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현 수가부장 과거 의혹, 이미 무혐의 처분"
- 이혜경
- 2018-02-07 07:4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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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단체 부적합 인사 지적에 반박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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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은 7일 "해당 부장은 특정 제약사와의 유착 의혹이 제기되면서 2010년 11월에 23일간의 내부특별감사를 받았으나, 2011년 4월 중앙징계위원회에서 약가협상 지침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결정에 따라 불문경고처분을 받았다"며 "공단은 제기된 의혹에 대해 2011년 2월 25일 검찰에 수사의뢰까지 했으나,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2012년 7월 23일 혐의 없음으로 내사종결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해명자료는 지난 6일 건강세상네트워크가 성명서를 통해 "2010년 약가개선부장 재직 당시 특정의약품의 약가결정에 있어 부당한 업무처리로 건보공단 내부 감사에서 중징계 처분을 받은 인물을 건강보험 수가계약의 실무책임부서인 보험급여실 수가급여부장으로 임명한 것은 적합한 인사가 아니다"고 지적한 부분에 대한 반박이다.
건보공단은 "해당 부장은 2006년 8월 1일 급여개발추진단 약가협상팀을 위해 채용된 인물"이라며 "지난 2016년 2월 5일 보건복지부가 '공공기관 점검결과에 대한 조치요구'를 통해 채용 인력들이 채용계획에 따라 배치될 수 있도록 인력배치를 관리하라고 지적한데 따른 이행사항"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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