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입법지원위원, 카이로프랙틱 의료인 추가 제안
- 최은택
- 2017-12-18 12:14:55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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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만형 교수 "실버산업 일자리 확대위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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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법지원위원이 '카이로프랙틱'을 의료인에 추가하는 의료법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실버산업 일자리 확대를 위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조만형 동신대 교수는 국회법제실이 최근 발간한 '2017년도 입법지원위원 입법의견'을 통해 이 같이 제안했다.
조 교수에 따르면 의료법상 척추교정치료 카이로프랙틱은 정식의료로 인정되지 않아 해당 시술은 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
실제 현행 의료법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및 간호사를 의료인으로 정의하고,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다.
반면 미국이나 유럽 등 전 세계 83개국은 카이로프랙틱을 정식 의료행위로 인정해 관련 전문가들이 활발히 종사하는 중이며, 엄격한 자격제도와 인력관리를 통해 카이로프랙틱을 시행하고 있지만 국내는 그 체계가 미흡한 실정이라고 조 교수는 설명했다.
또 방한 의료관광객의 대부분이 경증환자이고, 카이로프랙틱 전문분야인 요통에 대한 국내 노인성 만성질환자 등의 잠재적 수요도 높은데 관련법 미비로 해당 산업이 활발히 육성되지 못하고 있다는 진단도 내놨다.
그러면서 입법의견으로 의료인의 범주에 카이로프랙틱닥터를 추가하고, 업무범위로 '척추(脊椎), 관절(關節), 근육 (筋肉)의 보전치료 의료와 양호지도'를 신설하는 의료법개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는 미국 플로리다 주 카이로프랙틱 법률을 인용한 것이다.
조 교수는 이를 통해 "내국인은 물론 대부분이 경증환자인 방한의료관광객의 카이로프랙틱 의료수요를 충족해 국내 실버의료산업 활성화를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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