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원 "직무대행 선임, 정상 절차·규정 따른 것"
- 정혜진
- 2018-11-06 09:3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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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관 제18조 제4항 따른 정상적인 절차" 항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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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학정보원(직무대행 박진엽)은 6일 양덕숙 서울시 약사회장 예비후보의 약정원장 직무정지에 따른 직무대행 선임을 한동주 예비후보가 문제로 지적한 것에 대해 "직무대행 선임은 약정원의 정상적인 규정과 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한동주 예비후보는 감사가 약정원장 직무를 대행할 수 없으며 약정원은 감사를 직무대행으로 선임할 수 있다는 정관이나 이사회 결정 내용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약정원은 "약정원 정관 제18조(임원의 선임) 제4항에 따르면, 당연직을 제외한 약정원 이사와 약정원장은 이사회가 아닌 이사장이 임명하게 돼있다. 박진엽 약정원 감사가 11월 2일 감사직을 사임하면서, 이사장이 박 감사를 약정원장 직무대행으로 임명한 것은 정상적인 절차"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동주후보도 한때 약정원 이사로 3년동안 봉직했었기 때문에 이를 잘 알고 있을 것"이라 덧붙였다.
약정원 관계자는 "약정원 직무대행 선임이 절차상 문제가 없고, 중립 문제를 따지려고 하면 양덕숙 원장이 약정원 중립을 위해 정말 직무정지가 됐는 지가 문제 아니냐"며 "이번 선거가 건전한 정책대결로 갔으면 좋겠다는 것이 약정원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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