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장해 등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발생 시 인증취소
- 최은택
- 2018-02-08 16:0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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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춘숙 의원, 의료법개정안 발의...이대목동 사건 보완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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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개정안을 8일 대표 발의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인증제도는 환자안전과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한 의료기관의 자발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을 유도해 의료소비자에게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받은 경우, 의료기관 개설허가가 취소되거나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 의료기관의 종별변경 등 인증 또는 조건부인증의 전제나 근거가 되는 중대한 사실이 변경된 경우 등에 해당하면 인증이 취소될 수 있다.
이처럼 취소기준이 제한적이어서 현재는 인증받은 의료기관에서 연속적인 사망 등 심각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해도 유효기간까지는 계속 인증기관으로 인정될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한다.
가령 시트로박터 프룬디균 감염에 의해 신생아 4명이 잇따라 사망한 이대목동병원 역시 감염관리 항목 51개 중 50개에서 '상' 등급을 받아 '매우 우수'한 평가를 받아 인증(2015.02.09~2019.02.08.)을 획득했고, 지금도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정 의원이 이날 국회에 제출한 개정안은 이를 보완하기 위해 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에서 환자안전법(2조1호)에 따른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인증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 환자안전법령에는 환자안전사고의 개념으로 '사망, 질환 또는 장해 등 환자의 생명과 신체, 정신에 대한 손상 또는 부작용을 말한다'고 정의돼 있다.
정 의원은 “잇따른 사망사건에도 인증을 취소하지 못하는 건 온당치 않다. 환자안전사고 발생 시 의료기관 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이번 개정안이 속히 통과돼 인증제도의 신뢰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 개정안은 소병훈, 윤소하, 인재근, 안규백, 김영호, 유동수, 김병욱, 백혜련, 김상희 등 9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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