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연루 약제, 집행정지 신청 줄줄이 인용
- 최은택
- 2018-04-13 06:29:40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법원결정 안내...한미약품 이어 파마킹 34품목 대상
- "본안소송 선고일로부터 30일까지 가격유지"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보건복지부는 12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약제 급여 목록 및 상한금액표 고시(2018-52호) 약제 중 파마킹 품목에 대한 집행정지를 인용한다는 결정이 났다"고 안내했다.
그러면서 "해당 품목은 (처분취소 소송)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변경전 상한금액이 유지된다"고 했다.
이에 따라 파마킹라니티딘정 상한금액이 종전대로 120원이 적용되는 등 34개 품목이 당분간 약가인하를 모면하게 됐다.
앞서 복지부는 한미약품의 코스펜에이시럽 등 9개 품목에 대해서도 집행정지가 인용돼 종전 상한금액을 유지한다고 밝혔었다.
현재 대기 중인 ▲16일: 팜비오 1품목, 구주제약 1품목, 일동제약 26품목, 한올바이오파마 74품목 ▲20일 일양약품 46품목, 한국피엠지제약 11품목, CJ헬스케어 114품목, 아주약품 4품목 등도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약가인하 처분의 효력정지가 인용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복지부는 이외에도 특허분쟁 중인 마이폴틱장용정 2개 함량 제품의 약가인하 처분도 중앙행정심판원의 결정대로 재결이 있을 때가지 집행정지한다고 했었다.
관련기사
-
특허분쟁 마이폴틱장용정 2개함량 약가인하 집행정지
2018-04-12 06:11
-
코스펜에이시럽 등 9품목 약가인하 집행정지 인용
2018-04-07 06:24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창고형 약국에 매출 뺏기는데, 약사도 이제 시작해야죠"
- 2삼천당제약, 전략기획실 직속 'IR·언론 대응 전담팀' 신설
- 36년 만에 가동된 약정협의체, 첫 타깃은 한약사 문제
- 41심서 무너진 700억 매출 코대원에스 특허…제네릭사 승소
- 5비타민 이중 제형 허용…비타민C 최대분량 2000mg 확대
- 6"건기식 50박스 주문할게요"…약국에 걸려오는 '수상한 전화'
- 7급여 앞둔 '베오바' 1300억 과민성방광 시장 판도 바꿀까
- 8JW중외 통풍신약 허가신청 준비…식약처와 대면회의
- 97개월 만에 두 차례 개설자 변경…제주 창고형약국 또 휴업
- 10한미 경영권 분쟁 2년…창업주 장·차남 4663억 주식 팔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