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약무직 지원 '전문약제병' 경력 제외 논란
- 정흥준
- 2019-06-12 11:32:32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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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10월부터 약사 면허소지자로 제한...국방부 "제도상 병사경력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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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5급 약무직 군무원에 지원하기 위해선 4년 이상의 면허경력이 필요하지만, 약사 면허가 필수인 전문약제병 경력은 포함되지 않아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문약제병은 지난해 9월까지는 관련학과 전공자도 지원이 가능했지만, 10월부터는 면허 소지자만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제도가 변경됐다.
전문약제병으로 복무하고 있는 A약사는 데일리팜 제보를 통해 국방부의 5급 약무직 채용 기준이 부당하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전문약제병은 일반 병사와 달리 부사관이나 장교가 없을 때에도 단독 임무수행을 할 수 있고, 복무기간에도 약사 면허를 줄곧 활용하기 때문에 경력으로서 인정을 해야한다는 주장이다.
A약사는 "면허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임무를 차별화해놓고 병사로만 인정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 또 복무를 마치고 다시 4년 경력을 쌓고 임기제로 군무원을 지원하라는 것은 비현실적인 얘기"라고 비판했다.
이어 A약사는 "사실 돈을 생각하면 약사들이 군무원으로 남지 않는 것이 낫다. 선의나 업무에 대한 가치판단으로 남게 되는 것인데 불합리한 기준은 이런 약사들을 외면하는 것"이라며 "병무청에서 발급해주는 경력인증서를 국방부에서 인정안하면 도대체 어디서 인정해주는 경력이냐.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국방부 관계자는 데일리팜과의 통화에서 "약사 면허를 사용하는 것은 알고 있지만, 현 제도로서는 하사부터 경력이 인정되기 때문에 병사 경력은 인정되지 않는다"면서 "전문약제병뿐만 아니라 전문방사선촬영병 등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한편, 올해 채용하는 약무직렬 군무원은 5급 46명, 6급 50명으로 국방부, 의무사, 육군, 해군 및 공군별로 자체 채용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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