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호 회장, 약국지분 70% 소유"…면대혐의 사실로
- 김지은
- 2018-10-15 17:24:56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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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약사법 위반 혐의 조 회장 불구속 기소...약국장도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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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일)는 오늘(15일) 특경법위반(배임), 약사법 위반,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조양호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더불어 면대약국 운영 등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정석기업 대표이사 A씨, 또 다른 기업 회장 B씨, 약국장 C씨 등 3명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양호 회장과 A, B, C씨는 지난 2010 10월부터 2014년 12월경까지 인하대병원 앞 문전약국 한곳을 고용 약사 명의로 운영했다.
이에 앞서 조 회장은 A씨를 통해 약사 자격이 있는 C약국장과 공모해 지난 2000년 10월 경 인하대병원 문전약국을 개설하면서 약국 지분 70%를 보유했다는게 검찰 측 설명이다.
조 회장은 해당 약국을 통해 2014년까지 매년 약 2억8000만원의 배당수익을 현금으로 수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이 기간 동안 해당 약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약 1522억원 상당의 요양급여 등을 편취한 것으로 보고 조 회장과 A, B, C를 약사법 위반과 특경법위반(사기)로 기소했다.
검찰은 "약사가 아닌 조양호 회장의 무자격 약국 개설은 약사법 위반에 해당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한 요양급여 등은 약사에 의한 약국 개설로 가장해 이뤄진 것"이라며 "1522억원 상당 요양급여 등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로 의율하고 위법사실을 공단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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