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하반기 병원·약국 약값 절감 장려금 챙기세요
- 이혜경
- 2018-06-27 06:30:00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심평원, 올해 하반기부터 3개월까지 심사결정으로 산출 안내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하반기 진료분 대상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 산출결과가 공개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6일 약제 사용량을 감소시키거나 약제를 상한금액보다 저렴하게 구매해 약품비를 절감한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보건의료원), 의원, 약국 등을 대상으로 내달 2일 장려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장려금은 지난해 7월부터 12월 진료분(2017년 7월~2018년 2월 심사결정 청구명세서) 으로 2016년 7월~12월 진료분을 비교대상으로 금액이 산출됐다.
한편 심평원은 올해 하반기 사업(상반기 진료분)부터는 처방·조제 약품비 장려금 사업 활성화를 위해 사업대상 기간 마지막 진료 월 기준 3개월까지 심사 결정된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청구명세서를 대상으로 장려금 산출 방식이 변경된다고 안내했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진료분은 1월부터 8월까지 심사결정분을 대상으로 장려금을 산출해 12월 말에 지급이 완료돼야 하는데, 변경 기준에 따르면 1월부터 9월까지 심사결정분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장려금 지급은 다음해 1월 말이 된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6년 만에 가동된 약정협의체, 첫 타깃은 한약사 문제
- 21심서 무너진 700억 매출 코대원에스 특허…제네릭사 승소
- 3"창고형 약국에 매출 뺏기는데, 약사도 이제 시작해야죠"
- 4급여 앞둔 '베오바' 1300억 과민성방광 시장 판도 바꿀까
- 5비타민 이중 제형 허용…비타민C 최대분량 2000mg 확대
- 6JW중외 통풍신약 허가신청 준비…식약처와 대면회의
- 7"약국에 복약지도 의무"…약물운전 방지 법안 또 발의
- 87개월 만에 두 차례 개설자 변경…제주 창고형약국 또 휴업
- 9"고혈압 치료전략 변화…'인다파미드' 기반 복합제 주목"
- 10한미 경영권 분쟁 2년…창업주 장·차남 4663억 주식 팔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