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동물의약품 판매시 이것만은 지켜주세요"
- 정혜진
- 2018-10-04 10:59:15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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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부, 처방전·판매기록 3년 보관...투약지도 의무화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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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는 최근 지역 약사회에 '동물용의약품등(항균·항생제, 살충제 등) 안전관리 안내'를 전달하며 일선 약국에 철저한 안전 관리를 당부했다.
약사회는 동물의약품 판매 약국은 의약품을 판매할 때 축주에게 용법·용량, 휴약기간 및 주의(금지)사항 등 안전사용을 홍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개정에 따라 9월 30일부터 '동물약국 약사' 및 '동물용의약품 도매상 관리약사'는 동물용의약품 판매 시 투약지도를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한다.
아울러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은 반드시 수의사 처방전에 따라 판매해야 하며, 동물약국은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중 주사용 항생물질 및 생물학적 제제에 한해 수의사 처방전에 따라 판매해야 한다. 판매기록 보존대상 동물용의약품(항균·항생제, 살충제 등) 및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을 판매할 때에는 판매기록을 철저히 보전해야 한다. 취급규칙 제22조 제1항 제13호에 따라 동물약국 및 동물용의약품 도매상은 처방전과 판매기록을 3년간 보존해야 한다.
약사회는 최근 식육·식용란에서 항균(항생)제, 살충제 등 동물용의약품등의 잔류기준 부적합 건수가 증가 추세"라며 동물용의약품등 오·남용 방지를 위한 요청사항을 숙지해 동물용의약품 등 판매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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