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되는 약 택배 허용 민원…복지부 "안전상 불가"
- 김지은
- 2018-05-18 12:26:13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민원인 "국민 편의 증가, 비용 절감"…복지부 "의약품 안전 확보 못해"
- PR
- 7월 아직도 모르면 큰일 나는 약국 신제품 정리 ‘팜노트’
- 팜스타클럽

최근 한 민원인은 국민신문고에 환자의 편의성과 비용 절감 차원에서 의약품 택배 배송을 허용해 달라는 내용의 민원을 제기했다.
이 민원인은 "예전에는 약국에서 의약품을 택배로 배송해 받은 적이 있는데 요즘은 의약품은 택배 운송이 법규정에 위배돼 배송할 수 없다고 하더라"며 "국민 입장에선 불편이 크고 의약품 택배 운송이 금지된 이유를 이해할 수 없어 개선을 요구하게 됐다"고 밝혔다.
민원인은 "사정상 경기도 과천에서 청주에 있는 충북대병원까지 분기별로 약을 사오고 있는데 소요되는 시간과 교통비가 만만치 않다"면서 "국민 편의 차원에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장거리에 있는 경우 의약품을 택배로 받아 볼 수 있도록 규정이 개정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한 기대 효과로 민원인은 국민의 삶 향상과 개인의 경제적 비용과 시간 절약을 넘어 국가 예산도 절감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민원에 대해 복지부는 국민 건강과 약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의약품 택배 배송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시켰다.
복지부는 먼저 "약사법 제50조에서 약국 개설자가 그 약국 이외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고 전제했다.
이어 "의약품 택배 운송은 적정한 온도와 습도 등 보관조건 유지의 어려움, 제품 파손 발생 등으로 인해 의약품의 안전성, 유효성은 물론 품질 확보가 곤란해질 수 있다"며 "더불어 부작용 발생 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지는 등 안전관리 상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의약품 택배배송 허용은 의약품 구입불편 해소 등 소비자의 편익과 심각한 국민건강 위해발생 가능성이 있다"면서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택배 배송 제도 도입 수용이 곤란한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사회-제약사 공동개발 건기식, 한약사 약국 판매 '논란'
- 212월 편의점약 20개 확대…무약촌 약 판매 규제 완화
- 3정은경 "연말부터 의원급 '전국단위 비대면진료' 전면 시행"
- 468개사 몰리더니…트라젠타 제네릭 점유율 '고작 20%'
- 5글로벌 의료 AI 쟁탈전 본격화…북미·유럽 규제 대응 능력 관건
- 6리보세라닙 원료 제조소, 'VAI' 분류…재신청 기반 마련
- 7무좀약·모기약 계절 품목 강세…감기·소화제 매출은 하락
- 8한약사회 "한약사 배제 약정협의체, 정당성 가질 수 없다"
- 9옵투스제약 '옵살로신점안액' 일부 시중품목 회수
- 10GSK 중증 천식 치료제 데페모키맙, 국내 희귀약 지정 불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