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요양기관 67개소, 건강보험 정기 현지조사
- 이혜경
- 2018-05-11 10:22:02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약국 1개소는 서면조사로 진행
- PR
- 7월 아직도 모르면 큰일 나는 약국 신제품 정리 ‘팜노트’
- 팜스타클럽
이번 달 건강보험 정기 현지조사 대상이 총 67개소로 확정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4일부터 25일까지 현장조사 18개소(의원 10개소, 치과의원 3개소, 한의원 5개소)와 서면조사 49개소(의원 41개소, 치과의원 7개소, 약국 1개소) 등을 대상으로 현지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현장조사 대상이 된 요양기관은 입내원일수 거짓청구, 산정기준위반청구, 기타 부당청구 등의 혐의를, 서면조사는 약국 조제료 가산 불일치 여부, 미신고·미검사 장비 사용 후 부당청구, 방사선 단순촬영 후 증량청구 등으로 대상으로 선정됐다.
이혜경(hgrace7@dailypharm.com)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창고형 약국에 매출 뺏기는데, 약사도 이제 시작해야죠"
- 2삼천당제약, 전략기획실 직속 'IR·언론 대응 전담팀' 신설
- 36년 만에 가동된 약정협의체, 첫 타깃은 한약사 문제
- 41심서 무너진 700억 매출 코대원에스 특허…제네릭사 승소
- 5클래리트로마이신 불순물 비변이원성 분류…제약사 숨통
- 6비타민 이중 제형 허용…비타민C 최대분량 2000mg 확대
- 7급여 앞둔 '베오바' 1300억 과민성방광 시장 판도 바꿀까
- 8JW중외 통풍신약 허가신청 준비…식약처와 대면회의
- 97개월 만에 두 차례 개설자 변경…제주 창고형약국 또 휴업
- 10"약국에 복약지도 의무"…약물운전 방지 법안 또 발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