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폐업 병의원 진료기록, 개설자가 직접 보관해야"
- 최은택
- 2017-12-19 12:14:54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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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국회에 입법의견 제시...보건소는 예외적으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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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이 휴·폐업할 때 진료기록부는 원칙적으로 개설자나 해당 의료기관 관리운영 책임자가 보관하고,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보건소에 맡기도록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는 입법의견이 제시됐다.
서울시는 국제법제실이 발간한 '2017 지방자치단체 입법의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의료기관의 폐업 시 진료기록부의 체계적 관리' 방안을 제안했다.
19일 입법의견을 보면, 현행법에 따라 의료기관은 폐업 또는 휴업할 경우 진료기록부 등을 관할 보건소에 넘기도록 의무화돼 있다. 따라서 보건소는 자연스럽게 이 기록을 관리해야 한다.
문제는 보건소에서 의료기관이 작성한 진료기록부의 수량이나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기가 어렵다는 데 있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가령 환자에 따라 진료에 관한 기록(수술기록, 처방전, 방사선사진 등)이 다를 수 있어서 확인이 쉽지 않은데, 이 때 진료기록 자료가 없어 사본발급 분쟁이 발생하면 의료기관 개설자와 보건소 간 책임문제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더구나 진료기록부 보관에 따른 관리인력 비용 등 모든 제반 비용도 보건소가 부담한다. 또 관리인력 부족은 물론, 직원 인사이동으로 인해 진료기록부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어려운 게 현실이다.
아울러 종이차트의 경우 일정한 공간이 필요하지만 적정한 공간을 마련하는 것도 쉽지 않다.
서울시는 따라서 "의료법 상 의료기관의 폐·휴업 시 환자의 진료기록부 등을 원칙적으로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의료기관 관리운영 책임자가 보관하도록 하고,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보건소에 보관하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여기다 예외적 상황을 의료기관 개설자가 사망하거나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등으로 제한하고, 보관비용은 의료기관 관계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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