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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심야약국 방문 경로, 포털검색>현수막>당근마켓 순[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국 심야시간 운영을 홍보하기 위해 비용을 지출한다면, 금액 대비 가장 효과가 좋은 방법은 네이버(포털사이트) 광고 활용이었다. 그 다음으로는 현수막을 통한 오프라인 홍보와 지역 기반으로 한 앱 ‘당근마켓’ 광고가 효과적이었다. 평택시약사회 청년위원회 소속 김은택, 오재용 약사는 ‘365녹십자약국 사례로 본 공공심야약국 홍보 방안과 효율 분석’을 주제로 홍보 효과 연구를 진행했다. 지난 7월부터 정부 예산으로 시행되는 공공심야약국 지원금에는 별도 홍보비가 책정돼 있는데, 이 비용을 활용해 여러 방법의 홍보를 동시 진행하고 방문자 설문을 통해 효과를 분석했다. 연구 결과는 공공심야약국 뿐만 아니라 심야 운영을 하는 약국들이 시도해 볼 수 있는 홍보 방안으로도 활용될 수 있다. 365녹십자약국이 진행한 홍보는 크게 온·오프라인으로 구분된다. 먼저 오프라인에서는 현수막 설치와 팜플렛 배포를 진행했다. 온라인으로는 네이버 광고(파워링크와 플레이스 광고)와 블로그·카페 홍보, 인스타그램 운영, 당근마켓 광고 등을 진행했다. 광고 이후 9월 1일부터 12일까지 심야 방문자 5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결과는 네이버 검색이 34%로 가장 많았다. 지자체와 약국 블로그, 지역 맘카페 등을 통해 심야운영을 알게 돼 방문한 것까지 포함하면 48%로 가장 높았다. 설문기간 동안 네이버 유료광고 파워링크와 스마트 플레이스 비용은 1만5762원이었다. 12% 응답률을 기록하며 두 번째로 홍보 효과가 있었던 현수막은 제작비용으로 약 43만3400원이 들어갔다. 또 당근마켓 광고비용은 10만3765원으로 1만9098번의 노출과 217번의 클릭수를 기록했다. 그러나 설문기간 동안 당근마켓 광고로 유입된 방문자는 없었다. 공공심야약국 방문 연령은 20~40대가 68%를 차지하며 가장 많았다. 아무래도 인터넷에 친숙한 연령대의 이용률이 높은 것으로 분석했다. 김은택 약사는 “공공심야약국 제도 자체를 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민 입장에서 내 주변에 어떤 약국이 늦게까지 운영하는지 알아야 약국 이용률이 올라간다고 생각했다.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다양하게 고민해 실행해 보고 이번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 약사는 “야간에 방문하는 분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았다. 의료 사각지대 시간에 환자분들에게 도움을 드리며 자부심과 보람을 느낄 수 있었다”면서 “또한 화상투약이나 비대면 환경에서 하지 못하는 공공심야약국의 긍정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다. 공공심야약국에 대한 만족도, 장점에 대한 연구도 많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약사학술제 행사는 오는 6일 코엑스에서 진행한다. 이날 김 약사는 수상작을 직접 구두 발표할 예정이다.2022-11-04 15:45:57정흥준 -
처방전 사진 전송받아 미리 조제하면...위법 따져본다[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약사 개인 휴대폰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으로 처방전 사진을 전송받아, 미리 조제를 해놓으면 법 위반일까 아닐까? 경기지역의 한 분회는 최근 처방전 사진을 전송 받아, 조제하는 행위에 대한 유권해석을 상급회에 요청했다. 즉 업체 개입 없이 환자가 약사 휴대폰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 등을 이용해 처방전 사진을 전송해 놓은 뒤 종이 처방전을 갖고 약국을 방문, 조제약을 받아 오는 방식이다. 환자와 약국 간 조제약 사전예약제를 하는 셈이다. 이렇게 되면 90일 이상 장기처방이 나왔을 경우 약국은 여유롭게 조제를 할 수 있고, 환자도 대기 시간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처방전 전송을 통한 사전 조제는 약사법 시행규칙 중 약국 관리상의 의무 준수 위반에 해당될 소지도 있다. 