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약관 등 직업군 분류 '약사 또는 한약사'부터 개선을"
- 강혜경
- 2025-02-10 11:4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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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덕용포장, 행정처분으로 인한 품절 문제도 해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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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 열린 전라남도약사회 제70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는 총 6건의 건의사항이 제안됐다.
먼저 의약품 소포장 문제다. 한 대의원은 협심증치료제인 니트로글리세린이 100정 단위로 생산·유통되는 문제를 지적하며 "100정 단위로 생산·유통되다 보니 불용재고가 너무 많이 발생한다. 몇 정만 쓰고 유통기한이 경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단가를 올리더라도 10정 단위로 생산·유통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포장단위 대비 처방돼 사용되는 양이 적다 보니 불용재고 문제는 물론, 이로 인한 사회·경제적 부담 역시 적지 않다는 것이다.
제약사 행정처분시 미리 약국이 재고를 확보해야 하는, '제약사에 득이 되는' 행정처분에 대해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행정처분에 앞서 미리 재고를 확보하는 방식의 행정처분은 오히려 제약사에 유리하게 작용한다는 것이다. 때문에 실효성 있는 제재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다.
보험증서나 보험약관 등 명기된 직업군 분류를 구체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개진됐다. 다른 대의원은 "의사, 한의사 등 타 직능의 경우 별개로 뜨는데 반해 약사의 경우 '약사 또는 한약사'로 뜨는 경우가 많다. '기분이 나빠 보험을 들지 않겠다'고 하는 일부 약사들도 있다"면서 "대한약사회에서 건의해야 할 부분이다. 여기에서부터 약사, 한약사 문제를 풀어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밖에 성분명 처방과 한약사 문제, 의약품 품절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달라는 요구가 이어졌으며 긴급 재난시 이동식 진열장과 긴급구호 의약품 등 준비물을 매뉴얼화해 줄 것도 제안됐다.
이같은 제안은 일선 약국에서도 다빈도로 발생하는 문제로, 제안을 넘어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수라는 주장이다.
지난해 지부 건의사항으로는 ▲처방시 모든 의약품 용량 기재를 의무화해 줄 것 ▲포장단위, 제형 변경시 대약, 지부, 분회로 안내해 줄 것 ▲장기품절 의약품에 대해 처방이 중단될 수 있도록 해 줄 것 ▲향정신성의약품 소포장 의무를 강화해 줄 것 ▲도서지역 인슐린 공급문제를 해결해 줄 것 ▲성분명 처방을 강력히 주장해 줄 것 등이 제기됐다. 이가운데 향정약 소포장 의무화에 대해 대한약사회는 "대부분의 향정신성의약품은 퇴장방지의약품 또는 저가의약품으로 지정돼 있어 소량포장 단위 공급 대상에서 제외돼 있는 상황"이라며 "벤토디아제핀계열 제품(디아제팜)을 생산하고 있는 제약사와 소량 포장단위 생산에 대해 논의한 바 있으며 약국의 불용재고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일환으로 의료기관 처방이 중단된 향정신성의약품을 약국 거래처를 통해 반품·정산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기로 했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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