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약국 등 지정장소 외 판매는 모두 불법"
- 김정주
- 2017-12-21 17:58:03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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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서울·대전역서 불법의약품 근절 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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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인터넷 등을 통한 의약품 불법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국민과 함께하는 의약품 불법유통 근절 캠페인'을 오늘(21일) 서울역과 대전역에서 각각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불법 유통되는 의약품의 유해성과 올바른 의약품 구매 방법을 안내하기 위해 식약처 직원과 의약품안전지킴이가 함께 '의약품! 인터넷으로 판매하거나 구매하면 안되요'를 내용으로 하는 전단지(리플릿)를 배포한다.
의약품안전지킴이는 의약품 불법판매사이트 자율 모니터링 및 불법 의약품 위해성 홍보를 담당하며 약대생, 시민단체 회원 등 의약품 분야에 관심이 높은 일반 국민 300명으로 구성된 조직이다.

의약품은 안전한 사용과 오남용 방지, 품질보증을 위해 약국이나 병의원(안전상비의약품은 별도 지정된 장소)이 아닌 인터넷 등의 장소에서 판매하는 것은 모두 불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인터넷 등으로 불법 유통되는 의약품의 위험성을 알리고, 의약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홍보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의약품 불법판매 사이트를 발견하면 식약처 불법의약품 전용 신고 메일(drug1@korea.kr) 또는 종합상담센터(☎1577-1255)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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