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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원격화상진료 잇단 추진…의사단체 '으름장'[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전북 완주와 충남 서천에서 원격진료가 추진되자, 의사단체가 사업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16일 성명을 내어 경제발전 논리를 앞세운 지자체들의 정보통신기술(ICT) 이용 시범사업 계획은 결국 편법적인 원격의료 시도가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전북 완주군은 운주, 화산 지역을 대상으로 공중보건의사와 방문간호사를 활용한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충남 서천군도 이달 중 보건지소 의사와 방문간호사의 연계를 통한 원격화상진료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공개했다. 완주군이 밝힌 원격의료 지원 시범사업은 공보의가 환자의 가정에 방문한 방문간호사에게 의료 관련 전문지식과 치료지침을 제공, 방문간호사는 원격지 의사의 진단과 처방을 바탕으로 의료서비스를 수행하고, 처방약을 전달하는 형태이다. 서천군이 계획 중인 원격화상진료 사업은 보건지소 의사와 방문간호사를 연계해 월 1~2회 방문진료 및 원격의료를 시행하는 형태다. 이에 의협은 "지자체들의 원격의료 지원 시범사업은 방문간호사를 통한 형식을 취했으나 궁극적으로는 환자에 대한 처방까지 진행하는 등 간호사를 앞세운 원격의료"라며 "이는 현행 의료법상 금지된 환자와 의사간 원격의료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정부와 지자체는 의료전문가 단체, 계획에 포함된 당사자들인 공보의와 한마디 상의 없이 이번 시범사업을 졸속 추진, 의료법의 위반을 자행하려 하고 있다"며 "유효성, 안전성, 비용 효과성 및 기술적 안전성이 뒷받침되지 않은 원격의료를 시행해 결국 장비 운용에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국민의 건강권에 심각한 피해를 입히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지역보건의 핵심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공보의를 내세워 현행 의료법상에 저촉되는 불법적인 원격의료를 강요하는 지자체의 행태는 납득할 수 없다"며 "정부와 해당 지자체들의 원격의료 허용 시도는 의료법 위반행위"라고 규정했다.2019-08-16 21:47:32강신국 -
성남시약, 공공심야약국 3곳 대국민 홍보 박차[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 성남시약사회(회장 한동원)가 공공심야약국 홍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시약사회는 16일, 공공심야약국 3곳에 대한 홍보의 일환으로 사무국 업무용 차량에 홍보 문구를 부착해 운행중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시약사회는 야간 시민편의를 위해 운영중인 심야약국의 적극적인 홍보를 위해 성남시소식지에 심야약국 홍보기사를 게재했고 성남시 공식 블로그( http://seongnamdiary.com/221510361995)와 지역맘카페 등 SNS 홍보 활동에 적극 나서고 있다. 한편 시약사회는 올해 경기도청과 성남시청 매칭사업 예산을 지원받아 △수정구 위례수약국 △중원구 마이팜약국 △분당구 야탑차온누리약국을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했다.2019-08-16 21:41:01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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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바로쓰기본부, 상반기 사업 자문위원들과 공유[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 약바로쓰기운동본부(본부장 김이항)는 지난 14일 자문위원 간담회를 열고 식약처 용역사업인 '약바르게 알기 지원사업' 의 상반기 사업결과와 하반기 교육 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회의에 앞서 김이항 본부장은 "약본부 업무 조언에 힘써 주는 자문위원들께 감사하다"며 "올해 약바르게 알기 지원사업이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간담회에서는 약바르게 알기 지원사업 개요 설명과 상반기에 12개 교육기관에서 진행한 유아·청소년(초중고)·어르신 대상 의약품안전사용교육, 학교에서 실시한 체험학습, 의약품안전사용실태조사 현황 등이 보고됐다. 