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4월 안전상비약 규제강화법 등 처리 주목
- 최은택
- 2018-04-03 06:25:4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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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위, 이달 3째주 법안소위 등 소집 잠정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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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국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보건복지위는 오는 16~19일과 26일 등 5일간 상임위원회를 소집하는 방안을 놓고 현재 막판 간사 협의 중이다. 신규 법률안 상정과 법안소위원회 일정의 경우 사실상 잠정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부안을 보면, 16일 전체회의 신규 법안상정, 17~18일 법안소위, 19일 전체회의 법안의결, 26일 청원소위 등의 일정이다.
앞서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2월 임시회에서 약사법개정안 10건과 공중보건장학특례법안 2건 등을 심사대상 법률안에 포함시켰다가 심사하지 못했다. 따라서 이들 법률안은 이번 4월 임시회 심사안건에 상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약사법개정안의 경우 특정지역이나 특정업무에 종사하는 걸 조건으로 약사면허를 교부하고 안전상비의약품 교육을 편의점 종업원에게도 실시하도록 복지부장관이 명령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전혜숙 의원 법률안, 안전상비의약품 판매 종업원에게도 안전성 확보와 품질관리에 관한 교육 의무를 부여하는 김상희 의원 법률안, 위해의약품 회수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제약사 처벌근거를 신설하는 오제세 의원 법률안, 약국 가격표시 의무위반에 부과되는 행정형벌을 행정질서벌로 대체하는 양승조 의원 법률안 등이 포함돼 있다.
또 안전상비의약품 관련 규제강화법이 이번에 다시 올라갈 경우 안전상비의약품 명칭에서 '안전'을 빼는 최도자 의원 법률안도 병합심사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아울러 공중보건장학제도 장학금 지원대상에 한의과(한의사)와 약학대학(약사) 학생을 추가(전혜숙)하거나 역시 대상에 한의과 학생을 넣고, 지방대학과 지역균형인재 육성법에 따른 지방대학 특별전형 입학생에 기초생활수급자와 그 자녀 등을 우선 선발하도록 하는 내용(양승조)을 담은 공중보건장학특례법개정안도 심사예상 법률안 중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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