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조시럽 2배 희석 조제약사, 대법원에 상고장 접수
- 김지은
- 2018-08-09 12:18:47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대형 로펌과 손잡고 대응…약사회, 회원 약국에 건조시럽 조제 주의 당부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지난달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부터 약사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A약사는 최근 선고에 대해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약사는 지난 3월경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부터 약사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 6개월을 형을 선고받았다 항고했고,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으로 감형받은 터였다.
법원은 감형 이유에 대해 환자의 피해가 명확지 않고, 약사가 관련 혐의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 점을 들었다.
한차례 항고를 통해 형량이 줄었던 만큼 A약사의 이번 상고 결정은 눈길을 끌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해당 약사는 지난 항고심에서부터 대형 로펌과 손을 잡고 변호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약사는 지난 2013년 1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3년 간 시럽 항생제를 조제하면서 적정량보다 물을 더 붓는 방식으로 판매량을 2배 가까이 늘렸던 혐의를 받았다.
소아용 항생제인 목시클듀오시럽와 아목타심듀오건조시럽, 클래신건조시럽, 바난건조시럽 등을 조제하면서 약제에 적정량 보다 많은 물을 타는 방식을 활용했던 게 직원의 내부고발 등으로 드러난 것이다.
이번 A약사의 결심으로 상고가 받아들여져 대법원 심리를 통해 앞선 판결들을 뒤엎고 또다시 형이 줄어들게 될지, 아니면 상고 자체를 대법원에서 기각해 원심 판결을 유지하게 될지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 됐다.
한편 대한약사회는 최근 이번 사건과 관련 회원 약사들을 대상으로 건조시럽제 조제와 관련한 주의사항을 당부했다. 약사회는 "최근 법원 판결에 따르면 주로 소아에게 처방되는 건조분말 형태 건조시럽제 조제 시 정해진 용량보다 과도하게 초과 희석해 지속해서 환자에게 투약하고 해당 요양급여비용을 부당청구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례가 보도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약국에서 건조시럽제 조제, 청구 시 해당 약제 용기에 표시된 용량을 확인해 보다 정확하고 안전한 조제·투약으로 신뢰받는 약사상이 정립될 수 있도록 하길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
"환자 피해 명확치 않아"…시럽에 물탄 약사 감형
2018-07-26 10:17
-
건조시럽에 물탄 약국, 내부고발 발단…약국장 "억울해"
2018-03-14 12:30
-
건조시럽 2배희석 조제, 부당이득 챙긴 약사 징역형
2018-03-09 11:27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신속한 재인증과 소송 반전…GMP 취소 업체들 재기 총력전
- 210년 걸친 약가인하…제약-유통-약국, 차액정산 전쟁 예고
- 3코대원에스 제네릭 15일 일제히 허가신청…우판 경쟁 치열
- 4제네릭과 신약 사이, 약가인하로 본 가중평균가의 역설
- 5원료약으로 축적한 신약 경쟁력…에스티팜, 체질전환 속도
- 6강원호 대표, 유나이티드 최대주주 등극…실적으로 승계 완성
- 7포타겔·스타빅, 지난 6~8일 소아 처방·조제 삭감 피했다
- 8난소암 신약 급여 순풍…치료 전략 세분화 기대감↑
- 9클린콜·AI내시경·펙수클루…대웅제약, 소화기 밸류체인 확장
- 10[기자의 눈] 집합 연수교육 논란이 남긴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