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공정 위반 혐의' 정현호 메디톡스 대표 1심 무죄
- 황병우
- 2025-02-11 11: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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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부, 메디톡스 최고경영자 역가조장 공모 사실 불인정
- 전현직 임직원 중 생산관리 책임자만 징역 3년 선고
- 회사 벌금 3000만원 선고…간접수출 역시 불혐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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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황병우 기자] 보툴리눔 톡신 제제 메디톡신을 불법 제조·유통한 혐의로 기소된 정현호 메디톡스 대표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다만 약사법 등 혐의로 기소된 생산관리 책임자 A씨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되면서 회사에는 30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됐다.
이밖에 해외영업담당 임원 B씨, 전 담당임원 C씨, 해외마케팅담당 D씨 모두 무죄를 인정받았다.
이번 공판은 지난 2020년 3월 메디톡신 생산 및 출하 과정에서 무허가 원액사용, 의약품 역가시험 자료 조작 및 국가출하승인 서류 조작 등에 따른 위계 공무집행방해와 약사법 위반에 대한 두 형사 건이 병합돼 진행됐다.
이후 이노톡스 허가 과정에서 안정성 시험 자료 조작 관련 형사 사건이 추가되면서 병합과 분리 절차가 반복되었고, 결국 다시 병합되면서 소송이 장기화됐다.
지난달 14일, 5년 만에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메디톡스의 약사법 등 위반 혐의 공판에서 메디톡스에 벌금 4500만원을 기업 대표에게는 징역 6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당시 검찰은 "병합된 일련의 사건은 기업의 사익을 위해 상당 기간 약사법 취지를 찬탈한 편법을 이용해 국가 검정체계를 무력화시킨 것"이라며 "그럼에도 피고인인 메디톡스 대표는 하급자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면서 문제가 된 법령위반에 뉘우치는 모습 없이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구형 의견을 전했다.
이날 재판부는 생산관리 책임자 A씨의 메디톡신 생산 및 출하 과정에서 무허가 원액사용, 의약품 역가시험 자료 조작 등으로 인한 약사법 위반과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에 대한 죄를 인정했다.
그러나 A씨의 약사법 위반과 관련해 메디톡스 대표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고 판단했다.
또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는 보툴리눔 독소제제를 국내에 판매한 간접수출에 따른 약사법 위반에 대해서도 제약업계의 관행과 규제기관의 유권해석 등을 고려해 불법성이 없다고 언급했다.
이날 재판부는 "검찰의 압수수색 이후 확보된 일부 직원의 업무수첩 등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되어 채택되지 않았다"며 "공모 사실 역시 증거를 통해 증명을 해야하지만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입증되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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