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분쟁 마이폴틱장용정 2개함량 약가인하 집행정지
- 최은택
- 2018-04-12 06:11:02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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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행정심판원 결정반영...12일부터 종전가격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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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관련 행정심판청구 사건이 재결될 때까지 집행을 정지하도록 결정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11일 행정심판위원회 결정을 반영해 오늘(12일)부터 해당 품목의 상한금액을 종전 가격으로 환원한다고 밝혔다. 일단 기한은 심판청구 사건의 재결이 있을 때까지다.
이에 따라 마이폴틱장용정 180mg과 360mg 약가는 각각 1382원, 2680원으로 환원됐다.
앞서 복지부는 이들 품목의 상한금액을 제네릭 등재와 연동해 각각 30% 인하하도록 지난 1일자로 직권 인하 고시했었다.
하지만 노바티스 측은 특허분쟁이 아직 종료되지 않은 걸 이유로 약가인하 처분 집행정지를 요청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했고, 중앙행정심판원은 이를 수용했다.
이와 관련된 종근당과 노바티스 간 마이폴틱장용정 조성물 특허 무효 소송은 현재 상고심에 계류 중이다. 특허법원은 지난 1월 특허심판원의 심결결과를 뒤집고 해당 특허의 진보성을 부정하며 무효 판결했었다. 이후 노바티스는 이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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