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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약, 첫 랜선 정기총회 앞두고 최종 리허설 진행[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 구로구약사회(회장 노수진)는 6일 저녁 줌 화상회의를 통해 올해 첫 회장단, 상임위원회 회의를 진행했다. 이번 회의는 오는 8일 예정된 ‘제41회 정기총회’ 최종 리허설을 위해 진행된 것으로, 구약사회는 사상 처음으로 줌을 통한 랜선 총회 개최를 앞두고 있다. 구약사회 측은 이번 랜선 총회에 많은 회원 약사들이 동시 접속해 다수 인원의 발언과 동영상을 공유 등 실시간으로 빠른 화면 전환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매끄러운 진행을 위해 화면 구성, 음향 상태, 회의 진행 속도 등을 점검했다고 전했다. 구약사회는 또 랜선 총회 과정에서 5인 이상 집합금지 규정을 지키기 위해 진행자들은 약사회관에서 참여하되 의장과 회장, 내빈, 사회자, 관리자는 각각 독립된 공간에서 접속하기로 협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분회 총회는 오는 8일 저녁 9시에 시작하며 참가자들은 8시부터 접속이 가능하다. 1부, 2부 회의 후에는 정지훈 약사가 진행하는 ‘해설이 있는 빈 신년음악회’가 이어질 예정이다.2021-01-07 11:45:46김지은 -
"한약제제 분업, 지금이 적기…일·이원화 택일해야"[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대한한약사회가 지금이 한약제제 분업 시행에 최적기라는 입장을 밝혔다. 제제 분업을 위해 한약사와 약사 면허를 일원화하는 통합약사 모델이나 면허범위 이원화 모델까지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7일 한약사회 김광모 회장은 "한약제제 분업을 지금 하지 않으면, 한약제제 발전이 크게 저해되는데다 제제를 제외한 한약으로만 처방이 집중되는 문제가 커진다. 결국 한의사에게만 적용되는 보험급여용 한약제제만 개선·발전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회장은 한약사와 약사 면허를 일원화하던지, 그게 아니라면 면허 범위를 명백히 구분해 확실히 이원화해야 한다고 분명히 했다. 지금대로라면 양 직능 간 갈등만 커지고 약국 한약제제 미래는 점차 빛을 잃을 수 밖에 없다는 게 김 회장 견해다. 특히 일원화 즉 통합약사 도입 시 한약제제 분업 조제 대상은 통합약사, 이원화 시 분업 조제 대상은 한약사와 한약조제시험 통과 약사라는 게 한약사회의 전제조건이다. 아울러 김 회장은 정부 입장은 한약사회와 약사회 간 합의없는 제제 분업은 힘들며, 정부가 의지가 있는 지금이 한약 제제 분업을 공격적으로 논의할 적기라고 했다. 김 회장은 "한약사회와 약사회 합의로 한약제제 분업을 진행하지 않으면 결국 제제 분업은 아예 못하게 될 것"이라며 "대신 한의사에게만 적용되고 있는 급여한약제제의 발전에만 집중도가 높아지고 약국 한약제제는 발전이 저해된다"고 피력했다. 김 회장은 "(한약사·약사)면허 일원화든 이원화든 하나는 결정해야 한다. 지금 상태로는 양 단체 간 갈등만 점증되고 미래도 어둡다"며 "결국 정부가 한약제제 분업 논의를 시작하도록 한약사와 약사, 복지부 간 협의체를 시작해야 하는 셈"이라고 말했다. 한약제제 분업으로 얻을 수 있는 이득을 묻자 김 회장은 한약사와 약사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이 기대된다고 했다. 김 회장은 "한약사 입장에서 제제 분업 자체가 큰 발전이다. 약사에게는 한정적인 약국자리로 진입장벽이 날로 높아지고, 처방전 나눠먹기 식의 과잉경쟁이 심화하는 지금 한약제제 분업은 새로운 블루오션이 될 것"이라며 "건강기능식품 소분판매로 일정부분 건기식 상담판매 영역까지 위협받고 있는 게 약국가 실태"라고 분석했다. 특히 복지부 역시 한약제제를 통한 한방과 한약산업의 발전과 해외시장 개척이란 목표를 갖고있다는 점에서 지금이 한약제제 분업에 의지가 가장 크다고 했다. 김 회장은 복지부가 한약제제 분업 의지가 큰데도 약사와 한약사회 갈등으로 진행이 힘든 현실을 직시해 두 직능 간 협의점을 찾아야 한다고도 했다. 김 회장은 "복지부 입장에서 두 직능 중 어느 한 쪽의 말대로 밀어 붙이면 갈등을 키우고 제제 분업 균열을 일으킬 수 있다는 부담이 있다. 그래서 두 단체 간 합의를 요구하는 것"이라며 "그런데 직능갈등이 해소되지 않으면 결국 한의사만의 제제 발전이라도 하려 한다. 복지부가 분업 의지가 있을 때 해야하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약사제도 입법 당시 한약사제도와 한조시 경과조치, 3년 내 의약분업 조건을 동시 개정했던 것 처럼 한약제제 분업과 일원화 또는 이원화 모두를 동시조건으로 입법해 하나만 통과하지 않는 방식의 논의라도 진행해야 한다"며 "이원화는 한약제제와 양약제제를 명확히 분류해 각자 영역만 취급하도록 입법하는 방식"이라고 덧붙였다.2021-01-07 11:27:12이정환 -
