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원격화상진료 잇단 추진…의사단체 '으름장'
- 강신국
- 2019-08-16 21:47:32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의협, 전북 완주·충남 서천 시범사업 계획 중단 촉구
- 공보의 활용한다지만 편법적인 원격의료...처방까지 진행
- PR
- 7월 아직도 모르면 큰일 나는 약국 신제품 정리 ‘팜노트’
- 팜스타클럽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16일 성명을 내어 경제발전 논리를 앞세운 지자체들의 정보통신기술(ICT) 이용 시범사업 계획은 결국 편법적인 원격의료 시도가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전북 완주군은 운주, 화산 지역을 대상으로 공중보건의사와 방문간호사를 활용한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충남 서천군도 이달 중 보건지소 의사와 방문간호사의 연계를 통한 원격화상진료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공개했다.
완주군이 밝힌 원격의료 지원 시범사업은 공보의가 환자의 가정에 방문한 방문간호사에게 의료 관련 전문지식과 치료지침을 제공, 방문간호사는 원격지 의사의 진단과 처방을 바탕으로 의료서비스를 수행하고, 처방약을 전달하는 형태이다.
서천군이 계획 중인 원격화상진료 사업은 보건지소 의사와 방문간호사를 연계해 월 1~2회 방문진료 및 원격의료를 시행하는 형태다.
이에 의협은 "지자체들의 원격의료 지원 시범사업은 방문간호사를 통한 형식을 취했으나 궁극적으로는 환자에 대한 처방까지 진행하는 등 간호사를 앞세운 원격의료"라며 "이는 현행 의료법상 금지된 환자와 의사간 원격의료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정부와 지자체는 의료전문가 단체, 계획에 포함된 당사자들인 공보의와 한마디 상의 없이 이번 시범사업을 졸속 추진, 의료법의 위반을 자행하려 하고 있다"며 "유효성, 안전성, 비용 효과성 및 기술적 안전성이 뒷받침되지 않은 원격의료를 시행해 결국 장비 운용에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국민의 건강권에 심각한 피해를 입히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지역보건의 핵심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공보의를 내세워 현행 의료법상에 저촉되는 불법적인 원격의료를 강요하는 지자체의 행태는 납득할 수 없다"며 "정부와 해당 지자체들의 원격의료 허용 시도는 의료법 위반행위"라고 규정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출산지원금에 첫돌 선물까지…제약바이오 '파격복지' 경쟁
- 2약가개편 회피 허가 품목 증가…최고가 노린 구강붕해정
- 3같은 마포인데 다르네…홍대-공덕 의원·약국 매출 분석
- 4HLB '리보세라닙' FDA 허가 또 제동…항서제약 실사 발목
- 5일본계 제약사, 국내 매출 '순항'…다이이찌·에자이 두각
- 6외부 자본 낀 '창고형 약국' 꼼수 차단법안 입법 채비
- 7정우신약, 회생절차 개시…재무 정상화 착수
- 8코오롱, 인보사 손배 소송 1심 패소…제조상 결함 인정
- 9뇌 MRI의 역설…검사 23% 줄어도 질환 발견건수는 그대로
- 102세대 BTK억제제 '브루킨사', CLL 전연령 급여 노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