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분포장 수급균형으로"…재고 현황 공개 추진도
- 김민건
- 2018-05-03 17:11:1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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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소분포장 의무화 10% 생산에서 현실성 있는 공급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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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한국에프디시 법제학회 개최 2018 춘계학술대회에서 김유미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관리과 과장은 패널토론 자리에서 개인 의견을 전제하고 '소분포장' 관련 정책 추진 방향을 이같이 밝혔다.
김유미 과장은 개인적 입장임을 전제한 뒤 "원칙적으로 10% 할당하는 방식에서 (소분포장을) 현실 수급균형을 맞추는 족으로 틀을 갖추는 것으로 다지고 있다. 도매상과 제약사 소포장 제품을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공개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할당에 따라 의무적으로 생산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흡습성과 의약품 특성에 따라 소포장이 필요한 의약품 비중을 높일 계획이다. 소포장 수요가 적은 제품은 의무 포장에서 면제가 되는 식의 유연한 정책을 가져가겠다고 했다.
김 과장은 "올해 깊이 있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어 다행이다. 이 많은 것들이 갈등이 전제되는 조건이다. 정책이 진행될 때 각 직능집단이나 협회에서 지지를 보내지 않으면 어려운 이슈이며, 환자안전을 위한 정책 제언 등에 많은 지지를 보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김 과장은 개인적 의견을 전제로 제약사가 제조하는 안전용기 포장 의무화가 약국에서 개봉해 소량 분할, 조제하면 의무화 의미가 없다는 지적에 대해 "타당한 지적일 수 있지만 원칙적으로 제조관리 입장에서 제조업자가 최종 품질 검사를 마쳐 합격된 제품을 공급하면, 그 상태대로 환자에게 도달하는 것이 전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환자 복약 편의성으로 소분하는 것이지만 제약사 입장에서는 완결성 있는 제품 상태가 깨지는 이슈가 발생한다고 설명하며 업계 간 입장차이를 전했다.
그는 "각각 타당한 입장에 있어 정부가 최적의 대안 찾기에 어려움이 있다. 약사분들이 '키'를 가지고 있지 않나 생각한다"며 "공급단계에서 약사에 의해 덜 위험한 방식이 선택돼 최종적으로 환자에게 공급되기를 기대하고, 제도적으로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약사 역할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분할, 포장해서 조제하는 경우 적절한 안전사용 교육을 한다면 환자들은 원포장 그 상태로 공급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고령층 등 특별한 경우에만 별도 조제, 포장한다면 많은 부분 바뀔 것이란 기대도 내보였다.
김 과장은 마지막으로 "관리하는 입장에서 소분 포장은 약국과 제약사 이해관계에 따라 도입이 됐지만 정작 환자와 의약품 품질을 위한 최적 상태라는 가치가 덜 고려된 것은 맞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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