은평구약, 고통분담 차원 개국 약사 분회비 2만원 인하[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 은평구약사회(회장 우경아)는 지난 지난달 29일부터 지난 6일까지 2020년도 서면최종이사회를 진행하고 예산안, 사업계획안 등을 상정했다. 구약사회는 이번 서면최종이사회에는 내빈 7명, 재적이사 31명중 30명의 찬성으로 성원됐다고 밝혔다. 우경아 회장은 서신을 통해 “감염병 단계가 2.5단계까지 격상되고 5인 이상 집합금지라는 강력한 행정명령 시행으로 회의 진행이 불가해 부득이하게 서면으로 진행하게 됐다”면서 “지난해 코로나로 인한 국가재난 상황 속 의연히 지역 주민 건강을 위한 직능 수행에 헌신, 봉사하고 계신 이사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린다”고 전했다. 구약사회는 이번 서면이사회를 통해 정기총회 표창자와 만45년 근속 금배지 수여자, 주요회무, 위원회별 사업 실적 등을 보고했다. 또 2020년도 세입·세출 결산을 승인하고, 2021년도 세입예산(안)은 코로나19로 힘든 시기에 회원들과 고통 분담 차원에서 올해 신상신고 시 개국 회원에 한해 분회비를 1인당 2만원을 인하해 주기로 했다. 해당 제도는 2021년도에 한해 한시적으로 적용하기로 결의했다. 구약사회는 이어 2021년도 사업계획(안)은 원안대로 통과시켜 정기총회에 상정하기로 하는 한편 2021년도 제42회 정기총회는 오는 15일부터 22일까지 서면총회로 개최키로 했다.2021-01-07 10:33:07김지은 -
"클로로퀸·덱사메타손 허가외 약국 판매 주의를"[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코로나19에 효과가 있다는 가짜뉴스로 약국에서 클로로퀸과 덱사메타손 등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자 약사단체가 판매 주의를 당부했다. 또한 동물의약품인 ‘이버멕틴’도 사람 대상이나 허가 외 용도로 판매할 수 없다며 약국에 판매주의보를 내렸다. 7일 대한약사회는 지역 약사회에 공문을 발송해 코로나19 가짜뉴스에 대한 약사들의 협조를 요청했다. 식약처는 최근 클로로퀸과 덱사메타손을 상비약으로 구매하려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는 언론보도 등에 따라 판매주의 및 허가사항 준수를 당부한 바 있다. 특히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에서 히드록시클로로퀸, 덱사메타손의 구매 문의가 많아, 약사회는 해당 약국들이 필히 주의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전했다. 동물용의약품인 '이버멕틴'도 코로나 치사율을 80%까지 낮추는 효과가 있다는 임상시험 결과로 최근 약국 구매 문의가 급증했다. 이에 약사회는 '이버멕틴'에 대해서도 허가 외 용도 판매에 주의를 당부했다. 약사회는 "이버멕틴 제제는 개, 소, 돼지 등 동물의 항기생충 목적으로 허가·제조된 의약품으로 사람 대상이나 허가 외 용도로 판매할 수 없으니 주의해달라"고 전했다. 약사회는 "의약품 전문가로서 의약품 판매 시 허가사항을 준수하고, 잘못된 정보를 듣고 방문하는 소비자에게 허가된 용도 외의 목적으로 판매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약사회는 해당 의약품 중엔 심장 부작용 등의 우려가 있어 판매에 특히 더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히드록시클로로퀸'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미국, 영국, WHO에서 코로나19 예방·치료 효과가 인정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진 바 있고, 오히려 심장에 심각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 등 코로나19 예방·치료 목적으로 조제·판매되지 않도록 해야한다. 또 '덱사메타손'은 일부 코로나19 중증환자 치료에 제한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상황으로, 이외에 코로나19 예방·치료 목적으로 조제·판매되지 않도록 해야한다.2021-01-07 10:14:11정흥준 -
매출 2억이상 약국도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급[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개인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와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기준이 직전연도 매출 3억원에서 2억원으로 낮아져 거의 대다수 약국이 의무화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세법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소득세법 시행령 등 21개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6일 입법예고했다. 먼저 세원 투명서 제고를 위해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이 확대된다. 직전연도 사업장별 재화, 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이였는데 이 기준 금액이 2억원으로 낮아진다. 적용시기는 2022년 7월 1일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다. 팜택스 임현수 회계사에 따르면 약국장들은 세금계산서와 계산서를 혼동하는 경우가 많다. 세금계산서를 세금이 포함된 계산서지만 계산서를 세금이 없다는 것이다. 즉 약국에서 약을 산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만 면세인 여성 생리대 등의 경우 계산서를 받게된다. 전자세금계산서는 2011년 도입됐고 약국은 2019년 7월부터 직전연도의 일반약과 조제약 매출을 포함해 총 매출이 3억원을 넘으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이 기준 금액이 2022년 7월부터 2억원으로 낮아지게 된다. 