즉 '용기나 포장이 개봉된 상태의 의약품을 서로 섞어서 보관하지 말라'고 규정하고 있어, 여러 개의 정제를 미리 섞어 두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약국에 접수되는 다빈도 처방전을 사전에 예측하고, 미리 조제를 하는 게 아닌 처방전 사진을 통해 예비조제를 했다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이에 대해 약사법 전문 A변호사는 "키오스크를 통해 처방전을 약국에 전송하는 것도 법 위반이 아닌 상황에서 약사와 환자가 개인적인 소통으로 이뤄지는 행위를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약사법 시규에서 예비조제를 금지하는 것은 의원과 약국이 담합해 다량의 약제를 미리 조제해 놓고 이후 10일치 처방이 나오면 10포를 뜯어서 주거나 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라며 "환자가 자발적으로 처방전 사진을 전송하고 조제를 해놓는 것이라면 문제될 소지는 없어 보인다"고 설명했다. 유권해석을 의뢰한 분회 관계자도 "약사들도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 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상급회에 유권해석을 요청했다"며 "일부 약국에서 처방전 사진 전송을 통한 조제를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2022-11-04 14:27:20강신국 -
서울 분회장들 "국민 위한 성분명 처방 즉각 도입하라"[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오유경 식약처장의 발언으로 시작된 성분명 처방 논란이 제도 도입을 촉구하는 약사사회의 외침을 번져가는 분위기다. 4일 서울분회장협의회(회장 김위학)는 4일 입장문을 내어 정부에 “특정 이익 집단의 논린에서 벗어나 국민을 위한 성분명 처방을 즉각 도입하라”고 촉구했다. 협의회는 24개 분회를 대표해 “의약분업 대전제는 의사, 약사가 협력과 견제를 통해 국민건강을 더 잘 보살피라는데 근간을 두고 있다”면서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라는 표현이 관용구가 된 것만 봐도 의약분업 틀을 어느 쪽으로 가져가야 할지가 자명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약은 정부기관의 엄격한 관리를 통해 안전성이 확보되고 있고, 이미 수많은 약이 생물학적 동등성을 입증받은 바 있다”면서 “이런 시스템에서 성분명처방이 도입되면 국민의 의약품 선택권과 접근성이 향상되고 의료비와 건강보험 재정을 절감해 보장성을 확대해 나갈 수 있다. 국민을 위한 보건의료시스템 발전에 기여하는 합리적 정책대안”이라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또 “코로나 대유행으로 인한 약 품절 사태를 겪으면서 약국을 포함한 보건의료 현장에서 나타난 대혼란과 국민들의 불편함은 이미 상품명 처방의 한계를 극명하게 보여줬다”고 덧붙였다. 협의회는 최근 일부 의사단체의 성분명 처방 관련 성명 내용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협의회는 “이번 서울시의사회 성명을 보면 ‘성분명 처방이 불가한 이유는 먼저 약품 신뢰성이다. 동일한 성분의 모든 약에 대한 생동성 시험이 이뤄지지 않았다. 약품에 대한 환자의 반응과 부작용이 크게 차이가 난다’고 언급돼 있다”면서 “이 논리라면 우리나라 모든 병의원에서는 오직 오리지널 약만을 처방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보건의료 현장은 성명 내용과는 모순된 상황”이라며 “거의 모든 병의원에서 수없이 많은 제네릭 약물을 처방하고 있다. 성명의 내용을 빌리자면 약품의 신뢰성이 부족한 약들을 수많은 병의원에서 처방하고 있다는 뜻이 된다”고 덧붙였다. 협의회는 “이익집단의 편협한 논리에서 벗어나 국민을 위한 합리적 대안을 찾아가야 한다. 의약품을 관장하는 정부기관의 수장이 합리적 판단으로 성분명 처방에 대해 지지한 것은 의약분업 기본 정신에 충실한 것이며, 진정으로 국민들을 위한 판단”이라며 “서울시약사회 24개 분회장들은 의약분업의 합리적 평가를 통해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제도인 성분명 처방이 조속히 제도화 될 수 있도록 정부 당국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강력 요청한다”고 촉구했다.2022-11-04 12:09:56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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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만5000여 장롱면허약사, 처분예정 통지 받자 '대혼란'[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복지부가 약사면허를 사용하지 않는 약사들에게 효력정지 사전통지서를 발송하면서 약사회로 전화 폭탄이 떨어졌습니다. 