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의료특구 S병원 임대약국, 편법이냐 합법이냐
- 이정환
- 2018-06-08 06:30:35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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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법약국 근절 협약 어겨" vs "사실무근의 일방적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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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두 기관은 각자 서울시청과 보건복지부에 S병원의 약국 임대를 불법으로 봐야할지 여부를 묻는 유권해석 질의를 완료한 상태다.
아울러 대한약사회와 서울시약사회도 보건소, 구청, 시청, 복지부 등에 약국개설 반대 민원을 제기했다.
특히 강서구약은 보건소가 약사회와 약속한 원내약국 방지 협약을 일방적으로 깨뜨리고 있다고 주장중이다.
과거 약사회와 보건소가 의료특구 신축이전 전 S병원 1층 약국을 불법성이 인정되는 원내약국이라는 점에 공감하고 추후 해당 약국의 양도양수 불가, 후발 약국개설 신청 시 반려를 약속했는데도 보건소가 이같은 합의를 깨고 약국개설 찬성입장으로 돌아섰다는 것이다.
이에 맞서 보건소는 "약사회가 주장하는 내용의 합의는 사실무근이다. 아는바가 없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보건소는 약사회나 약국개설 신청 약사 어느쪽에도 치우치지 않도록 민원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약사법에 근거해서 불법 원내약국 관련 확인할 게 있거나 법 해석에 관한 차이가 있을 경우 신중검토할 것"이라며 "시청과 복지부에는 원내약국 이슈와 관련된 판례, 법 해석문, S병원 현지 상황 등을 빠짐없이 보냈다. 답변이 도착하는대로 민원을 처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S병원 인근 약국약사들은 이같은 보건소 태도는 직무유기에 해당된다며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편법약국 개설 가부 문제는 현지조사가 가능한 관할 보건소 재량에 맡기는 게 복지부의 보편적이고 관례적인 민원답변인 만큼 보건소가 직접적으로 가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S병원 인근 한 약사는 "보건소와 약사회는 십 수년 전부터 원내약국 담합 방지에 공감하고 뜻을 합쳐왔다"며 "그런데도 보건소장이나 내부 공무원이 교체됐다는 이유 만으로 원내약국 근절이 아닌 허용쪽으로 돌아서는 것은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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