약국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일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 약을 구매하는 소비자가 요구할 수 있고 약국을 양도할 때 양수인이 포괄양수도가 아닌 개별양수도를 요구한 경우, 약국 건물을 매매하는 경우 등 예기치 않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세금계산서를 잘못 발행했을 경우 가산세나 매입세액 불공제가 발생해서 금액의 손실을 볼 수도 있다. 임현수 회계사는 "전자세금계산서가 아닌 종이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한번쯤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임 회계사는 "약국의 전년도 매출이 3억원 이상이라고 하면 전체약국의 85% 정도가 해당됐는데 매출이 2억원 이상으로 조정된다면 95% 정도의 약국이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대상에 해당된다"고 분석했다.2021-01-06 22:10:33강신국 -
코로나 현장파견 앞둔 간호사 사전직무교육 필수[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앞으로 코로나19 파견을 앞둔 간호사는 반드시 사전직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는 7일부터 근로계약서를 체결하는 신규 파견간호사는 협회가 운영하는 코로나19 사전직무교육을 필수로 이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파견 간호사의 경우 현장 투입 전에 필수교육(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을 수료한 후 이수증을 제출해야 한다. 관련 교육에 대한 수당 15만원은 근무수당 정산 시 함께 지급된다. 이수증은 교육 수강 이후 발급 가능하다. 온라인 교육은 프로그램은 코로나 현장에서 반드시 숙지해야 할 각 영역별 필수소양들로써 ▲COVID-19 특성과 감염예방 ▲개인보호구 착탈의 ▲COVID-19 환자관리 ▲의료기관 배치 시 필수 소양 등 4개 분야로 이뤄진다. 해당 강의는 병원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관리자 등 전문가들이 담당한다. 교육 시간은 총 3시간이다. 또 오프라인 실습교육은 전국 10개 간호인력취업교육센터에서 기본 이론교육과 방호복 착탈의, 검체키트 등 실물을 통한 실습교육을 병행하게 된다. 구체적인 일정은 별도 공지될 예정이다. 간협은 코로나 현장 간호사 사전직무교육을 통해서 간호사 안전과 현장 적응을 돕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지속적으로 전문가들과 현장의견을 반영, 교육내용을 지속적으로 보완하면서 현장에서 유용한 교육이 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간협 간호인력취업교육센터(www.rnjob.or.kr)는 지난달 15일부터 코로나19 현장에 투입되는 간호사의 안전을 위해 사전 교육체계를 마련,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2021-01-06 21:20:32강신국 -
의협, 비급여 진료비 공개 시작되자 반대 서명운동[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이달부터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가 시행되자, 의료계가 반대 서명운동시작했다. 의사협회에 따르면 이달부터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를 의원급 의료기관까지 확대하고,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가 사전에 환자에게 비급여 항목과 가격을 설명하도록 관련 고시가 개정됐다. 이에 의협은 의료계의 입장을 반영하지 않은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과 관련해 온라인 반대 서명운동(http://naver.me/GjRDQYPX)에 돌입 한 것.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는 당초 병원까지만 적용됐지만 이달부터 의원급으로 확대됐다. 공개항목은 다빈치 로봇수술, 이학검사, 고주파 열치료 등 564개 항목이다. 아울러 비급여 사전설명제도인데 의료인과 의료기관 종사자는 치료계획 수립 또는 처방시점에 비급여 항목과 가격 등을 설명해야 한다. 주요 항목은 섭식장애평가 기능검사료, 비급여 MRI·초음파, 영유아발달검사, 치과 임플란트, 다빈치 로봇 보조수술 등이다.2021-01-06 21:16:05강신국 -
국립의료원 이전준비 착착...주변 약국, 아직은 '관망'[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국립중앙의료원(NMC)이 서울 중구 방산동 소재 미 공병단 부지로 이전하는 것과 관련해 약국가가 관망하는 분위기다. NMC 이전 문제는 30여년간 꾸준히 논의돼 온 부분으로, 문전약국 3곳 모두 비교적 차분하게 상황을 바라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복지부와 국방부는 어제(6일) 지난해 말 주한미군이 반환한 중구 방산동 일대 극동 공병단 부지로 국립중앙의료원을 신축 이전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르면 2025년 완공을 목표로, 기존 2만7573㎡ 대비 1.5배 넓은 4만2096.2㎡ 규모다. 병상 수 역시 496병상에서 600병상 규모로 확대하며 중앙외상센터, 중앙감염병 전문병원 등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주변 문전약국들은 아직까지는 상황을 지켜보자는 분위기다. 약국 관계자는 "MOU 체결 등 상황이 진전되기는 했지만 아직까지는 지켜보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국립중앙의료원이 감염병 병원으로 활용되는 데 대해서는 긍정적인 입장이지만, 이전을 한다고 하더라도 출입문 방향 등 고려해야 할 변수들도 적지 않다는 것. 이 관계자는 "아직까지 이렇다 할 정보가 전혀 없어 좀 더 상황을 지켜보는 중"이라며 "국립의료원이 위상에 걸맞는 환경을 구축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2021-01-06 17:21:27강혜경 -
