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기관 계좌변경 인감 대신 서명확인서로 대체
- 최은택
- 2018-04-03 12:26:11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건보법시행규칙 개정 추진...서류제출 간소화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보건복지부는 요양기관 서류제출을 간소화하는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시행규칙 개정안을 내달 1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먼저 요양기관 계좌변경 때 현재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 데 개정안은 본인서명 사실확인서로 대체 가능하도록 했다.
또 심사평가원장이 시·군·구장으로부터 의약분업예외지역개설확인증 교부·회수에 관한 사무처리 결과를 통보받으면, 요양기관이 현황(변경) 신고서와 첨부서류를 심사평가원에도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했다.
아울러 요양기관 현황신고 때 심사평가원에 제출하는 요양기관 현황신고서 등에 첨부하는 사업자등록증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외국인 등록사실 증명서 등의 서류를 생략하고, 담당직원이 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창고형 약국에 매출 뺏기는데, 약사도 이제 시작해야죠"
- 2삼천당제약, 전략기획실 직속 'IR·언론 대응 전담팀' 신설
- 36년 만에 가동된 약정협의체, 첫 타깃은 한약사 문제
- 41심서 무너진 700억 매출 코대원에스 특허…제네릭사 승소
- 5비타민 이중 제형 허용…비타민C 최대분량 2000mg 확대
- 6"건기식 50박스 주문할게요"…약국에 걸려오는 '수상한 전화'
- 7급여 앞둔 '베오바' 1300억 과민성방광 시장 판도 바꿀까
- 8JW중외 통풍신약 허가신청 준비…식약처와 대면회의
- 97개월 만에 두 차례 개설자 변경…제주 창고형약국 또 휴업
- 10한미 경영권 분쟁 2년…창업주 장·차남 4663억 주식 팔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