특히 올해 시범사업으로 진행되는 1차 시각장애인 대상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 1차 실시에 앞서 교육 방법 및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시각 장애인에게 약 바로쓰기 십계명을 점자로 인쇄해 배부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김훈 자문위원(한국시각장애인협회 정책연구원)은 "시각 장애인을 대상으로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을 마련해 준 대한약사회에 감사하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 시각장애인들이 의약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지은희 자문위원(가천대학교 약대 교수)은 "약바르게 알기 지원사업 중간점검을 위해 현장 방문시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이 체계적인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어 인상 깊었다"고 말했다. 한편 약본부는 하반기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과 체험학습, 시민대상 의약품 안전사용 실태 조사, 장애인 대상 교육 등을 수행할 예정이며, 12월초 사업 결과를 식약처에 제출할 예정이다.2019-08-16 21:28:33강신국 -
"한약사만 한약제제 면허권…약사 양약제제만 팔아야"[데일리팜=이정환 기자] 한약사회단체가 한약사 제도는 약사가 한의사 처방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점을 전제로 만들어졌다며 한약사에게 한약제제만 판매하라고 하면 약사는 양약제제만 팔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16일 대한한약사회(회장 김광모)는 "1993년 국회회의록 내 한약사 제도 입법취지를 보면 약사가 한의사 처방을 이해하고 조제하는 데 무리가 있다는 점을 근거로 한약사 직능을 추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복지부발 공문으로 한약사와 약사의 일반의약품, 한약제제 취급권을 놓고 서로 다른 해석과 직능 갈등이 불거진데 대한 후속 입장이다. 한약사회가 제시한 국회회의록을 살피면, 1993년 당시 한약사 제도 신설에 부정적인 의견을 가진 의원들을 상대로 정부는 제도 도입 당위성을 설명했다. 한의사 처방을 약사가 이해하기엔 기술적으로 약대 교과에서부터 문제가 있어 정부가 한약사 직능을 추가했다는 것이다. 특히 한약사회는 한약조제약사 역시 기존 약사에게 한약조제시험을 추가하는 일시적 경과조치일 뿐 한약조제약사 제도를 계속 끌고갈 수 없다는 게 정부 판단이었다고 설명했다. 한약사회는 정부가 국내 의료제도가 양방과 한방으로 이원화됐고 경계가 불분명해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 점을 예로 들어 약사와 한약사 직능 관계를 명확히 설정하지 않으면 한약 조제권 분쟁이 계속될 것이라는 점도 밝혔었다고 소개했다. 한방 원리가 양방과 상이하다는 전제로 한약사 제도 입법안을 만들었다는 주장이다. 김광모 회장은 "약사를 두고 한약사를 추가하는 이유에 대해 정부는 약대를 졸업한 약사가 한의사 처방을 이해하고 조제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판단이었다"며 "한약사 도입 후 한방도 의약분업을 진행하겠다는 원칙도 세웠었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국회회의록에서 볼 수 있듯 한약사는 한방분업을 전제로 만들었다. 한약조제약사는 경과조치로, 약사 역시 한약과 한약제제 취급권이 없음을 인정한 것"이라며 "26년이란 시간이 지났지만 한약사 제도 입법취지는 그대로이며, 한방분업인 한약제제 분업에 약사가 참여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통영역인 일반의약품 중에서 한약사에게 한약제제만 판매하게 하려면 약사 역시 한약제제 판매를 멈추고 양약제제만 팔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2019-08-16 19:54:22이정환 -
동작구 관내 건축물대장 없는 '지하철 약국' 허용 민원[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지하철 내 약국 개설에 대한 지자체 별 고무줄 행정이 논란인 가운데 동작구에서도 약국 허가 규제개혁 민원이 제기됐다. 16일 정부 규제개혁신문고에는 한 민원인이 '서울시 동작구 관할 지하철 약국 개설 문의'란 제목의 글을 올렸다. 민원인은 현행법 상 건축물 대장을 통해 근린생활시설로 인정된 점포에만 약국개설이 가능하며, 지하철 역사 내 상가의 경우 건축물 대장이 없어 원칙적으로는 약국을 개국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2012년 민관합동규제개혁단이 도시철도법을 개정, 지하철역 내 약국개설이 가능토록 조치했다고 부연했다. 실제 이를 근거로 서울 일부 구와 대구, 부산, 수원 등 지하철 약국이 운영되고 있다. 민원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작구 보건소가 지하철역 내 약국개설 허용 여부에 대해 제대로 답변하지 않아 문제라고 했다. 보건소가 제대로 된 민원 답신을 하지 않아 약국개설을 진행할 수 없다는 취지다. 