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 점안제, 총함량 관계없이 동일약가로 산정
- 최은택
- 2018-04-10 17:30:56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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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관련 고시 개정...기등재약 가격 재평가 규정 보완도
- 약가재평가 기준 곧 공개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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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10일 '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 고시를 개정해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내용을 보면, 먼저 일회용 점안제에 대한 식약처 허가사항 변경을 반영해 총함량에 관계없이 동일 가격을 산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또 기등재돼 있는 약제에 대한 재평가 근거를 보완했다.
이와 함께 시행규칙이 위임한 규정 중 약제급여평가위원회가 정하도록 한 사항을 심사평가원장이 정하도록 정비했다. 또 산정대상 약제 등 약가산식에 의해 약가가 결정되는 경우 약평위를 생략하고 심사평가원장이 평가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아울러 수입업자의 지위승계 때 약가산정 기준 보완, 개발목표제품 조정에 따른 자료제출의약품 연동인하 규정 등을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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