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양도 후 91m 옆에…'경업금지 의무' 왜 뒤집혔나
- 김지은
- 2025-01-20 15:4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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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심 재판부 양수 약사 청구 인정…항소심 1심 판결 취소
- 수억대 약국 권리금 계약 ‘영업 양도’로 볼 수 있는 지가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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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사안을 두고 1심 재판부와 항소심 재판부가 완전 다른 해석을 한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A약사(양수 약사)가 B약사(양도 약사)를 상대로 제기한 경업금지 의무 등에 대한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이번 재판은 1심 판결에 대한 양도 약사 측의 항소로 진행됐다.
A약사는 이번 소송에서 ▲B약사는 2032년 1월까지(사건의 약국 권리금 계약 체결 후 10년) 서울 C구에서 약국 영업을 해서는 안된다 ▲B약사는 현재 운영 중인 약국 영업을 폐지하라는 조건을 제시했다.
1심 재판부는 A약사는 A약사 측 조건을 모두 받아들였다. 약사가 주장한 B약사의 경업금지 의무 위반을 인정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완전 달랐다. 양측 간에 체결한 약국 권리금 계약이 영업 양도에 해당된다고 보지 않은 것.
결국 1심 판결로 현재 운영 중인 약국의 폐업은 물론이고 10년 간 관내에서 약국 영업을 할 수 없게 됐던 양도 약사는 항소심으로 구사일생했다. 같은 사건을 두고 1심, 항소심 재판부가 완전히 다른 판단을 내린 배경은 무엇일까.
◆쟁점1. 약국 권리금계약=영업 양도 해당?
이번 재판의 핵심 키워드는 양수 약사와 양도 약사 사이 체결한 권리금 계약이 영업 양도에 해당될 수 있는지 여부였다.
우선 1심 재판부는 양도 약사와 양수 약사가 체결한 권리금 계약을 영업 양도에 해당한다고 봤다. 권리금 계약서에 자동조제기계 등의 유형재산과 환자나 약제 관련 정보를 포함한 영업상 노하우 등의 무형재산을 양도 대상으로 정한 점 등도 주효하게 봤다.
재판부는 “양수 약사는 양도 약사로부터 이 사건 약국 영업을 위한 기능적 재산을 이전받아 양도 약사가 하던 것과 같은 약국 영업을 지속하고 있는 만큼, 이 사건 권리금계약으로 상법 제41조의 영업양도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A약사는 약국의 상호를 변경해 개설하고 약국 외관뿐만 아니라 내부 시설도 변경했으며 기존 약국에서 근무하던 직원들의 고용승계도 진행하지 않았다”며 “기존 약국의 인적, 물적 조직 일체를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A약사에 이전함으로써 그 약국 영업을 양도했다고 보기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고 지적했다.
◆쟁점2. 양도-양수자 간 ‘경업금지 의무’ 합의 있었나
이번 소송에서 양수 약사와 양도 약사 사이 권리금 계약 체결 과정에서 경업금지 의무에 대한 협의나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도 쟁점이 됐다.
양도 약사 측이 양수 약사와의 권리금 계약에는 경업금지에 대한 의무를 정하지 않고 있다며 자신에게 이를 지킬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1심 재판부는 우선 권리금 계약서에 경업금지 의무 위반을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권리금 계약이 영업양도에 해당되는 만큼 양도 약사에게는 경업금지 의무가 적용됐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권리금계약에 명시적으로 영업양도 규정이 포함돼 있지는 않지만 계약을 체결한 원고(양수 약사)로서는 피고(양도 약사)가 향후 약국 영업을 종료하거나 적어도 이 사건 약국과 영업상 중첩되지 않는 장소에서 그 규모를 축소해 운영할 것으로 생각했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양측 간 경업금지 기간에 대해서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만큼 상법 제41조 제1항에 따라 영업양도일로부터 10년 간 사건의 약국이 위치한 서울특별시와 인접한 특별시, 광역시, 시, 군에서 동종 영업을 해서는 안되는 경업금지 의무를 부담한다”면서 A약사 측 청구를 인용했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권리금 계약이 영업 양도에 해당되지 않는데 더해 양측 간 계약 과정에서 경업금지 의무 등에 대한 협의가 없었던 점을 지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권리금의 체결 경위나 이행 과정에서 원고와 피고 사이 직접적으로 영업양도와 그에 따른 경업금지의무에 관해 협의하거나 논의한 흔적은 없어 보인다”면서 “원고와 픽고가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 의무까지 예상하고 권리금 계약을 체결했다고 볼 수도 없다. 권리금 계약서에도 명시적으로 경업금지 의무를 정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양수 약사)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면서 “1심 판결은 결론을 달리해 부당한 만큼 피고(양도 약사) 측 항소를 받아들여 1심 판결을 취소한다”고 판시했다.
1심 판결과 2심 판결이 완전히 엇갈리면서 양수 약사 측의 재 항소로 이번 사건이 대법원까지 갈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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