상정하기로 결정했다. 김진선 회장은 "지난 2년간 장학기금과 모교발전 기금으로 3억6000여만원을 후원해 주신 선후배 동문들의 모교사랑에 감사 드린다. 동문의 성원과 사랑으로 동문회 활동에 최선을 다 할 수 있었으며, 대내외적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괄목할만한 활동을 하는 동문들이 많아 자랑스러웠다"고 소감을 밝혔다. 동문회는 오는 20일 모교 백주년 기념관 한상은 라운지에서 제41회 정기총회를 개최해 차기 회장을 선출할 예정이다. 이날 이사회에는 신임약대 오승열 학장을 비롯해 김예자·정형숙·김경자·박정자·송경희·이진희·김옥희·김종희 자문위원 등 동문이 다수 참석했다.2018-09-10 12:04:41정혜진 -
중랑구약, 용마로지스와 약국 폐의약품 수거 협력서울 중랑구약사회(회장 김위학)는 지난 7일 용마로지스와 폐의약품의 원활한 수거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현재 의약품 오남용 및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가정 내 폐의약품을 약국을 통해 수거한 후 보건소를 통해 일괄 폐기하는 사업이 진행 중이지만 그 동안 폐의약품을 약국에 모아놓았다가 약우회원사를 통하거나 회원약국에서 직접 보건소로 가져가셔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이에 구약사회는 용마로지스와 맺은 협약을 통해, 10월 세 번째 주부터 매월 집중 수거 기간을 정해 용마로지스 배송 기사가 각 약국을 방문, 수거한 후 중랑보건소에서 일괄 폐기할 수 있게 협약을 체결했다. 구약사회는 매월 정기적으로 폐의약품을 수거해 약국에 장기간 폐의약품이 쌓여있거나 업무 중간에 폐의약품을 들고 보건소를 직접 방문하는 등의 불편함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협약식에는 김위학 회장, 손표민 약국위원장, 용마로지스 개발기획실 신재천 상무와 강연우 차장이 참석했다.2018-09-10 11:49:58강신국 -
성북구약, 자선다과회 열고 이웃사랑 전해서울 성북구약사회(회장 전영옥) 여약사위원회(담당 부분회장 이성희, 위원장 신경)는 6일 구약사회관 5층 대강당에서 '이웃사랑 나눔 자선다과회'를 진행했다. 전영옥 회장은 올해 인보사업 현황을 설명하는 한편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모금된 성금은 어려운 이웃을 위해 소중하게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자리에는 정남일 대한약사회 부회장, 김종환 서울시약사회장, 성북구의회 임태근 의장, 이승로 성북구청장, 황원숙 성북구보건소장, 이향애 성북구의사회장, 서울지부 산하 각구 분회장, 각 동문회장, 국민건강보험공단 성북지사 신동효 지사장, 동덕여대 약대 임세진 학장 등 내외빈이 대거 참서했다.2018-09-10 09:28:55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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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범죄 꼼짝마"…약국 바닥 스위치 밟으면 출동최근 경북 포항에서 약국 내 흉기난동으로 약사가 상해를 입고 직원이 사망하는 사고가, 경기지역 약국에선 방문 환자가 약사를 향해 폭언과 폭행을 가해 상해를 입힌 사건이 발생하는 등 약국을 상대로 한 강력범죄가 기승을 부리자 지역 경찰서와 약국간 시스템 구축이 잇따르고 있다. 먼저 경기 성남시약사회(회장 한동원)는 지난 6일 성남수정경찰서와 약국내 긴급시스템 구축(HOT-LINE)을 위한 '풋-SOS 시스템' 업무 협약식을 가졌다. 이번 업무협약은 ▲약사 및 시민위급상황시 응급구호를 위한 상호협력 ▲여성안전과 범죄예방을 위한 약국내 긴급신고 시스템 설치가 주요 내용으로, 최근 약국에서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강력범죄를 예방하고, 비상대응 체제 구축을 위해 마련됐다. 약국 내에서 위급사항 발생시 풋-SOS 시스템을 발로 밟으면 경찰서 상황실에 정보가 송출되어 가장 가까운 경찰관(순찰차)이 곧바로 출동한다. 한동원 회장은 "이번 협약으로 범죄로부터 안전한 약국 환경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특히 범죄 예방효과가 높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울산중부경찰서는 24시간 운영 응급실과 여성운영 약국을 대상으로 범죄 예방을 위한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중부경찰서는 울산 중구 학성동 소재 병원 등 응급실 6곳과 여성 대상 약국은 성안동 소재 약국을 비롯해 43곳 등을 대상으로 순찰 업무를 강화하고 있다. 