민원인은 "도시철도법 개정으로 타 지역에서 이미 약국개설 허가가 되고 있는데도 서울시 동작구 보건소는 지하철 약국개설에 대한 명확한 의견을 주지 않고 있다"며 "건축물 대장이 없더라도 지하철 약국을 운영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동작구에 재차 지하철 약국 개설여부를 질의한다"며 "만약 개설이 불가하다면 타 지역 지하철 약국은 어떻게 허가됐는지,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것인지 답변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해당 민원에 정부는 관련법 등 검토에 들어간 상태다. 다만 앞서 보건복지부는 같은 성격의 민원에 대해 "약국 개설에 필요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를 약사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는 게 보다 적절하다"고 답변한 바 있다. 국토교통부 역시 같은 민원에 대해 "지하철 내 영업시설 설치 가능 여부 등은 해당 법 관련부서와 협의해 개선방안 마련을 검토하겠다"고만 답변했었다.2019-08-16 17:33:56이정환 -
美 드럭스토어 시장 양극화 심화...월그린·CVS 독주[데일리팜=정혜진 기자] 미국 드럭스토어 시장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선두주자인 월그린과 CVS가 처방의약품 택배 등 새로운 서비스를 도입해 시장을 넓혀가는 사이 소규모 브랜드들은 매장을 줄여가고 있다. 최근 전미소매협회(NRF)가 발표한 '2018년 미국 상위 소매업체' 중 식품의약품 시장 기업 순위를 데일리팜이 정리, 분석한 결과 월그린부츠얼라이언스(이하 월그린)은 지난 한 해 958억달러 매출을 올렸다. 우리 돈 1116조800억원에 달하는 규모다. 전미소매협회가 발표한 식품의약품 시장 중 1위는 아마존이 차지했다. 아마존은 2017년 6.4%였던 시장 점유율이 2018년 7.3%까지 성장했다. 월그린의 시장 점유율은 한 해동안 5.1%에서 5.8%로 0.7% 성장했고, 뒤를 이어 CVS는4.9%에서 5.0%로 0.1% 시장 점유율이 상승했다. CVS의 2018년도 한 해 매출은 837억달러로, 우리 돈 101조5000억원에 달한다. 그러나 월그린과 CVS 뒤를 따르는 업체들은 제자리걸음이거나 오히려 시장점유율이 줄어들었다. 드럭스토어 시장 3위에 이름을 올린 굳네이버파마시는 2017년과 2018년 0.6%로 동일한 시장점유율을 보였고, 매출도 95억달러(우리돈 11조6000억원)에 그쳤다. 케어파마시코퍼레이션은 2018년, 전 해보다 시장 점유율이 0.1% 줄어들었다. 이에 대해 전미소매협회는 "회사가 고객에게 처방의약품 빠른 택배배송 등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경쟁이 심화되고, 경쟁 업체 수익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분석했다. 협회는 FDA가 제네릭 의약품 승인에 속도를 내고 수익성이 더 좋은 의약품의 시장 안착에 집중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자본력이 있는 큰 드럭스토어체인은 이러한 환경에 잘 대응하고 있지만 소규모의 개인 체인들은 상점을 폐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CVS는 미국 전역에 9000개 매장을 보유하고 이중 1100개 매장에 있는 '헬스허브'(HealthHub) 수를 늘려가고 있다. 헬스허브는 소비자가 드럭스토어 매장 안에서 건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매장으로, 휴스턴에 마련한 헬스허브 테스트매장에는 현재 영양사, 호흡기 치료사가 상주하고 혈액검사도 즉석에서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월그린은 눈 관리 및 검사 서비스, 청각 서비스, 혈액 검사, 약물 검사 등이 가능한 매장을 테스트하고 있다. CVS의 헬스허브와 유사한 '건강 코너'를 마련해 환자가 예약 후 약국에 방문해 이같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협회는 또한 월그린은 물리적인 매장 확장을 위해 크로거(Kroger, 미국의 대형 슈퍼마켓 체인)와 버치박스(Birchbox, 화장품 등 미용제품을 매달 소비자 문 앞까지 배송해주는 체인)와 파트너십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2018년 한 해 매출 성장률을 비교한 결과, 월그린은 16% 성장률로 전체 모든 소매점 중 18위에, CVS는 6% 성장률을 보여 66위에 랭크됐다. 굳네이버파마시도 6% 성장률을 보였다.2019-08-16 17:13:12정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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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구정역 주변 의원 통임대건물 약국 개설 '초읽기'[데일리팜=정흥준 기자]서울 압구정역 Y신경외과 의원이 통임대한 건물에 약국 개설이 논란이 된 가운데, 최근 1층에 새로운 의원이 입점하면서 약국 개설이 임박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Y신경외과는 지하 1층부터 6층까지의 건물을 전체 임대해 3층부터 6층까지 사용중이고, 2층에는 내과를 1층에는 카페와 약국을 유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데일리팜이 16일 확인한 결과, 1층에는 비만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15평 규모의 의원이 내달 2일 개원을 목표로 공사를 마무리하고 있었다. 