"자가진단키트 약국에서"...코로나 방역대책 현실성은?[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되며 각종 방역대책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선 약국을 이용한 자가진단키트 판매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임신진단용키트처럼 개인이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진단키트를 약국 판매하자는 이야기다. 5일 청와대 국민청원인은 자가진단키트는 ‘스크리닝’ 용도로 활용하고, 의심되는 환자들은 추가 PCR검사를 받도록 하는 방역 강화 대책을 정부에 촉구했다. 국내 지역별 항체보유율을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인데, 이를 활용해 다중이용시설 방문시 ‘코로나 세이프 인증제’로까지 확대해 소상공인의 영업제한 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코로나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미국은 대학 내 진단키트 자판기가 나오기까지 했다. 이처럼 코로나 검사를 일상속으로 가져오자는 의미인데 일선 약국에선 기대감보다는 우려섞인 시선들이 많다. 자가진단키트의 정확도와 의료계 반발이라는 숙제가 해결되지 않은데다, 공적마스크 판매에 어려움을 겪은 터라 제2의 공적마스크가 되는 것이 아니냐는 걱정이다. 또한 키트 검사 결과에 대한 판독, 의료폐기물 등의 사후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만반의 준비없이 ‘약국 판매’로 단순 접근해선 안된다는 의견이다. ◆"제2의 공적마스크 아닌가요?"...걱정하는 약사들 단순하게는 약국에서 판매만 하면 문제가 없다고 볼 수 있지만, 안정적 수급과 후속 조치를 위해선 구입자 정보와 판매량 제한이 필수적이다. DUR을 활용해야 하는데 결국 공적마스크 공급 당시의 업무를 반복하게 되는 셈이다. 또한 자가진단키트의 사용과 판독 등에 대한 부수적 업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약국의 업무 과부하로 연결될 수 있다는 우려다. 지역 A약사는 "단순 판매라면 문제될 건 없지만 DUR을 통해 공적마스크처럼 판매한다면 골치아픈 일이 된다"고 말했다. 또다른 지역 B약사는 "검사한 키트를 들고와서 양성이냐고 봐달라는 환자들이 부지기수일 것이다. 일부는 약국에서 바로 검사하겠다는 사람들도 나온다"면서 "검사키트이 사용과 판독에 대한 상담창구가 운용되지 않으면 약국 업무는 마비된다"고 말했다. ◆의료계 반발과 진단 정확도 등 우려...사후관리도 숙제 자가진단키트에 대한 정확성과 신뢰도, 약국에 판매했을 때의 의료계 반발 등이 예상돼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도 있다. 정부도 신속진단키트의 정확도를 이유로 PCR검사를 위주로 코로나 진단검사를 시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B약사는 "검사 결과가 나오더라도 확신은 못하는 경우가 많아 큰 위안이 되지 못한다. 신속검사법의 한계는 뚜렷하다"고 말했다. 또한 진단키트 판매에 대한 의료계의 반발도 예상했다. 이외에도 판매 이후 사후관리까지 만반의 준비가 돼야만 논의가 가능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자가진단키트로 검사를 받을 경우 폐기물에 대해서도 자가관리가 이뤄져야 하는데, 이는 현재로선 불가능에 가깝다는 우려다. B약사는 "검사하고 남은 부분에 대한 의료폐기물 처리가 문제가 된다. 마스크 폐기에 대해서도 우려하는 데 진단키트는 더욱 심각하다"면서 "검사가 간단할수록 어디에서든 검사하게 될테고, 폐기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B약사는 "지침을 어겨 폐기물을 잘못 처리한 사람에 대해 벌금을 부과하는 조치도 마련돼야 한다"면서 "간단하게 생각해도 필요한 장치들이 많다. 약국 판매가 결코 간단한 일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2021-01-06 17:19:48정흥준 -