조중혁 서장은 "여성의료진이 많은 응급실과 여성이 운영하는 약국에 대한 범죄예방을 위해 응급실 및 약국과 지구대·파출소 간 긴급연락체계를 구축하고 범죄 취약시간대 순찰활동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중부경찰서는 응급실 6곳과 여성운영약국 43곳에 대한 방범진단을 실시해 경비업체 가입 및 폐쇄회로 CCTV 설치를 적극적으로 권유할 예정이다. 지역 경찰과 분회의 노력 외 대한약사회도 약국 내 폭력사건에 대한 대책 마련에 분주하다. 약국은 여약사 및 야간 근무가 많고 다수 의약품을 취급해 약물중독환자에 의한 강력범죄 가능성이 존재하고 있고 약사법상 조제거부가 금지되고 있음에도 의료법& 8231;응급의료에 관한 법률과 달리 폭력행위에 관한 가중처벌이 없어 범죄의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것. 이에 약사회는 공공심야약국 등 약사 업무의 공공성 증대로 인해 약국 근무시간이 늘어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약국 내 약사와 종업원을 대상으로 하는 폭행, 협박과 약국 내 기물파손, 의약품 절취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하는 내용을 담은 약사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입법 활동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2018-09-10 05:00:44강신국 -
영등포구약, 내달 13일 하반기 연수교육 진행서울 영등포구약사회(회장 신용종)는 최근 5차 상임이사회를 열고 하반기 약사연수(보수)교육 개최 등 주요 안건을 심의했다. 구약사회는 내달 13일 오후 4시부터 4시간 동안 구약사회관 2층 강당에서 상반기에 연수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회원 70여명을 대상으로 하반기 연수교육을 개최한다. 아울러 구약사회는 2018 약국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추석연휴 휴일지킴이약국 관리철저, 2018 건강서울페스티벌 행사 등에 대해 안내했다. 구약사회는 사회공헌사업의 일환으로 형편이 어려운 학생, 불우이웃 중 약사회원들의 추전을 받아 장학금을 지급하기로 했고 영등포경찰서와 연계해 탈북민 돕기 등 생활안정 사업에 참여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신용종 회장은 "하반기에도 회원들의 참여와 단합을 위해 더 노력하자"며 "연수교육과 사회공헌활동 등에 최선을 다하자"고 주문했다.2018-09-10 04:42:47강신국 -
성남시약, 약국범죄 예방 경찰과 '핫라인' 구축경기 성남시약사회(회장 한동원)는 지난 6일 성남수정경찰서와 약국내 긴급시스템 구축(HOT-LINE)을 위한 '풋-SOS 시스템' 업무 협약식을 가졌다. 이번 업무협약은 ▲약사 및 시민위급상황시 응급구호를 위한 상호협력 ▲여성안전과 범죄예방을 위한 약국내 긴급신고 시스템 설치가 주요 내용으로, 최근 약국에서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강력범죄를 예방하고, 비상대응 체제 구축을 위해 마련됐다. 약국내에서 위급사항 발생시 풋-SOS 시스템을 발로 밟으면 경찰서상황실에 정보가 송출되어 가장 가까운 경찰관(순찰차)이 곧바로 출동한다. 한동원 회장은 "이번 협약으로 범죄로부터 안전한 약국 환경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특히 범죄 예방효과가 높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종욱 수정경찰서장은 "지역 주민들 모두가 공감하는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해 안전한 수정구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한동원 회장, 전귀분 부회장, 정성희 약국위원장, 이원향 홍보위원장, 전성필 사무국장이 수정경찰서에서는 한종욱 서장 등 관계자가 참석했다.2018-09-10 04:03:10강신국 -