약사회에 따르면 이번에 사전통지서를 받은 약사는 '약사면허를 신고하지 않고, 면허정지 사전통지서까지 수취인 불명'인 4274명을 포함해 약 2만5천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당장 면허 효력이 정지된다는 통보를 받은 약사들의 문의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민원전화가 몰리면서 약사회는 사실상 업무마비 상황입니다. 지부와 분회로까지 민원이 이어지면서 사무국들 역시 하루 수십 건 이상의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왜 내 면허가 정지되냐' '언제부터 면허 신고제가 도입됐냐'는 문의가 잇따르면서 약사회도 난감하다는 반응입니다. 이번에 통지를 받은 약사들의 경우 비교적 오랜 기간 면허를 사용하지 않은 '장롱면허자'인 경우가 많아 약사회가 개설한 면허신고 사이트(https://license.kpanet.or.kr)와 면허신고 및 연수교육 관련 콜센터(1577-9598)에 대한 접근 방식 등을 잘 알지 못하다 보니 대한약사회 및 지역약사회가 몸살을 앓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반드시 알아야 할 부분은 효력정지가 '면허취소'는 아니라는 부분입니다. 이번 통지는 약사가 면허신고를 이행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효력을 정지하는 것으로, 처분을 받은 이후라도 면허신고 완료 시 별도 절차 없이 자동으로 7일 이내 면허 효력이 회복된다는 점입니다. 즉 미신고로 인해 효력이 정지된 약사가 신고를 하면 그 시점부터 면허 효력을 되살릴 수 있고, 면허를 사용할 계획이 없는 경우에는 굳이 신고를 하지 않아도 무관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면허신고제에 대해 다시 한 번 짚어볼까요. ◆면허신고제 = 복지부가 공개한 약사면허신고제 업무지침을 보면 약사의 취업 상황을 복지부가 파악하겠다는 것입니다. 약사 또는 한약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취업상황 등 그 실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는 게 골자입니다. 작년 4월 8일부터 약사법 개정으로 인해 약사면허신고제가 법적으로 시행됐지만, 준비 기간 등을 감안해 7월 1일부터 일괄신고가 시작됐습니다. 기존 약사들은 면허신고제가 처음이기 때문에 작년 4월 8일부터 올해 4월 7일(법 시행 후 1년 내)까지 일괄신고를 진행했습니다. 이후에는 3년마다 신고를 하게 됩니다. 미신고자의 경우 행정절차법에 따라 처분사전통지, 의견제출기회 부여→면허 미신고로 최종 확인된 경우 처분서 발송→도달시점부터 면허효력이 정지되는 것이죠. 올해 4월 6일까지 대한약사회를 통해 접수된 면허신고자는 4만6708명으로, 약 66%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복지통계연보 기준 2020년 전국 약사가 7만2530명임을 감안하면 약 64%가 신고를 마쳤고 마지막 날인 7일까지 마감 신고율은 약 66% 수준에 그친 바 있습니다. 때문에 신고하지 않은 2만5천여명의 약사가 효력정지 위기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통지서 수취했다면 어떻게?= 연수교육을 이수했거나 환자의 조제 관련 업무에 직접 종사하지 않는 경우, 군 복무 중인 경우, 학교에 재직 중인 경우, 약학대학 대학원 재학생, 휴업·폐업·해외체류 및 보직변경 등으로 6개월 이상 의약품 조제·판매·관리 업무 미종사자, 질병이나 그밖의 사유로 연수교육을 받기 어렵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등 면제 대상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면허신고가 승인처리 됩니다. 다만 직전 3개년도(2022년 기준, 2021년, 2020년 교육이수) 연수교육 이수 정보가 확인, 증명되지 않는 경우라면 면허신고를 신청하더라도 반려될 수 있고, 연수교육 면제 확인은 동일한 사유라도 매년 신청이 이뤄져야 합니다. 약사회는 연수교육 미이수자의 경우 약사회가 실시하는 미이수자 보충교육을 통해 추가 교육을 이수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현재 2021년 미이수자 보충교육이 진행 중이며, 2020년 미이수자 보충교육은 12월 중에 진행된다는 계획입니다. 약사회 관계자는 "복지부의 면허신고제 추진 배경은 약사 자격 관리와 연수교육 내실화를 통한 약사 서비스 향상이다. 실질적으로는 3년 단위 취업현황 조사로 분야별 정책 연구를 추진할 수 있고, 인력 수급 계획도 마련할 수 있다. 첫 시행이다 보니 혼선이 일부 이어지고 있지만 효력정지 행정처분을 받은 후라도 면허신고를 하면, 신고 즉시 면허 효력이 회복되는 만큼 면허취소는 아니라는 점을 유념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2022-11-04 11:42:20강혜경 -
