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조제 장려금 환자 부담에 제도도입 취지 무색
- 김지은
- 2018-05-08 06:3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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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시약, '대체조제 장려금 지급제도 개선'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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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에서 저가약 대체조제 인센티브 적용 후 환자 본인부담금이 이전보다 늘어나는 사례가 발생했다. 약사들은 저가약 대체조제 장려금 제도의 취지를 역행하고 있다며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경기도 부천시약사회(회장 이광민)는 대한약사회에 '저가약 대체조제 장려금 지급제도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약사회가 이번에 제기한 문제는 현재 대체조제에 따른 사용장려 비용이 요양급여비용명세서의 약가(약품비)에 포함돼 요양급여비용 총액으로 합산되고 있다는 점이다. 저가약 대체조제 장려금의 일정 부분이 환자의 본인 일부 부담금 대상이 되면서 불거진 것이다.
대표적인 사례는 최근 부천 지역 한 약국에서 대체조제를 한 후 환자가 불만을 제기하면서 발견됐다.
이 약국에서는 푸로작캡슐20mg을 국제약품의 플루옥세린캡슐로 대체조제 했다. 푸로작캡슐20mg(443원/캡슐) 1일 2회, 120캡슐에 대한 처방을 국제플루옥세린캡슐(216원/캡슐)로 대체조제한 것이다.
국제플루옥세틴캡슐의 경우 이번달부터 대체조제 인센티브 적용 대상이 됐다. 대상 지정 전에는 한 캡슐당 232원으로 1일 2회 120일 기준 약값은 5만5680원, 대상 지정 후에는 약가 인하도 적용돼 한 캡슐당 216원으로 1일 2회 120일 기준 약값은 6만8160원이 됐다.
시약사회는 약품비가 1만2480원이 늘었고 환자 부담금은 인센티브 대상 전보다 3800원이 늘었다고 주장했다.


시약사회는 우선 대체조제 제도 자체에 대해 환자가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약국에서 대체조제와 관련 환자에 사전 고지해야 하는 것은 크게 의약품에 대한 정보와 약값 부담에 대한 것인데, 제도에 대한 소개나 홍보 부족으로 약국에서 환자와의 마찰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약사회는 환자의 알권리 충족과 선택권 보장을 위해 저가약 대체조제 장려금 제도의 취지와 정확한 내용에 대한 홍보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향후 장려금이 별도의 청구액 항목으로 책정해 환자 본인 부담으로 전가되는 않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광민 회장은 "일부라도 환자의 부담으로 요양기관의 인센티브를 준다는 것은 가입자로서 이해할 수 없는 일일 것일이라며 "대체조제 인센티브 제도 취지에 대한 대국민 홍보와 더불어 제도 자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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