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호 회장, 문전약국 운영?…검찰, 1천억 부당이득 수사
- 김지은
- 2018-06-29 09:05:3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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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하대병원 A문전약국 운영 정황…한진 "사실무근" 공식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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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한국일보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는 조양호 회장이 20여년간 인천 중구 인하대병원 인근 한 문전약국을 차명으로 운영하면서 1000억원 부당이득을 얻은 정황을 포착, 수사 중이다.
앞서 조 회장은 어제(28일) 오후부터 수백억대 상속세 탈루 혐의 등으로 검찰의 소환돼 15시간 30분 조사 끝에 오늘 오전 9시 30분 경 귀가한 상태다.
보도에 따르면 조 회장은 약사와 이면 계약을 맺고 2000년 인천 중구 인하대병원 인근에 A약국을 개설했다. 해당 약국은 인하대병원 문전약국으로 매출액 규모가 상당한 곳으로 알려졌다.
조 회장 측은 그룹 부동산 관리 계열사 정석기업이 보유한 건물에 약국 공간을 제공하는 등 일종의 투자를 한 뒤 발생한 이득의 일정 지분을 받아 챙겼으며, 20년간 획득한 금액이 1000억원을 웃도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한진그룹은 오늘 오전 즉각적인 공식입장 발표를 통해 조 회장이 차명으로 약국을 운영, 1000억원대 부당이들윽 남겼다는 보도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해명했다.
한진그룹은 29일 "조양호 회장은 차명으로 약국을 개설하거나 약사 면허를 대여받아 운영한 바 없다"고 부인했다.
그룹은 "정석기업이 약사에게 약국을 임대해준 것이며, 해당 약국에 금원 투자 또한 한 바 없다"면서 "1000억원대 부당이득이란 주장도 정식 약사가 약국을 20년간 운영하며 얻은 정상적인 수익으로, 조 회장의 수익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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