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혈모세포이식 급여신청 303건 중 76건 선별급여
- 이혜경
- 2017-12-29 11:32:00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심평원, 11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 공개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11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조혈모세포이식 요양급여대상 인정여부를 29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심의사례는 조혈모세포이식 요양급여대상으로 결정된 227건 및 비승인(선별급여)으로 결정된 76건 등에 대한 심의결과이다.
비승인은 조혈모세포이식 환자가 이식과 직접 관련된 진료기간에 발생한 요양급여 비용의 100분의 100에 해당되는 비용을 본인이 부담했으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라 2014년 12월부터는 100분의 50만 본인이 부담토록 경감 받을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비승인으로 결정된 심의사례 중에는 동종조혈모세포이식은 급성골수성백혈병 상병에 연령초과 혹은 혈액학적 완전관해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골수형성이상증후군 상병에 2차 동종이식 예정이거나 조직형 검사 결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비호지킨 림프종 상병에 항암화학요법 후 부분반응 이상이 확인되지 않거나 2차 반일치이식의 경우 등이 해당됐다.
제대혈조혈모세포이식은 급성림프모구백혈병 상병에 혈액학적 완전관해 상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와 비호지킨 림프종 상병에 항암화학요법 후 부분반응 이상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다발골수종 상병에 연령초과 되거나 IMWG에서 제시한 진단기준을 만족하지 않은 경우, 골육종 (Osteosarcoma) 상병에 2차 자가이식 예정인 경우, 윌름스 종양 (Wilms Tumor) 상병에 3차 자가이식의 경우 등이 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포타겔·스타빅, 만19세 미만 금기"…소청과·약국 혼란
- 2스멕타 제제 소아 적응증 삭제 추진…"제품 회수 없어"
- 3제약바이오, PBR 1배 미만 90곳…주가하락에 저평가 속출
- 4복합제 기등재 약가인하 후속 논의...16% 일괄하락 기로
- 5항생주사제 약가우대 실효성 논란…깐깐한 요건에 수급난 우려
- 6"선약국 연고의 비밀?"…약사 유튜버의 특허 분석 '화제'
- 7한미약품, 앱토즈 인수…백혈병 신약 '투스페티닙' 직접 개발
- 8대면교육 원칙 강화했더니…약사 연수교육 논란, 왜?
- 9K-뷰티 열풍에 커지는 약국 화장품 시장…학회도 출범
- 10"학업에 열정만 있다면"…호쿠리쿠대학 약학부 가보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