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 리베이트 공익신고 1억1200만원 보상금 지급
- 이혜경
- 2017-12-27 09:44:13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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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익위, 무면허 의료행위 등 국민건강분야가 절반이상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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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제약회사 의약품 리베이트 공익신고 포상금 1억1200만원을 포함해 올해 부패·공익신고자 415명에게 41억8700만원의 보상금과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27일 밝혔다.
부패·공익신고를 통해 국가나 지자체로 귀속된 금액은 모두 377억3800만원 규모다. 최근 3년간 매년 부패·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액이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보상금 지급결정 인용률도 높아지고 있다.

이어 등유 불법 판매 등 소비자 이익 분야 2억4100만원(12.1%), 사업자단체의 부당한 가격결정 등 공정한 경쟁 분야 2억3800만원(12%), 위험기계 안전인증 미실시 등 안전 분야 2억3000만원, 폐기물 불법 배출 등 환경 분야가 2억200만원(10%) 순으로 나타났다.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주요 사례로는 제약회사의 의약품 리베이트 1억1200만원, 부동산 거래계약 허위신고 1589만원, 보험회사의 기초서류 관리기준 위반 900만원, 의료기관 이중개설 및 리베이트 수수 897만원 등이 있었다.
부패신고 보상금을 분야별로 보면 지급건수 및 보상금 지급액에 있어 보조금 관련 사건의 비중이 높았고, 각종 보조금 비리는 연구개발(R&D), 농·수·축산, 보건복지, 노동, 문화체육 등 보조금이 지급되는 거의 전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어 보조금 누수 차단에 신고자 보상제도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국민권익위는 분석했다.
부패신고 보상금 지급 최고액은 지난 6월 지급된 5억3900만원으로 국가 지원 융자금을 받아 사업을 추진한 A업체가 국가에 납부할 금액을 과소 납부한 행위를 신고한 신고자에게 돌아갔으며,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최고액은 지난 5월 지급한 1억2436만원으로 수입주류 유통회사가 유흥업소들에 현금을 제공해 고객을 부당하게 유인한 행위를 신고한 신고자에게 지급됐다. 청탁금지법을 위반해 관련 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공공기관 직원을 신고한 신고자에게 300만원의 포상금을, 썩은 밀가루를 소맥전분 원료로 사용한 업체를 신고한 신고자에게 5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도 했다.
권익위는 내년에는 보상금 예산을 올해보다 15억원 증액된 52억원으로 높이고, 포상금도 2억5600만원으로 대폭 늘린 만큼 신고자에게 신속하고 충분한 보상금과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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