찬성? 반대?…"비의료 건강서비스 약사회 입장이 뭐지"[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정부가 추진 중인 ‘비의료 건강관리 서비스’에 대해 대한약사회가 애매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데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약사회도 복지부와 협의 가능성을 내비친 종전의 입장에서 “조심스럽다”는 쪽으로 입장을 일정 부분 선회한 모습이다.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현재 복지부가 추진 중인 비의료 건강 관리 서비스와 관련해 약사회에 입장을 요청했지만 별다른 답변이 오지 않았다. 비의료 건강관리 서비스는 의료인이 의뢰한 내용을 근거로 건강관리서비스 기관이 만성질환자에 대해 건강상태 모니터링, 생활 습관 지도 등 환자 건강관리 서비스를 포괄적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복지부는 이번 사업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으며, 현재 2차 가이드라인이 배포된 상태이다. 사실상 만성질환자 등 건강관리를 의사, 약사가 아닌 비의료인, 특히 보험사 등 민간 기업이 맡는 데 대해 국회는 물론이고 시민단체, 의료계, 서울시약사회 등은 반대 입장을 내놓은 상태다. 사업 취지나 내용이 의료민영화에 가깝다는 이유다. 하지만 약사를 대표하는 대한약사회가 이에 대한 뚜렷한 입장을 내놓지 않는 데 대해 국회와 더불어 약사회 관계자들 사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앞서 약사회는 복지부와 협의해 이번 사업 내에서 약사가 할 역할을 찾아보겠다는 등의 입장을 내비치기도 했다. 국회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야당은 물론이고 여당에서도 당정협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면서 “보건의료 관련 시민단체는 반대 의견을 내고, 의료계도 의료와 비의료 간 경계가 모호한 사업 내용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지만, 약사회만 의견을 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국감 이전에 약사회에 이번 사업관 관련한 입장을 요청했지만, 현재까지도 답변을 받은 게 없다”면서 “오히려 최근에 약사회가 약사 직능 확대 차원에서 이번 사업과 관련해 복지부와 협의를 하겠다는 등의 의사를 보인 것으로 아는데 우려된다”고 했다. 한편 약사회는 이번 사업에 대해 현재로서는 찬성 또는 반대 입장을 뚜렷하게 제시할 수는 없지만, 조심스럽게 바라보고 있다는 뜻을 전했다. 복지부와의 협의 가능성 등을 개진한 이전 입장에서는 한발 물러난 모습이다. 김대원 정책담당 부회장은 "전체적으로 반대 기류가 있기는 한데 아직 최종적인 결론에는 이르지 못한 게 사실“이라며 “이번 사업이 의료민영화에 대한 우려가 있고, 건강 관리가 지나치게 상업적 측면으로 가는 데 대한 경계할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인 만큼 조심스럽게 바라보고는 있다”고 말했다. 김 부회장은 “분명한 것은 현재의 가이드라인에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그만큼 약사회 내부에서 가이드라인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라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부와 추후 협의할 필요는 있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약사회 정책 라인이 변경된 만큼 추후 입장을 정리해 결론을 낼 것”이라고 했다.2022-11-04 11:37:58김지은 -
성북구약 "성분명처방 도입돼야 할 제도…복지부 서둘러야"[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 성북구약사회(회장 최명숙)는 4일 입장문을 내어 정부에 성분명 처방 도입 추진을 촉구하는 한편, 특정 의사단체의 성분명 처방 반대 성명 내용을 반박했다. 구약사회는 “성분명 처방은 의약분업의 중요한 원칙이고 국민의 의약품 접근성 향상과 의료비 절감을 위해 반드시 도입돼야 하는 제도”라며 “복지부는 소청과 의사단체의 비상식적인 의견을 무시하고 성분명 처방 도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약사회는 오유경 식약처장의 발언에 대한 소청과의사회 측 성명 내용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구약사회는 “최근 성분명 처방 관련 논란에 대해 “식약처는 의약품의 안전관리와 허가업무를 담당하는 곳으로 약제비제도와 관련된 건강보험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곳이 아니다”라며 “식약처장이 동의한 주장으로 무리한 성명을 발표하며 대응하는 모습을 보니 자신들의 이해와 반하는 주장에 대해선 소관부서 상관없이 제압하겠다라는 오만함이 느껴진다”고 했다. 