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값 결제기한 내 지급 안하면 지연이자 15.5% 부과
- 최은택
- 2017-12-20 06:14:56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보건복지부, 고시 제정...23일부터 시행
- PR
- 7월 아직도 모르면 큰일 나는 약국 신제품 정리 ‘팜노트’
- 팜스타클럽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의약품 거래대금 지연 지급 시의 지연이율'을 고시해 19일 공고했다. 시행일은 23일부터다.
복지부에 따르면 현행 약사법은 '우월적 지위'에 있는 요양기관이 의약품을 공급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약품대금을 결제하지 않으면 100분의 20이내에서 지체이자를 물도록 정하고 있다.
여기서 '우월적 지위'에 있는 요양기관은 연 의약품 구매액이 30억원 이상인 의료기관과 약국을 말한다. 정부는 의약품공급자가 해당 기관을 식별할 수 있도록 관련 현황자료를 제공하기로 했다.
또 약사법은 지체이자를 100분의 20 이내에서 은행법에 따라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해 복지부장관이 이율을 고시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번에 고시된 15.5% 지체이자율이 이런 것들을 감안해 장관이 정한 수치가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15.5%는 시중 은행 연체금리 평균으로 정했다. 하도급 법과 동일한 법리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고시간격은 별도 규정이 없어서 연체금리 변동 추이 등을 고려해 유의미한 변화가 있을 때 반영할 예정"이라고 했다. 매년 연체금리 변경 고시는 하지 않는다는 얘기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포타겔·스타빅, 만19세 미만 금기"…소청과·약국 혼란
- 2스멕타 제제 소아 적응증 삭제 추진…"제품 회수 없어"
- 3제약바이오, PBR 1배 미만 90곳…주가하락에 저평가 속출
- 4복합제 기등재 약가인하 후속 논의...16% 일괄하락 기로
- 5항생주사제 약가우대 실효성 논란…깐깐한 요건에 수급난 우려
- 6"선약국 연고의 비밀?"…약사 유튜버의 특허 분석 '화제'
- 7대면교육 원칙 강화했더니…약사 연수교육 논란, 왜?
- 8한미약품, 앱토즈 인수…백혈병 신약 '투스페티닙' 직접 개발
- 9K-뷰티 열풍에 커지는 약국 화장품 시장…학회도 출범
- 10"학업에 열정만 있다면"…호쿠리쿠대학 약학부 가보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