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찬휘 '업무상 횡령' 항소 기각..."범죄의도 충분"
- 정혜진
- 2019-08-16 11:24:19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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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심 판결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유지
- "2850만원 중 1500만원 사용...사용처 대부분 답변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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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제2형사부는 16일 오전 10시10분 302호 법정에서 조 전 회장에 대한 횡령 혐의 2심 선고에서 조 전 회장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조 전 회장이 비자금을 조성, 사용한 내역과 대한약사회 사무국 전 직원 A씨의 진술 등을 종합했을 때, 비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조성한 정황이 다분하며 양형 역시 부당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조 전 회장이 연수교육비 5700만원 중 절반인 2850만원을 일반회계에서 가수금으로 관리하다 문제가 되자 특별회비로 전환하고 대한약사회 직원들에게 돌려준 점 등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보관하던 2850만원의 용처를 검찰이 묻자 조 전 회장은 직원들의 해외연수에 사용하려 했다 진술했으나, 다른 직원들에 따르면 당시 직원들의 해외연수 계획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보관하던 2850만원 중 이미 1500만원을 조 전 회장이 사용했으며 금액 대부분의 사용처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조 전 회장은 사용금액 중 330만원을 FIP 출장에서 항공좌석 업그레이드에 사용하고 이를 사무처에 사비를 사용했다고 알린 점 등을 보았을 때, 남은 비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대한약사회장에게 지급되는 판공비 중 대부분이 용처가 정해져 있어 실제 사용할 수 있는 비용은 많지 않다는 조 전 회장의 주장 역시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비자금 일부를 회무 과정에 사용했다 해도 피고의 불법의사가 인정되며, 양형 역시 합리적인 수준"이라며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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