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목동·전공의 폭행·의대생 윤리...보완법안 쇄도
- 최은택
- 2018-02-09 06:14:53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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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법개정안 4건 같은 날 발의...규제 강화 일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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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강병원·김영호·정춘숙 의원과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은 8일 각각 4건의 의료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영호 의원과 정춘숙 의원 개정안은 이대목동병원 사건을 계기로 의료기관 인증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또 강병원 의원 개정안은 전공의 인권보호, 최도자 의원 개정안은 의대생 윤리 보완조치를 담고있다.
개정안을 보면, 먼저 김영호 의원과 정춘숙 의원은 의료기관 인증취소 요건에 사망사고 등을 추가하는 등 인증제도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데 세부사항은 조금 다르다.
먼저 김영호 의원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중대한 과실로 환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의료기관인증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증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
정춘숙 의원의 경우 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에서 환자안전법(2조1호)에 따른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여기서 환자안전사고는 '사망, 질환 또는 장해 등 환자의 생명과 신체, 정신에 대한 손상 또는 부작용'을 말한다.
김영호 의원은 사고유형을 사망에 한정하고, 중대한 과실을 전제로 한 반면, 정춘숙 의원은 사고유형 범위가 더 넓고 '중대한 과실' 유무를 따로 명시하지 않은 점에서 차이가 있다.
강병원 의원은 전공의에 대한 폭행, 성희롱 등에 주목했는데, 구체적으로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의 개설자에게 의료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거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지시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유은혜 의원은 최근 전공의에 대한 폭력 등 예방 지침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수련병원장에게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전공의특별법개정안과 의료인이 직무와 관련된 다른 의료인에게 폭행 등을 가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면허자격을 정지하도록 하는 의료법개정안을 함께 발의하기도 했다.
최도자 의원 개정안은 카데바 인증샷 논란, 성범죄 등 의대생의 윤리적인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상한 점에 착목해 보완입법안을 제출했다.
국가시험 등에 응시하는 자가 수학과정에서 생명윤리 위반, 성범죄 등 중대한 사유로 징계를 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회 범위 내에서 국가시험 응시를 제한할 수 있도록 제재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이다. 또 국가시험 등에 응시하는 자에게 수학과정 중의 징계 여부와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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