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년제 첫 실거래가 약가인하…2월로 1개월 연기
- 최은택
- 2017-12-23 06:14:56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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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제약계에 통보...부가세 면제약 2%↓ 이내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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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뒤늦게 격년제 첫 실거래가 약가인하 시행일 연기를 공식화했다. 당초 내년 1월에서 2월로 1개월 늦추는 내용이다.
또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106조14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약품의 경우 인하율을 기준상한금액의 2%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17년 실거래가 약제 상한금액 조정세부운영지침 일부 개정' 안내문을 제약업계에 통보했다.

개정 안내문은 또 약가인하 고시 시행일을 당초 내년 1월1일에서 2월1일로 1개월 순연한다고 공식화했다. 이에 따라 세부추진 일정도 모두 바뀌었다.
이미 복지부는 심사평가원을 통해 22일 재산정 세부자료와 가중평균가를 제약사들에게 우편배송이나 이동식 저장장치(현장)를 통해 제공했다. 대상약제는 상한금액 조정이 발생한 업체품목이며, 종별, 청구단가, 청구금액, 청구량, 요양기관 수 등의 정보가 추가됐다.
심사평가원은 이날부터 오는 28일까지 우편이나 방문으로 의견을 제출해 달라고 안내하기도 했다. 의견제출은 28일 도착분까지 반영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다음 일정도 촘촘하다.
내년 1월4일까지는 의견수렴 결과 검토를 진행하고, 같은 달 5~8일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 재상정한다. 이어 같은 달 10일 약평위 결과를 해당 제약사에 통보한 뒤, 곧바로 같은 달 12~1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절차를 거친다. 이어 같은 달 17일 실거래가 약제 상한금액을 조정 고시한다는 게 복지부의 목표다. 이에 맞춰 시행일도 내년 2월1일로 재조정됐다.
한편 실거래가 조사대상 제외 요양기관은 군병원이 추가되면서 3735개에서 3786개로 51개가 더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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