"권리금 회수 방해했다면 임대인에 손해배상 책임"[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임대차계약 갱신 요구 기간이 지났더라도 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했다면 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약국변호사 닷컴(법무법인 명경 서울)은 7일 데일리팜에 임차 약사들이 참고하면 좋을 만한 권리금 손해배상 관련 대법원 판례를 소개했다. 이번 판례는 지방의 한 골프연습장을 운영 중인 임차인 A씨가 임대인 B씨를 상대로 제기한 권리금 손해배상 청구 소송으로, 최근 대법원의 판결로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법정 싸움은 5년 만에 종지부를 찍게됐다. 법무법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0년 B씨와 보증금 3000만원, 월 차임 200만원, 임대차 기간 5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임대차계약 종료를 3달 여 앞두고 임대인 측은 임차인인 A씨에게 임대차계약 해지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며, 계약이 끝나는 날까지 점포를 명도해줄 것을 요청해 왔다. 당시에 A씨는 약국변호사 닷컴 측의 조언을 받아 A씨는 이미 임대차기간이었던 5년간 영업을 한 만큼 당시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상 계약갱신요구권을 더 이상 주장할 수 없었던 만큼 임대인 측에 권리금 회수 기회를 주장하기로 결정했다. A씨가 임대인 측으로부터 계약해지에 대한 내용증명을 전달받기 한달 전인 2015년 5월경 신설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조항이 근거가 됐다. 이후 A씨는 임대인에게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신규 임차인 주선 시 협조해 달라는 내용증명을 발송했지만, 임대인 측은 해당 건물의 수선이 필요하며 수선 후에는 자신의 아들이 사용할 예정인 만큼 협조할 수 없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임차인에게 재발송했다. A씨는 이와 상관없이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C씨와 1억 여원의 권리금 계약을 체결했고, 임대인에 관련 내용을 전달하며 재차 C씨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본인이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임대인 측은 이번에도 임차인의 요구를 거절했다. 결국 A씨와 신규 임차인인 C씨와의 권리금 계약은 파기됐고, A씨는 결국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하게 됐다. "임대인의 일방적 임대차계약 거절, 임차인 손해 인정돼" 임대인을 상대로 한 A씨의 소송 결과는 1, 2심에서 모두 패소였다. 2심 법원은 계약갱신 요구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났더라도 상가임대차보호법 상 권리금 회수 기회는 보호된단 점은 인정했지만, 임차인 측이 임대인에게 신규 임차인 주선을 소홀히 했단 이유로 임차인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대법원은 1, 2심과 다른 판결을 내놓으며 임차인인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를 주선하더라도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단 의사를 확정적으로 표시했다면 거절 행위로 볼 수 있다면서, 이는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거절행위에 해당된다고 봐야 한다는 것이다. 법원은 “원심의 판단에는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 제1항이 규정하는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 이유 주장은 정당하다”며 “원심 판결 중 반소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에 환송한다”고 판시했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전문가들은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을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거절했을 경우 권리금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가능한 한편, 임차인은 그 과정에 대한 증거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상가변호사 닷컴 김재윤 변호사는 “상가임대차보호법 상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받기 위해선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을 임대인에게 주선해야 한다”면서 “하지만 건물주가 신규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단 의사를 확정적으로 표시했다면 임차인 측이 신규 임차인 주선을 소홀히했거나 혹은 주선하지 않았더라도 임차인이 권리금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승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단, 임대인이 거절 의사를 확정적으로 표시했는지에 대한 법률적 판단은 증거를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아 분쟁 발생 초기부터 각 임대인의 대응에 따른 적절한 법적조치 나 증거 확보 등에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2021-01-06 16:36:01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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