이어 “오미크론으로 의약품 공급이 부족해 현장에선 의료기관과의 상의나 환자 동의를 통한 동일성분조제, 같은 효능을 가진 의약품으로의 조제가 이뤄졌다”면서 “많은 국민이 동일성분 조제를 포함한 성분명처방과 유사한 경험을 했다. 현실을 외면한채 일부 의사단체의 반대 성명은 국민 편익은 안중에도 없다는 자기고백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구약사회는 또 “고령화 진전과 더불어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료비 증가는 불을 보듯 뻔한 상황에서 의료비 절감을 위한 성분명 처방 도입은 이 시대에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며 “복지부는 비상식적 선동에 눈치보지 말고 성분명 처방 도입을 선언하고 구체적 진행 계획을 조속히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2022-11-04 10:52:56김지은 -
참약사, 6일 코엑스서 맞춤건기식 '핏타민' 소개[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사 맞춤형 약국 플랫폼기업 참약사(대표 김병주)는 오는 6일 코엑스에서 열리는 약사학술제 및 팜엑스포에 부스를 마련하고 참약사 약국체인과 개인 맞춤건기식 솔루션인 핏타민을 소개한다. 또한 팜웨이를 통한 약사학술도서에 대한 소개를 진행한다. 이날 부스 방문자에게는 참약사 약국체인 약국 상담(약국 운영 서비스 및 개국 프로세스 상담)과 핏타민 플랫폼 서비스(개인 맞춤형 건기식 소분 조합 솔루션) 소개 등 이벤트 참가 시 다양한 사은품을 증정할 계획이다. 참약사는 급변하는 약업, 헬스케어산업 환경 속에서 오프라인 약국과 온라인 소비자의 효율적인 연결을 확대하기 위해 약고리즘P와 약고리즘C, 일주기리듬케어를 위한 ‘시차오감’ 서비스 개발했다. 또한 건기식 소분조합 규제 샌드박스 내 유일한 100% 약사상담 모델이자 업계 최초 O2O 비대면 약사상담 서비스인 핏타민 플랫폼 서비스를 약국에서 활용하고 있다. 이는 약사, 약국의 혁신을 통한 미래비전 발굴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아울러 더 나은 세상으로의 변화를 위해 초록우산어린이재단과 함께하는 ‘동참캠페인’ 진행, 관내 종암경찰서와 ‘아동안전지킴이집’ 운영 참여, 굿네이버스와 지역 내 아동지원협약 체결 및 물품·장학금 지원, 용인 유모차 마라톤대회 후원 참여 등 사회 공헌활동을 이어가는 중이다.2022-11-04 10:41:55정흥준 -
간협-정신간호사회, 이태원 참사 관련 온라인 심리지원[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간호협회는 정신간호사회와 함께 지난 2일부터 300명이 넘는 사상자를 낸 이태원 참사로 심리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을 대상으로 온라인 심리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사고를 직접 당한 시민이 아니더라도 목격자나 언론과 SNS 등을 통해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온라인 상담이 가능하다. 상담은 하루 24시간 서울시자살예방센터 마음이음상담(1577-0199)을 통해 진행된다. 간협과 정신간호사회는 국가트라우마센터와 연계해 이태원 참사로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심리적 충격을 최소화하고, 일상생활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박애란 정신간호사회장은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신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께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이태원 참사로 심리적인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2022-11-04 10:02:12강신국 -
양천구약 "처방 임상기준 무엇?…억지주장 철회하라"[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서울 양천구약사회(회장 최용석)가 의사단체의 약사직능 폄훼에 대해 억지주장을 철회하고, 즉각 사과할 것을 촉구했다. 양천구약은 4일 성명서를 통해 "성분명 처방이 이슈가 될 때마다 보여주는 의사단체의 선택분업 주장과 동일성분임에도 제약사마다 임상적으로 약효가 다르다고 주장하는 근거가 무엇이냐"며 "국가에서 인증하는 생동성시험을 신뢰하지 못한다면 국가기관이 실행하는 모든 과학적 증명을 부정하겠다는 말이냐"고 꼬집었다. A의사가 처방하는 해열제를 B의사가 처방하는 동일성분으로 대체조제 하는 것도 약효가 다르다고 한다면 동일성분이어도 의사마다 인정하는 약의 효능이 다르냐는 반문이다. 