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대안" 성분명 처방 국민청원 3500명 돌파
- 이정환
- 2018-05-04 06:30:45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청원인 "의사 리베이트 없애고 환경오염도 줄일 수 있어"
- PR
- 온라인세미나ㆍ여름철 약국을 바꾸는 점안액 상담코드
- 사전 신청하기

청원인은 현재 시행 중인 상품명 처방 대신 성분명 처방을 채택해야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를 해결할 수 있다고 했다.
의약품 처방과 조제에 의사나 약사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개입되면 안 된다는 주장이다.
청원인은 상품명 처방은 과잉처방을 부추겨 환경오염을 촉진하고 건강보험 재정 악화도 일으킬 것이라고 했다.
특히 상품명 처방은 의사 리베이트를 유발해 불필요한 의약품 처방이 많이 늘어나, 성분명 처방으로 이를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성분명 처방으로 불법 리베이트 대상이 의사에서 약사로 넘어간다는 주장에 대해 청원인은 사실이 아니라고 했다.
약사는 처방된 약의 회사만 선택할 수 있어 불필요한 처방량이 늘어날 수 없는 구조라는 논리다.
청원인은 "성분명 처방 시 혹시 발생할 수 있는 약사 리베이트는 얼마든지 정책적 장치로 근절할 수 있다"며 "동일성분 의약품 중 최저가약으로 조제를 의무화한다면 제약사는 리베이트 대신 가격경쟁을 위해 저가 등재에 신경쓸 것"이라고 피력했다.
이어 "의사의 잦은 처방변경으로 약국 내 불용재고와 과잉처방으로 버려지는 의약품도 줄어들어 환경오염도 완화될 것"이라며 "의약품 소포장 문제 역시 성분명 처방으로 불필요한 제도가 돼 플라스틱 용기 쓰레기를 줄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주장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12월 편의점약 20개 확대…무약촌 약 판매 규제 완화
- 2정은경 "연말부터 의원급 '전국단위 비대면진료' 전면 시행"
- 3한약사회 "한약사 배제 약정협의체, 정당성 가질 수 없다"
- 4식약처, 하반기 '의약품 혁신' 고삐…K-바이오 지원
- 5참약사-삼성전자 협업, 삼성헬스 내 복약 콘텐츠 제공
- 6원산협 "업무보고서 비대면진료 전면 허용 방향 재확인"
- 7온코닉, '네수파립' PTEN 결핍 자궁내막암서 항암 효과
- 8소비자단체 "비대면 진료, 일률적 규제 말아야"
- 9지투지바이오, GB-5001 반복투여로 개발 속도
- 10녹십자, 1400억 들여 차세대 혈액제제 생산라인 구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