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항력적 의료사고 보상 분담금 급여비용서 징수
- 최은택
- 2018-04-04 14:12:1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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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일종 의원, 의료사고피해구제법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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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4일 개정안을 보면, 먼저 정부가 조정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한다. 또 감정위원은 해당 사건이 2개 이상의 진료과목이 연관된 경우 유관 진료과목 감정위원과 자문위원의 의견을 반드시 들어 감정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감정부의 자격요건 중 일부를 완화하고, 감정부 회의 운영 시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의무 참여인원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장애등급제가 폐지됨에 따라 현행 자동개시 대상을 '장애등급 1급'에서 '장애인'으로 변경했다.
또 간이조정절차 회부 후 쟁점이 추가되면 통상절차로 전환이 가능도록 했다. 아울러 감정부에 소속된 감정위원은 조정부의 요청이 있는 경우 출석해 감정결과를 설명하도록 했다.
조정결과 통지 시 동의 여부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근거도 마련했다. 또 조정신청이 취하되거나 각하된 때에는 민사조정법과 동일하게 1개월 이내에 소를 제기해야 시효중단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명시하고, 조정을 하지 않는 결정이 신설됨에 따라 중단된 시효 진행 사유를 추가했다.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분담금을 요양급여비용에서 징수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또 손해배상금 대불금 회수 등을 위한 구체적 자료제공 근거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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