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형병원 등 다중이용시설 6만곳 전수 안전점검
- 강신국
- 2018-02-02 12:14:54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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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낙연 총리, 정부-지자체 합동점검단 구성...점검실명제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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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형병원 등 다중이용시설 6만곳에 대한 안전점검이 시작된다. 밀양 세종병원 화재 사건에 따른 후속조치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기초-광역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안전대진단 추진방향'에 대한 영상회의를 주재했다.

특히 위험시설 6만곳에 대해서는 모든 점검자와 점검 분야를 명시하고, 공공 및 민간시설에 대한 자체점검과 확인점검에도 실명제가 적용된다.
이와 함께 자체점검이 부실& 8231;허위 점검으로 판단될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는 한편, 대진단 기간 중 관계부처 합동점검과 안전감찰도 병행된다.
지자체의 역할과 책임도 확대된다. 먼저 지자체에서 재난관리기금, 소방안전교부세 등을 활용해 점검결과 드러난 문제점을 개선하도록 하고, 안전 투자에 적극적인 지자체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에서 특별교부세(200억원 규모) 등 재정 지원이 진행된다.
정부는 안전점검에 국민참여를 대폭 확대하고, 고질적인 안전무시 관행도 근절해 나가기로 했다.
교수 등 민간 전문가, 자율방재단, 안전보안관(가칭) 등 국민들의 안전점검 참여를 확대하고, 안전신문고를 통해 국민 누구나 안전신고에 동참할 수 있다.
비상대피로 물건 적치, 소방시설 방치 등 안전무시 행태는 현장에서 시정조치하는 한편, 고질적인 안전무시 관행도 이번 기회를 통해 발굴하고 적극 개선해 나간 다는 것이다.
아울러 정부는 안전점검 결과의 대국민 공개를 확대한다. 개별 법률에 따라 합격필증 또는 위험표지판 부착이 가능한 분야는 국가안전대진단을 계기로 적극 공표하도록 하고, 향후 다중이용시설 등 국민생활 밀착 시설을 시작으로 개별법에 따른 모든 분야까지 안전점검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 등을 추진한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진단 실명제, 점검·진단 결과 공개, 지자체별 안전도를 평가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며 "국민의 생명·안전·건강권 그리고 알권리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민간 시설 소유자들께서는 만약 그 시설이 안전하지 않다면 재산상의 불이익도 받으실 수 있다"고 경고했다.
회의에는 17개 시·도지사, 226개 시·군·구 자치단체장, 김부겸 행안부장관, 박능후 복지부장관, 김영주 고용부장관, 김현미 국토부장관,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조종묵 소방청장, 이철성 경찰청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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