카드단말기 계약 파기한 약사에 490만원 배상하라카드단말기 업체로부터 단말기를 무상으로 사용하고 각종 지원금을 받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 약사가, 계약 기간을 채우지 못하자 법원이 그동안 업체에게 받은 지원금에 손해배상금도 모두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인천지방법원은 최근 A약사에게 카드단말기 임대업체 B에 4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약사는 2014년 신용카드 단말기 임대·관리 업체인 B사와 계약기간을 60개월로 한 단말기 및 부가장비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카드단말기 2대, 사인패드 2대를 설치, 사용했다. 계약 당시 임대조건에는 '가맹점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되더라도 가맹점은 사용요금, 유지관리, 신용카드 판매대금 자동입금 서비스, 전자서명 서비스, CDMA 통신요금을 사용일부터 계약만료일까지 금액 전부를 위약벌에 적용해 일시불로 회사에 상환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A약국은 단말기와 관련된 서비스를 무상제공하고, 특약사항으로 매월 '월 카드 승인건수X승인건 당 계약된 벤피' 지급과 별도의 지원금을 제공한다는 내용의 동의하고 계약을 체결했다. 무상 제공받은 서비스 내용에는 신용카드 단말기 사용요금, POS 사용요금, 유지관리 서비스, 자동입금 서비스, 전자서명 서비스, 무선모뎀(CDMA) 통신요금 등 월 11만5500원에 이르는 사용료가 포함됐다. B업체는 업무지원금으로 2014년 11월부터 2016년 3월까지 183만원을 지급했다. 그간 약국의 카드 승인건수는 5200건 이상이었다. 그러던 중 A약사는 2017년 9월 B사 제품 사용을 중단하고 다른 회사 카드단말기를 설치, 사용했다. A약사는 업체가 신뢰와 공정성을 잃었고,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손해금을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A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A약사가 배상해야 할 금액이 장비금액, 손해배상금, 업무지원금, 위약금을 합쳐 493만원이라고 결론 지었다. 재판부는 "원고가 주장하는 내용 중 위약금이 343만원이지만, 계약기간이 길수록 위약금이 많아지는 점, A약사가 3년 간 장비를 사용하며 월 승인건수도 많았기에 원고인 B업체도 얻은 수익이 많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볼 때 손해배상예정액, 특히 위약금이 부당하게 과다하다"며 "장비금액 160만원, 손해배상액 99만원, 위약품 50만원, 업무지원금 183만원 등으로 감액함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2018-09-09 21:23:58정혜진 -
약사, 8년 소송 끝에 의료기관 구내약국 논란 '종지부'단일 의료기관이 아닌 다수 병·의원이 입주한 건물의 부속 건물에 약국을 개설하는 것은 불법 원내약국이 아니라는 대법원 파기환송심이 최종 확정됐다. 특히 법원은 의료기관 부지 내 위치한 약국이라도 '병원 직접연결 통로'가 없고 '별도 건물'이라면 아무리 거리가 가까워도 병원-약국 간 처방전 담합 소지가 적어 의약분업을 훼손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9일 부산고등법원 창원 제1 행정부는 A약사가 창녕군수를 상대로 제기한 '약국등록사항 변경등록 불가 처분취소' 파기환송심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창녕군 패소를 확정했다. 파기환송심을 심리한 부산고법은 대법이 내린 판단과 동일한 판결을 내렸다. 이 사건은 A약사가 지자체로부터 약사법 위반 불법 원내약국이란 이유로 약국개설을 거절당하자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1심과 항소심 패소를 대법심에서 뒤집은 뒤 최종 승소한 사례라 주목된다. 병원과 병원이 소유했다는 이유로 개설 반려된 약국이 3m 거리로 초근접했지만, 상호 직접 통로가 없고 별도 건물인 점이 소송 결과를 뒤집은 근거가 됐다. 특히 의료기관 건물에 내과의원, 마취통증의학과의원, 산부인과의원, 치과의원 등 4개 의료기관이 한꺼번에 입주한 점도 A약사 약국을 원내약국으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에 영향을 미쳤다. 법원은 의약분업 근본취지를 약국을 의료기관으로부터 공간적·기능적으로 독립시켜 약국이 의료기관에 종속되거나 상호 담합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일 뿐, 약국을 의료기관이 입주한 건물 자체로부터 독립시키는 것을 아니라고 분명히 했다. 이로써 A약사는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약 7년 간 이어 온 행정소송에서 지자체를 상대로 승소하고 약국문을 열 수 있게 됐다. 