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8590원…약국근무 226시간이면 194만원
- 강신국
- 2019-07-12 08:44:21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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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년대비 240원 오른 2.9% 인상안 확정...속도조절론 현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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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오전 5시 30분경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13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2.9%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정부가 검토했던 최저임금 속도조절론이 현실화된 셈이다.
회의에서 사용자안(8590원)과 근로자안(8880원)이 표결에 부쳐져 사용자안 15표, 근로자안 11표, 기권 1표로 사용자안이 채택됐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 기준으로 유급 주휴를 포함해 월 209시간 근무할 때 179만 5310원으로, 전년대비 5만 160원 인상된다. 지난해 월급 기준 17만원 인상된 것에 비하면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한편 5인 미만 약국의 경우 법정근로시간에 주휴일 등을 감안하면 소정근로시간은 월 226시간으로 책정할 수 있다. 내년 최저임금 8590원을 226시간에 곱하면 194만 1340원이 최저임금이 된다.
반면 대다수 약국 운영 패턴 상 전산원이나 직원의 경우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토요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근무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되면 주당 51시간, 월 근무시간은 257시간이 되고 최저임금 월급환산금액은 220만 763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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