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역항암제 첫 급여범위 확대…표시가격 0.5% 인하
- 최은택
- 2018-02-02 06:14:53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흑색종도 위험분담 적용...약가·환급률 재계약 대상 평가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보건복지부는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를 1일 이 같이 개정 고시했다. 시행일은 오는 5일부터다.
복지부에 따르면 두 약제는 지난해 8월21일부터 비소세포폐암 환자에 급여 적용된 데 이어 같은 해 10월27일 '수술이 불가능하거나 전이성인 흑색종'에 대해서도 확대 검토되기 시작했다.
이어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거쳐 지난달 19일 건보공단 협상까지 마쳤다. 이들약제는 급여확대 범위가 위험분담대상이어서 협상에서 상한금액과 환급률 등이 재계약된 경우에 해당됐다.
실제 심사평가원은 치료적 위치가 동등한 약제(치료법)가 없고 해당 적응증은 생존을 위협할 정도의 심각한 질환이므로 위험분담대상에 해당해 급여기준 확대 적정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조정된 상한금액은 옵디보주 100mg과 20mg 각각 132만6800원과 33만41원, 키트루다주 284만6110원 등이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스멕타 제제 소아 적응증 삭제 추진…"제품 회수 없어"
- 2"포타겔·스타빅, 만19세 미만 금기"…소청과·약국 혼란
- 3복합제 기등재 약가인하 후속 논의...16% 일괄하락 기로
- 4항생주사제 약가우대 실효성 논란…깐깐한 요건에 수급난 우려
- 5제약바이오, PBR 1배 미만 90곳…주가하락에 저평가 속출
- 6K-뷰티 열풍에 커지는 약국 화장품 시장…학회도 출범
- 7한미약품, 앱토즈 인수…백혈병 신약 '투스페티닙' 직접 개발
- 8"학업에 열정만 있다면"…호쿠리쿠대학 약학부 가보니
- 9"선약국 연고의 비밀?"…약사 유튜버의 특허 분석 '화제'
- 10대면교육 원칙 강화했더니…약사 연수교육 논란, 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