소송은 A약사가 B의사가 자신의 의료기관과 3m 거리에 지은 단층 건물에 약국개설을 신청하면서 시작됐다. 창녕군은 신축 건물이 B의사가 실소유주란 점을 앞세워 "약국 개설을 허용하면 B의사와 A약사 간 처방전 담합으로 의약분업을 훼손한다"며 반려했다. 사실상 B의사 의료기관 내 부지에 약국 개설이 신청됐으므로 당연히 약사법이 허용하지 않는 원내약국이라는 논리다. A약사는 "B의사 의료기관과 신축 약국 건물은 별도 건물이고 직접 연결통로도 없어 원내약국으로 볼 수 없다"며 약국 반려 취소 행정소송을 진행했다. 1심과 2심 법원은 지자체 손을 들어줬다. 약국이 의료기관 부지 내 위치한데다 의료기관과 약국 건물주(실소유주)가 B의사이므로 처방전 담합 소지가 분명하다고 했다. 하지만 3심 대법원과 파기환송심(4심) 부산고법의 판단은 정반대였다. 아무리 의료기관과 약국이 입주한 건물주가 동일하고, 설령 의료기관 부지 내 개설된 약국이더라도 병원과 약국이 서로 다른 건물에 위치했다면 원내약국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게 대법원과 부산고법 판결이다. 또 B의사가 운영중인 의원 건물에는 다른 진료과목 의원 3곳이 동시 입주한 상황이라 의료기관-약국 간 처방전 담합 가능성도 확신할 수 없다고 했다. 부산고법 재판부는 "의약분업 취지는 약국을 병원으로부터 공간·기능적으로 독립시켜 담합을 방지하려는 것"이라며 "병원이 있는 건물에 약국이 절대 개설되서는 안 된다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A약사가 약국을 개설하려는 신축 건물이 약사법이 금지하는 병원 내부 또는 구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병원 시설 일부를 분할·변경·개수해 약국을 개설하려는 경우도 아니"라고 했다. 이어 "B의사 건물은 여러 의원이 입주한 1동의 건물일 뿐 그 자체가 단일한 의료기관이 아니다. A약사 약국이 해당 의료기관 밀집 건물과 공간·기능적으로 독립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며 "특히 약국 건물은 병원 건물과 서로 다른 부지에 공간적으로 떨어져 건축됐고 직접 연결 통로도 없다"고 못 박았다.2018-09-09 20:19:39이정환 -
의료기기 영업사원이 수술 집도…의료계도 충격부산의 한 병원에서 전문의 대신 의료기기 영업사원이 수술을 해 환자가 뇌사 상태에 빠지는 일이 발생해 의료계에 충격을 주고 있다. 이에 의사협회는 의료기기 영업사원에 대리수술을 시킨 부산지역 정형외과 전문의를 중앙윤리위원회 징계심의에 회부하기로 했다. 부산 영도경찰서가 공개한 CCTV 영상을 보면 정형외과 병원에서 수술복을 입은 남성이 간호사 등과 함께 수술실로 들어가는데 수술을 집도한 남성은 의사가 아닌 병원에 의료기기를 납품하는 영업사원 P씨(36) 였다. 정형외과 원장이 P씨가 수술을 하도록 지시한 것. 전신 마취까지 한 수술이었지만 의사도, 간호사도 수술 후 상태를 살피지 않았고 결국 환자는 뇌사 상태에 빠졌다. 병원 관계자들은 대리 수술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진료 기록서까지 조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영업사원 P씨가 8차례나 더 수술실에 들어가는 CCTV 영상을 확보하고 대리수술을 더 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병원장과 영업사원를 구속하고, 수술을 보조한 간호사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에 의협은 해당 회원의 의료법 위반 여부 및 의료윤리 위배 사실관계를 조사하기 위해 윤리위원회 징계심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현행 의료법상 의료인은 수술 시 환자에 수술에 관해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하고, 무면허의료행위가 금지되며,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정성균 의협 대변인은 "의료기기 영업사원의 수술 참여 여부를 떠나 사고 발생 후 사실을 조작·은폐 시도한 것은 의료인 직업윤리에 반하는 행위"라며 "자율 정화 차원에서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조만간 상임이사회 의결을 거쳐 윤리위에서 심의를 부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2018-09-08 00:43:49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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