이들은 "심지어는 동일 제조사가 생산한 쌍둥이 약으로 대체하는 데도 효능이 다른 약이라고 주장한다면 어떤 부분에서 임상적 효능이 다르다는 것인지 묻고 싶다"며 "나아가 동일한 병의원에서조차 의사마다 상품명만 다른 동일 성분약을 환자에게 처방하는 것은 의사 개인마다 처방 근거로 삼는 상품명 처방의 임상기준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규탄했다. 약사회는 "약국의 조제수가를 문제 삼고 있는 부분은 약사직능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매우 오만한 발상이며, 지금 이 순간에도 일선에서 처방전 오류를 검토하고 수정하며 환자의 안전한 약물 복용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8만 약사에 대한 명예훼손이며 모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의사는 진료에 최선을 다하고 약사는 처방 내역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안전한 약물 사용이 이뤄지도록 국민건강에 기여하는 것이 의약분업의 본래 목적"이라며 "의사단체는 대규모 처방약 품절대란에서 구입 가격이 비싼 일반약까지 까서 조제하며 환자 불편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는 약사들의 노력에 상처주는 성명 발표를 자중하고, 국민을 위한 방안이 무엇인지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대화를 통해 성분명처방 제도화에 대한 긍정적인 해결책을 만들어 나갈 것을 제안한다"고 촉구했다.2022-11-04 09:56:18강혜경 -
서초구약 "성분명처방은 의약분업의 완성…왜곡 멈춰라"[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 서초구약사회(회장 강미선)는 3일 입장문을 내어 최근 일부 의료계 단체의 성분명 처방과 관련한 언급을 비판했다. 구약사회는 이번 입장문에서 “성분명 처방은 의약분업의 완성”이라며 “최근 일부 의사단체의 도 넘는 약사직능 폄하를 넘어 의약분업과 성분명 처방에 대한 노골적인 왜곡 행위를 더 이상 좌시할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구약사회는 “의사의 고유권한인 처방권은 무시할 이유가 없고, 당연히 존중돼야 한다”면서 “이와 마찬가지로 의약품에 대한 약사의 권한 또한 존중받아야 마땅하다. 의사들이 약사의 행위를 대신할 수 있고 심지어 자동포장기가 조제하면 된다는 의약품 사용에 있어서의 약사직능을 조롱하는 발언들을 결코 용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구약사회는 성분명 처방 도입을 반대하는 일부 의사 단체의 논리에 문제를 제기했다. 구약사회는 “성분명처방의 처방권 침해를 주장하는 것은 특정 상품명의 의약품을 선택할 수 있는 독점권을 지키기 위함”이라며 “동일 성분, 동일 함량, 동일 효능 약이라도 다르기 때문에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것이라고 국민적 공포감을 조성하는 구시대적인 논리는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또한 안전성·효과성이 입증되지 않은 약 처방으로 국민건강권이 위협받는다는 주장은 터무니가 없다”면서 “그런 약은 허가·유통될 수도 없고, 약사의 약물 중재에 의해 방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구약사회는 “의약분업은 의사, 약사의 전문성을 상호 존중하고 처방과 조제의 엄격한 분리와 상호 감시로 의약품을 안전하게 사용해 국민건강을 증진시키는 제도”라며 “일부 의사단체의 선택분업 주장은 이런 의약분업의 근간을 흔들고, 의사의 독점 지위를 확대하고 독점 권리를 행사하여 독점 이익을 취득하겠다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구약사회는 또 “의약분업 또한 그 주인은 국민이다. 직능단체 이해관계에 의해 좌지우지될 성질의 제도가 아님을 명심하기 바란다”면서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와 보장성 강화를 통해 국민건강권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국민, 의사, 약사의 상호 신뢰와 협조가 필요하다는 데는 이견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서초구약사회는 국내 보건의료시스템의 핵심인 의사들이 국민건강 증진과 건강보험 안정화를 위해 의약분업의 완성을 의미하는 성분명 처방 도입에 관심과 협조를 당부하는 바”라고 촉구했다.2022-11-04 09:23:22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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