약국이 들어올 것으로 예정된 자리는 아직 비어있는 상태였고, 카페 역시 공사 진행이 되지 않는 모습이었다. 또 2층 내과도 개설이 확정되지 않았는지 건물과 안내게시판 등에서 내과 입점과 관련된 내용은 찾아볼 수 없었다. 지역 약사들은 새로운 의원의 1층 입점이 확정되면서 약국 개설도 임박했다고 보고 있었다. 약국가에는 이미 구보건소에 개설신청이 접수됐다는 얘기까지 돌고 있었다. 보건소 관계자는 데일리팜과의 통화에서 "아직 들어온 개설신청서가 없다. 접수되지 않은 건으로 판단을 내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 신청이 들어오면 약사법 20조 5항에 따라 개설 여부를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 약사들은 신규 의원이 혹시 약국 개설을 위한 위장점포 등이 아닌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 A약사는 "아마도 비급여 다이어트약을 주로 처방하는 의원이 아닐까 싶다. 다른 구에서는 5평 규모의 의원이 위장점포로 약국과 함께 입점했다가, 결국 의원이 문을 열지 않아 약국도 폐업한 사례가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1층 의원의 운영 여부 등도 예의주시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일각에서는 유사 개설사례들이 걷잡을 수 없이 많아졌고, 현행 약사법으로 편법약국 개설을 막기엔 역부족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또다른 서울 B약사는 "비슷한 방법으로 개설된 사례들이 너무 많아졌다. 단지 서울의 문제가 아니다. 법이 달라지지 않는 이상 이번 사례뿐만이 아니라 편법약국을 개설하려는 시도는 전국적으로 계속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앞서 구약사회와 시약사회는 보건소에 개설등록 반려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약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구내인 경우에 해당하고, 개설 시 의약분업 취지를 훼손한다는 취지였다. 또 일반적 행정감독으로는 의료기관과 약국의 담합행위를 적발하기 어렵고, 따라서 장소적 연관성이 있을 경우 개설을 금지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근거로 주장하기도 했다. 대한약사회는 시약사회와 함께 상황을 살펴보고 있으며, 필요에 따라서는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고 밝혔다.2019-08-16 17:05:29정흥준 -
조찬휘 '업무상 횡령' 항소 기각..."범죄의도 충분"[데일리팜=정혜진 기자] 조찬휘 전 대한약사회장이 '업무상 횡령' 관련 제기한 항소가 기각됐다. 법원은 판공비 사용 목적으로 조성한 비자금에 이미 범죄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서울북부지법 제2형사부는 16일 오전 10시10분 302호 법정에서 조 전 회장에 대한 횡령 혐의 2심 선고에서 조 전 회장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조 전 회장이 비자금을 조성, 사용한 내역과 대한약사회 사무국 전 직원 A씨의 진술 등을 종합했을 때, 비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조성한 정황이 다분하며 양형 역시 부당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조 전 회장이 연수교육비 5700만원 중 절반인 2850만원을 일반회계에서 가수금으로 관리하다 문제가 되자 특별회비로 전환하고 대한약사회 직원들에게 돌려준 점 등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보관하던 2850만원의 용처를 검찰이 묻자 조 전 회장은 직원들의 해외연수에 사용하려 했다 진술했으나, 다른 직원들에 따르면 당시 직원들의 해외연수 계획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보관하던 2850만원 중 이미 1500만원을 조 전 회장이 사용했으며 금액 대부분의 사용처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조 전 회장은 사용금액 중 330만원을 FIP 출장에서 항공좌석 업그레이드에 사용하고 이를 사무처에 사비를 사용했다고 알린 점 등을 보았을 때, 남은 비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대한약사회장에게 지급되는 판공비 중 대부분이 용처가 정해져 있어 실제 사용할 수 있는 비용은 많지 않다는 조 전 회장의 주장 역시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비자금 일부를 회무 과정에 사용했다 해도 피고의 불법의사가 인정되며, 양형 역시 합리적인 수준"이라며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밝혔다.2019-08-16 11:24:19정혜진 -
