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원 이하 소액카드결제 수수료 면제"…입법 추진
- 최은택
- 2018-02-06 12:14:23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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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재권 의원, 여신법개정안 발의...중소카드가맹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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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신용카드가맹점 경영에 부담이 되고 있는 소액카드결제 수수료를 면제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심재권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6일 심 의원에 따르면 세원확보와 세수증대 등을 위한 신용카드 정책에 힘입어 소비자들의 신용카드 결제 건수가 매년 늘어나고 있다. 특히 편의점, 슈퍼마켓 등 중소신용카드가맹점의 경우 1만원 이하 신용카드결제가 총 거래의 90%를 차지하는 등 소액카드결제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그러나 소액카드결제는 신용카드 거래승인수수료 등 처리고정비용이 상대적으로 높아 소액카드결제 비중이 높은 중소신용카드가맹점의 영업이익이 감소할 우려가 제기된다.
심 의원은 이를 감안해 1만원 이하 소액카드결제의 경우 중소신용카드가맹점의 가맹점수수료를 면제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구체적으로는 '1만원 이하의 소액카드결제의 경우 신용카드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해 가맹점수수료를 면제해야 한다'는 규정이 신설된다.
이 개정안은 김경협, 김영호, 노웅래, 박경미, 박정, 박찬대, 송옥주, 신창현, 전재수, 황희 등 같은 당 소속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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