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비렛·심벤다, 약평위 통과…엘록테이트는 조건부로
- 이혜경
- 2018-04-27 09:59:05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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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신약 3개사 13품목 급여 적정성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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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6일 열린 2018년 제6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이하 약평위) 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에는 3개 제약사 13개 품목이 안건으로 급여 적정성과 조건부 비급여 등의 판정을 받았다.
27일 약평위 결과를 보면 마비렛과 심벤다 25·100mg은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았다.
한국유비씨제약 A형 혈우병 치료제 엘록테이트주 250·500·1000·2000·3000IU와 B형 혈우병 치료제 알프로릭스주 250·500·1000·2000·3000IU는 조건부 비급여 판정이 났다.
조건부 비급여는 임상적 유용성은 있으나 신청 가격이 고가로 비급여로 평가된 것을 의미한다. 급여 적정성이 있다고 평가된 금액 이하를 제약사가 수용하면 급여 전환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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