간호조무사협회, 법정단체 촉구 국회 앞 촛불집회[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간호조무사들이 간호조무사협회 법정단체 인정 의료법 개정을 요구하는 국회 앞 촛불집회를 진행한다. 16일 간무협은 "20일 국회에서 간호조무사 1000여명이 참석하는 대규모 집회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간무협은 법정단체 인정을 목표로 지난 7월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고 국회 앞과 윤종필 의원 지역구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중이다. 이번 국회 앞 단체 촛불집회로 투쟁의지를 강화할 방침이다. 집회는 곽지연 서울시회장이 사회를 맡고 전국 시도회장 등의 자유발언, 홍옥녀 회장의 대국민 선언문 낭독 등으로 진행된다. 나아가 간무협은 오는 10월 23일 1만 간호조무사 연가투쟁을 성공시킬 계획이다. 홍 회장은 "간호조무사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모여 우리 목소리를 국회 전달할 것"이라며 "촛불집회를 시작으로 전국 곳곳에서 투쟁 결의를 담아 10월 연가투쟁을 성사시키겠다"고 말했다.2019-08-16 10:42:41이정환 -
내과개원 무산에 갈라선 두 약사…보증금 소송 비화[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약사간 약국 전대차 계약 이후 약속했던 내과가 입점하지 않자, 보증금과 내과입점 컨설팅 비용 2억 5000만원을 놓고 소송이 벌어졌다. 1심과 2심 법원은 약국 운영을 위해서 내과 입점이 아주 중요한 만큼 이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면 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봤다. 부산고등법원은 최근 A약사가 B약사를 상대로 제기한 보증금 반환소송에서 1심 판결을 인용, 2억 5000만원을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사건을 보면 A약사는 2017년 4월 경 부산 사상구 한 건물 1층 약국자리를 B약사에게 전대차 하기로 하고 보증금 2억원에 B약사의 내과의원 유치를 위한 컨설팅비용 명목으로 5000만원 등 총 2억 5000만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A약사는 약속과 달리 상가 건물에 내과의원이 개원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약국을 개업하지 않았다. A약사는 "B약사가 전대차 계약 체결 이전 자신이 노력해 내과의원을 유치했다고 해 이를 믿고 계약을 체결했는데 내과의원이 입점하지 않았다"며 "보증금 반환 약정도 체결한 만큼 이를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B약사는 상가 건물에 특정병원의 개원을 보장한 적이 없다며 내과 의원 입점은 전대차계약 조건이 아니었다고 맞섰다. B약사는 "보증금 2억원 외에 별도로 지급된 5000만원은 병원이 입점해 있는 건물에 약국을 개업하는데 드는 비용이거나 이전에 전차했던 C씨가 받을 바닥권리금을 대신 받아서 C씨에게 건네 준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부산고법 재판부는 A약사의 주장에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통상 약국의 주된 수입은 인근 병의원이 발급하는 처방전 개수에 좌우될 수 밖에 없어 약국을 개업하기 위해 상가를 임차하는 약사에게 병원의 개원여부는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B약사도 이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었기에 사건 전대차계약서에 처방전에 따른 조제료 금액에 따라 차임과 시설보증금을 차등 지급받기로 했다"며 "아울러 내과 입점에 따른 대가로 5000만원을 받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B약사와 C씨와 체결된 전대차계약서를 보면 C씨가 새로운 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받을 수 없다고 기재돼 있는 만큼 B약사 스스로 이같은 약정을 위반해 바닥권리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대신해 받은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언급했다. 이에 재판부는 "B약사는 A약사에게 부당이득금인 2억500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B약사가 반소청구한 손해배상도 이유없어 기각한다"고 판시했다.2019-08-16 10:34:53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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