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약국 3일분 소아조제료 6210원…할증땐 7550원
- 김지은
- 2018-06-02 06:27:51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최종수 약사, 내년 조제료 조견표 공개...상대가치조정땐 소폭변경
- PR
- 7월 아직도 모르면 큰일 나는 약국 신제품 정리 ‘팜노트’
- 팜스타클럽
내년 1월 1일부터 약국 환산지수가 85원으로 조정되면 약국 수가는 얼마나 될까?
부산 동래구약사회 최종수 회장은 1일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투약일수별 조제수가 조견표를 공개했다.
하지만 내년 1월 상대가치점수가 소폭 조정되는 만큼 실제 조제료는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약국에서는 대략적인 참고자료로 활용하면 된다.
수가 인상 결과에 따르면 3일치 내복약 조제료는 190원 오른 5650원(야간 6980원), 내복약+외용제는 6420원(야간 7980원)으로 인상된다.

6세 미만 소아과 처방의 경우 3일치 내복약 6210원(야간 7550원)이고, 소아처방 내복약+외용제는 6980원(야간 8550원)으로 조정된다.
또 외용 단독 처방은 투약일수에 상관 없이 4620원(야간 5650원), 소아 외용단독 야간휴일 처방은 5180원(야간 6220원)으로 조정됐다. 주사제 단독처방은 570원이다
외용제 단독조제의 경우 지난 2017년 7월 2차 상대가치점수 개편에 따라 점수가 하향조정 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약사회는 외용제 상대가치점수에 대한 재조정을 추진 중이며, 현재 총점 고정하에 외용제 상대가치점수를 제2차 상대가치점수 개정 전 수준으로 원상복귀 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사회-제약사 공동개발 건기식, 한약사 약국 판매 '논란'
- 212월 편의점약 20개 확대…무약촌 약 판매 규제 완화
- 368개사 몰리더니…트라젠타 제네릭 점유율 '고작 20%'
- 4정은경 "연말부터 의원급 '전국단위 비대면진료' 전면 시행"
- 5글로벌 의료 AI 쟁탈전 본격화…북미·유럽 규제 대응 능력 관건
- 6리보세라닙 원료 제조소, 'VAI' 분류…재신청 기반 마련
- 7무좀약·모기약 계절 품목 강세…감기·소화제 매출은 하락
- 8옵투스제약 '옵살로신점안액' 일부 시중품목 회수
- 9한약사회 "한약사 배제 약정협의체, 정당성 가질 수 없다"
- 10GSK 중증 천식 치료제 데페모키맙, 국내 희귀약 지정 불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